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14일 제도적 폭력을 휘두르는 현대판 국가폭력에 맞서 총궐기 투쟁돌입

민주노총은 518광주정신계승대회 개최에 따른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지를 광주에서 서울과 평택으로 긴급히 변경하고 13-14일 서울과 평택에서 주한미군기지 확장저지 총력투쟁 집회를 엽니다.

5월4일 장장 13시간동안 이어진 군과 경찰의 가공할 폭력 유혈진압사태, 이후까지 이어지는 계엄을 방불케 하는 지역진입 전면봉쇄와 언론통제 등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 행위를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0년 518 광주이래 자행된 군부대 투입,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의 위법 부당성, 강제집행과정에서 폭력진압과 인권유린 등에 대한 범국민적 비판이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사 등의 협조를 받아 정권과 자본의 위선을 지적합니다. (편집자 주)


<b>◆주한미군 관련 정부의 10대 거짓말</b>

1.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2004년 당시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았다. 실제 미국 내 해외미군 기지이전 관련한 보고서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 또한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미 2사단과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관련 기지이전 협상과 동시에 진행되었고 현재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아직 개념만 있는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과 용산기지 이전을 연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미 2사단, LPP 관련 미군기지 이전이 GPR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고 서둘러 주한미군 재배치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GPR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과 같은 시기, 같은 곳으로 옮겨가는 용산기지의 이전을 연계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동맹의 하드웨어인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과 소프트웨어인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용산기지 이전이 2사단, LPP 관련 기지이전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왔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의 일환으로 보기를 애써 회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용산기지 이전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는 정부 주장은 한국 측이 이전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상 결과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2.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2004년 당시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했지만,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은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GPR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 측이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의 GPR과 같은 협상의 변수를 활용할 의지가 없었음. 단 한차례의 비용분담 요구도 하지 않은 채 미국의 비용전액 부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러한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결과를 두고 2004년 미 국무부는 ‘목표를 초과달성한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 용산기지 이전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거나, 미 측이 용산기지에 계속 주둔하기를 고집했다면 이러한 평가는 나올 수 없다.

3.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2004년 당시 정부는 주한미군이 평택에서 같은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의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르다. 미국이 불분명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중무장한 붙박이식 주한미군을 경량화, 첨단화, 기동력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위해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2003년 FOTA 회의, 2003년 SCM) 이미 미 2사단은 미군기지 이전협상이 진행 중이던 2004년 하반기부터 개편되어 세계 최초의 ‘신속기동군’으로 탈바꿈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군기지의 평택으로의 이전이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즉 붙박이군에서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일축하였고 미군이 재배치되더라도 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화’, ‘동북아 기동군화’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를 위한 조치라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렸다.


4.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측 발표나 미군 장성들의 발언에서 확인되는 이전비용은 계속 증액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위해 한국 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용산기지이전비용(35억~55억)과 미 2사단과 LPP에 따른 기지이전비용 1조 5132억원(최소 16억 달러 이상(2004년 국방부 국회제출 자료), 이전비용으로 쓰일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17억달러(국방부 추산) 등을 포함하여 최소 68억 달러에서 88억 달러에 이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미군 측이 오염된 반환기지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을 경우 국내법에 따라 기지를 사용하기 위해 최소 5천억 원에서 수 조원에 달하는 환경복구 비용이 투입될 수 있으며, 평택기지에 대한 성토비용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5.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

정부가 지난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성과로 내세웠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반환기지 환경 치유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미 국방부의 입장은 달랐다. 미 측은 ‘환경보호 특별양해각서’를 근거로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환경오염(KISE)의 경우 말고 통상적인 기지오염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미 측의 입장은 지난 2005년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해왔으나, 실제 용산기지이전협정에는 ‘SOFA 및 관련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SOFA 규정이나 환경절차 합의서는 미군 측에 실질적인 환경치유를 강제할 수 없는 조항이 없음. 2004년 협상 당시 이러한 우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협정체결로 미 측의 오염치유 의무가 강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주한미군의 반환기지의 환경치유는 미 측의 부담이 아닌 한국 측 부담으로 떠넘겨질 가능성이 농후함. 정부 역시 환경복구 요구를 관철시키기 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스스로 철회하고 있는 형편임. 이는 지난 2004년 협상 정부가 반환기지에 대한 미 측의 치유책임을 호언장담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이다.

