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체] 23일, 민주노총이 지난 16일에 이어 13차 중집을 속개

<b>▲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불참 결정하고 (총)파업투쟁으로 투쟁방침 전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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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해 노사관계로드맵의 반노동자성을 폭로하고, 노사관계 민주화방안과 특수고용 노동기본권을 쟁점화한다’는 계획을 폐기했다.

민주노총은 5월16일에 이어 23일 속회한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6~8월 사업계획과 관련한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으며, 로드맵 폐기와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가 아닌 총파업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아직 대의원대회가 열리지 못해 2006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8월까지의 가예산 편성안도 함께 의결했다.

[사진2]지난 16일 회의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여부와 관련해 각 조직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시 논의키로 해서 속회한 이날 회의에서 금속산업연맹, 공공연맹, 공무원노조, 전교조, 사무금융연맹의 산별연맹들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몇몇 연맹 위원장들은 민주노총 요구안이 없다는 문제제기를 하여,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작년 9월 23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사관계로드맵 폐기와 노사관계민주화방안을 확정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4월 3일 중앙집행위원회에 그 내용이 공식보고되고 4월 4일에는 공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4대 방향 8대 과제가 공식 제출된 바 있다. 현재는 정책실, 법률원, 민주노동당 등이 참여하는 법률안 작성 막바지에 이르러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통한 쟁점화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5개 산하연맹은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고, 지난 비정규법 관련한 노사정교섭에서도 실익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 화학섬유연맹, 서비스연맹, 민주택시연맹 등은 지난 비정규법 관련하여 "노사정교섭을 벌였기 때문이 그나마 개악을 막아낼 수 있었고,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민주노총의 공식요구는 이미 분명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도리어 시급한 쟁점화하는 전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투쟁배치와 함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병행전술에 찬성의견을 내놨다.

찬반 토론이 이어지면서 대체적으로 큰 규모의 연맹들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표결보다는 토론을 통한 결정방식'을 견지해온 조준호 위원장은 노사정대표자 회의 참여를 통한 쟁점화 방안을 폐기하고 투쟁을 통한 돌파에 힘을 싣자며 논의를 정리했다.

이에 따라 중집위는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될 즈음으로 보이는 6월 중하순경(6월21일경) 경고 총파업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기록한 항목 부분은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b>▲총연맹 6-8 가예산 의결 및 6월안 중앙위+임시대대 개최</b>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날 중집위에서는 4대 핵심투쟁인 △산별전환 및 최저임금 쟁취 총력투쟁(6/19~30) △한미FTA협상 저지 및 임단투 집중투쟁(7/10~14) △비정규법안 재논의와 쟁취투쟁(6~7월) △노사관계로드맵 분쇄와 노사관계민주적 재편방안 쟁점화 등을 포함한 8월까지의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조준호 위원장은 "사업계획과 예산안 의결과 투쟁 결의를 위해 6월 안에 중앙위와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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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T해고자 관련 총연맹 원안 의결 'KT해고자 복직투쟁에 주력하기로'</b>

이날 중집위에서는 KT해고자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였다.

원안대로 △KT노조 부정선거 의혹은 총연맹 규율위원회 구성 즉시 조사&#8228;판정 △해고자 징계사유는 총연맹 중앙위서 결의한 ‘진상조사단’ 재개 혹은 규율위원회 통한 조사 △해고자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징계대상자가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할 경우 해당 연맹에서 조사&#8228;조치할 것 권고키로 결정했다.

한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68차 본위원회를 열어, 95년 한국통신(현 KT) 투쟁으로 구속, 해직된 26명의 노조간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 이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IT연맹은 23일 즉각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관련자 26명의 명예회복은 물론, 한통투쟁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투쟁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환영성명을 발표하고, 당시 해고자들의 현업 복직 투쟁에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b>▲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교부금 지급 등 정상화 의결</b>

예산지출과 회계처리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운영방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에 따르면, 해복특위 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중앙위에서 인준하되, 해고자 총회에서 위원장에게 추천토록 했다. 또한 해복특위 사업비는 매월 교부금 형태로 지급하며, 해복특위는 민주노총 해고자로 구성하되 미조직해고자도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b>▲규율위원회 6월13일경 선출 확정</b>

규율위원 선출 방안도 확정했다. 이날 결정에 따르면 6월13일로 예정된 중앙위에서 임기 2년의 규율위원을 중앙위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2006년 5월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이면 누구나 3개연맹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으며, 등록은 6월7일까지 마감한다. 세부 선출방안은 규율위원 선출을 위한 선관위를 구성해 통상적인 선거관리 관례에 따르도록 했다.

<b>▲대전지역본부 정상화방안 의결</b>

대전본부 정상화 방안 건과 관련해서는 중집위가 지역본부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지역본부의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총연맹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결정에 따르면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올 6월말까지 2005년 12월 선거시 다득표자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 선거에서 대리투표의혹이 제기된 선거인 명부 복사를 허용하는 한편(외부유출은 엄격히 금지하기로 하고),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가 제출될 경우 총연맹 규율위원회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6월말까지 지역본부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집에서 향후 대책을 다시 논의한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산재보험제도개악저지 및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대응 투쟁 계획, 3~5월 예비비 승인, 비정규기금 집행 승인 건 등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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