27일 1심에서 4년 구형, 5월11일 선고공판

전재환 민주노총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4월27일 오후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재환 전 비대위원장(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는 민주노총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관련 경찰과 전병덕 민주노총 전 사무차장에 대한 증인심문에 이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사 구형에 맞서 김기덕 담당변호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다는 법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토록 반대하며 저항한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법안에 대한 반대투쟁을 벌이는 민주노총을 비난만 하는 것은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밝히며 공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비정규법 집회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2월25일 경찰에 연행돼 28일 구속된 바 있으며 현재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다음 선고재판은 5월11일이다.

<b>다음은 전재환 전 위원장 최후진술 요지.</b>

= 이번 구속은 내가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볼 기회가 됐다. 1천5백만 노동자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재벌그룹인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다. 20년 전 노동운동을 시작할 때,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나은 조건에서 노동하게 하는 게 소망이었다. 돌아보니, 내 자식이 아빠처럼 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을까 회의스럽다. 이제 남은 일자리는 비정규직뿐이다. 이렇게 하고도 노동운동 했다고 할 수 있을까.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비정규 법안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할 기회가 한 번 있었다. 그 자리에서 재계와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는 사전에 입을 맞추어 법안을 제출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비정규노동자들을 대신해서 법안의 이러이러한 점을 고치자고 하니, 그들은 한 목소리로 ‘싫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과연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지금도 다리 위, 굴뚝 위에 올라가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누가 지킬 것인가.

민주노총의 힘만으로 부족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민주노총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지금 이 법정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는 그 모든 책임을 민주노총에만 지우고 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보다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올바로 해결해 나가느냐다.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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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환 금속연맹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로 10월 21일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파견됐다. 그는 비정규악법 강행처리에 맞서 12월 1-2일, 8일 세차례 총파업을 벌였다. 쌀개방비준안에 반대하는 농민 2명을 때려죽인 노무현 정권을 규탄하며 노농학 연대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당국이 전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이유로 출두요구서를 보냈고 그는 2006년 2월 민주노총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3월 초에 경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기로 했다. 2월 25일 국회 앞 집회에 가기 위해 승용차로 톨게이트에 진입하는 순간 뒤쫓던 사복경찰 2명이 그를 덮쳤고 수갑을 채운 상태로 영등포경찰서로 강제 이송당했다. 영등포경찰서는 1월 말 전재환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놓고도 이 사실을 숨겼고, 전 위원장의 차를 추적해 연행했으며, 7시간 넘게 강제로 수갑을 채우는 등 부당행위를 저질렀다.[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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