6. 이전비용 총액 제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다?

정부는 2004년 협상 당시 미군기지 이전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없이 총액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총액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지금껏 최종 종합시설계획(MP)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지이전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가운데 이전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국회가 예산 승인권을 통해 기지이전비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국회가 한미간 합의사항에 제동을 걸기 어렵고, 국회의 예산수정 요구가 있을 시 MP를 수정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음. 국회의 실질적인 비용 통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막대한 이전비용이 투여되고 정부 또한 비용의 최소화에 노력했다고 주장했던 만큼 MP 등을 작성하여 소요예산에 대한 국회 검토를 거친 후에 기지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손해 보는 일이 아닐 것이다.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미군기지이전을 추진하기 보다는 미군기지의 조속한 이전에 합의해주는데 급급하였다.

7. 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2004년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은 서두를수록 좋다며 미군기지 이전협정을 서둘러 통과시켜버렸다. 그 결과 해외주둔 미군 중 주한미군 재배치가 가장 먼저 타결되었으며, 이는 미국이 해외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성공적인’ 시범 케이스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 측이 이전비용을 대폭 지원하면서까지 기지이전에 시급히 합의해줘야 할 이유가 없었다. 반면 주일미군 재편 협상은 미국 측의 과도한 비용부담 요구로 오랫동안 난항을 겪었으며, 최근에서야 미일은 주일미군 재편 최종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 앞서 확인한대로 이러한 주한미군기지이전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은 ‘목표 초과달성’한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8.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지난 1월 19일 발표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공동성명에 대해 정부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는 자의적인 기대에 불과하며 실제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을 제어할 장치는 없다. 주한미군의 입출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그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미국이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 반대라는 한국 측의 입장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 또한 정부 주장과는 달리 이번 성명이 주한미군 이동에 대한 한국 측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볼 근거도 없다.

9.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1.19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의 주둔목적과 활동범위를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는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양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드나드는 것 자체로도 조약에 어긋나며,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 목적이 아닌 한반도 이외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위해 주둔하는 것 역시 한미상호바위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1.19 공동성명이 법적 기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라크 사례처럼 주한미군이 동북아 이외 지역에 나가더라도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10. 한미간 협의과정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

정부는 주한미군 재조정에 관한 한미간 협의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지난 3년 동안 진행되었던 한미동맹 재편 협상 내내 정부는 철저히 비밀주의, 정보통제 태도로 일관하였다. 특히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하여 정부는 협의과정을 일절 공개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전략적 유연성 합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통보하였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반대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아예 원천봉쇄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지난 3년간 대미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투명성과 책임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으며 밀실협상 결과를 통보하면 국민들은 이해하고 따라오라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미군의 역할변경을 수용하고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할 동북아 전초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초월한 불법 협상, 국민을 호도한 밀실 협상,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중대한 재정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부실 졸속 협상이다.

정부는 주한미국의 역할변경과 자체 군사혁신에 따른 기지 제공 요구를 마치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처럼 호도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처럼 강변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평택에 새로 만들어지게 될 기지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헌법을 초월한 전 세계를 향한 미군의 전초기지가 되게 되었고, 기지이전 비용 예상치의 증가, 오염기지 환경치유 책임 회피 등 적지 않은 추가비용도 수반하게 되었다.

이 모든 예고되지 않은 결과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밀실에서 협상을 추진한 정부와 이를 무책임하게 비준한 국회에게 있다.

국회와 감사원은 목적을 벗어난 기지협상의 결과와 절차적 하자, 그리고 비용부담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재검증 작업에 나서야 한다.
부실, 졸속협상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 협상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지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는 2004년 기지이전협정안 비준 동의 당시 약속했던 국회 청문회를 열어 지난 3년간의 협상 전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특히 기지 이전의 목적 변경 - 예컨대 전략적 유연성 보장, 주한미군 2사단의 신속대응군화와 상당수 병력의 해외 대기 등 사정변경 - 의 문제점과 협상과정의 절차적 하자, 비용부담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2006년 2월 16일 제출한 ‘정부의 졸속·부실 대미협상 관련한 감사원 정책감사요청’에 대해 전면적인 정책감사로 답해야 할 것이다. 이미 두 달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합당한 근거 없이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박탈하는 강제토지수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평택기지 확장을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당할 처지에 있는 주민들은 과거 정부의 미군기지 확장으로 인해 이미 한 차례 이상 토지를 수용 당했던 주민들임. 이미 국가로부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받았던 아픈 경험을 가진 이들에게 정부는 또 다시 평화적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강요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거듭되는 주민들의 권리침해에 대해 적절한 대화와 납득할만한 보상 및 배상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개가 노인인 이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함으로써 평택기지 확장은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저촉되는 것임. 따라서 공권력을 발동할 적법한 근거도 없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시도 중단하고 군대 투입 계획 철회해야 한다.
국방부가 주민들이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토지와 주거지에 추진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설사 국방부의 계획에 따라 이 지역에 군 기지가 건설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그 같은 시도가 적법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군부대에게 곤봉을 지급하고, 민간인을 군인이 진압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로써, 이 역시 군사시설 보호의 명목으로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글제공=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팀장)


<b>◆누가 대추리를 모함하는가</b>

1. 시위대보다 전경들이 더 다쳤다?
민간인 부상 560여명…120명 병원행

누가 더 폭력적이었나=군·경의 진압과정에서 다친 경찰은 146명, 여기에 31명의 군인이 다쳤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군·경은 이들이 “창이나 다름없는 시위대 죽봉에 얼굴을 찔리거나 맞아 중상을 입었다” “병사들이 시위대를 맨 몸으로 막으려다가 당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단장 이상수 한남대 법대 교수)은 10일 자체조사에서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한 것만 민간인 12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전체 부상자는 560여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 가운데 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자가 23명이고, 방패나 곤봉으로 얼굴과 머리를 찢긴 경우까지 포함하면 8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시위대의 피해도 상당히 컸다는 것이다.

이런 양상은 진압 현장에서도 확인됐었다. 국방부가 비무장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곤봉을 들고 있었다. 경찰도 병력 피해를 최소화하는 진압방식인 ‘토끼몰이식’ 작전을 구사했다.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 위원인 김해성 목사는 “주민 설득에 실패한 채 국책사업이란 명분으로 밀어붙이는 공권력 행사는 곧 국가폭력”이라며 “시위대가 폭력시위로 처벌을 받는 만큼 폭력으로 이를 막은 경찰이나 군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외부단체가 주민들 배후조종한다?
삶터 지키려는 주민이 ‘연대’ 요청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일부 단체들이 그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 지역 주민들을 선동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윤 장관이 지적한 단체는 이른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다. 지난해 1월 결성된 이 연합단체에는 현재 15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당사자인 팽성주민대책위원회와 평택대책위원회는 물론 녹색연합에서 범민련에 이르기까지 웬만한 시민사회단체는 모두 참여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팽성주민대책위 정만식(40)씨는 “외부 단체의 가세는 미군기지 때문에 고통받고 외롭게 싸우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살아온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들에게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가 없다면 이렇게 커졌겠냐”며 “대추리 사태에 외부 단체의 선동과 조종을 얘기하는 것은 갈등해소 능력이 없는 정치력 부재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3. ‘주한미군 철수’ 요구한다?
기지 ‘확장 이전’을 반대하는 것

군 행정대집행이 있기 직전인 지난 2일 박경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장(육군 소장)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대화에 나선 범대위 등이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을 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범대위 등이 실제 그런 주장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런 적은 없다”고 정정했다. 그럼에도 “범대위가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는 얘기는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진보세력이나 주민들을 향한 이념적 공격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주민 한승철(51)씨는 “주민대책위의 요구는 미군 철수가 아니라 확장 반대”라고 잘라 말했다. 도두2리 이장 이상열(62)씨는 “50년간 미군기지로 인한 소음과 환경피해를 겪어도 정부가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참아왔는데 정부가 이제 와서 너무 심하게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어 미군기지 이전을 결사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범대위 안에 미군 철수의 목소리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범대위의 주된 목소리는 아니다. 유영재 범대위 정책위원장은 “범대위에 여러 목소리가 있지만 공식 입장은 확장이전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정부가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라는 범대위의 공식 입장을 애써 무시하면서 ‘미군 철수 요구’를 거론하는 것은 대추리 사태를 이념적 문제로 변질시키려는 의도적 왜곡”이라고 말했다.

4. 보상금 두둑히 받아 ‘백만장자’?
돈달라는게 아니라 ‘땅’ 지킨다는 것

국방부는 지난 3일 “반대 주민들의 보상금이 평균 6억원이며, 10억원 이상 백만장자도 21명”이라며 “이들이 ‘생존권 박탈’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민대책위 소속 주요 주민들의 보상금은 평균 19억2천만원에 이른다는 게 국방부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이런 주장에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김택균 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은 “힘들게 간척해 만든 땅을 우리가 언제 팔겠다고 했느냐”며 “우리를 보상금이나 노린 땅 투기꾼으로 모는 국방부 처사가 졸렬하다”고 반박했다.

또 주민들은 “도두2리에서 실제 농사짓는 68가구 중 26가구는 집만 있는 소작농으로, 이들 중 11가구는 3000만∼8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쫓겨났는데도 국방부가 이런 사실은 감췄다”며 주장했다. 또 주민대책위 간부 15명 중 12명은 1인당 평균 1억원꼴의 농가부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시가로 보상하면서 마치 정부가 웃돈으로 선심을 쓰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태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살아온 터전에서 그대로 살며 농지를 지키겠다는 주민들을 국방부가 돈에 눈이 먼 사람들처럼 묘사해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마치 모든 절차를 정당하게 끝냈는데 주민들이 무리하게 버텨 문제가 발생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택/홍용덕,김기성,이재명 기자
ydhong@hani.co.kr (글제공=한겨레신문사)


<b>◆민주노총이 싸우는 이유</b>

지난 5월 1일 국방부가 평택범대위와 대추리 주민들에게 최후통첩을 한다. 4일 군경은 주한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지역주민 등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한다.

민주노총이 나섰다. 군인과 경찰의 군홧발로부터 대추리를 지켜내고자 모든 힘을 기울여 왔다. 진경호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을 비롯해 김정근 조직실장등 16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되고 그날 참가자 1천여명 중 반수 이상이 강제 폭력연행 당한다.

5월 8일 민주노총은 긴급히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평택대추리 정세에 따른 '민주노총 입장'을 결정하기에 이른다. 민주노총은 △야만적 폭행과 인권유린, 주민생존권 위협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연행(구속)자 전원 석방 △책임자(국방부장관, 경찰청장) 처벌 △불법부당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군투입 철회 △(정부와 국방부 등이 주도하는)범대위와 주민대책위 이간 행위 중단 △미군기지 확장 및 이전 반대 등의 대정부 5대 요구를 결정했다.

왜 민주노총은 모든 조직적 역량을 총 집중해 대추리를 지켜내려 하는가?

가장 근본적 문제는 미군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을 억압하는 굴래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알려진 주한미군 분담금만 1년에 1조 3천억원씩 지불하고 있다. 1조3천억원은 최저임금노동자(80만원 기준) 163만명 임금분에 해당한다. 그밖에 토지임대 등을 포함한 비계량적인 내용을 더하면 수조원이 주한미군 지원비용으로 소요되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노동자 민중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주한미군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입되는 이 돈은 일하는 이들이 벌고 내는 세금으로 채워진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복지확대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무자비한 혈세지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거의 국민혈세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의 부정기능 확산에 반대하는 것이다. 한편 한반도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존재가치에 대한 시대적 변화도 요구된다.

민중을 외면하는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 바로 민주노총이 투쟁에 나서는 문제의 본질이다.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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