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총파업, ILO 등 한국노동탄압 현장조사 지원,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등 결정

<b>- 7.12 총파업 및 국회 비정규법 강행시 즉각적인 총파업 돌입
-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4대 방향 및 8대 핵심 요구안 확정
-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만장일치 결정 </b>

[사진1]
6월 19일 오후 2시를 넘겨 민주노총은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5차 세상을 바꾸는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민주노총 요구안 확정,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및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당면 투쟁 방침, 저출산 고령화 협약 인준> 등의 안건을 상정, 가결했다.

특히 민주노총 중집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13일 제4차 중앙위 등에 제출했던 7월 12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방침 등을 재확인함으로써 다시한번 총파업 투쟁의 열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한미FTA 협상 저지와 정부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등의 당면 현안을 돌파하기 위한 민주노총 7.12 총파업 투쟁은 사회적 쟁점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7.12 총파업 돌입 확정과 함께 이번 임시국회 등에서의 비정규직 법안 날치기 강행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안도 확정했다.

전체 성원 54명(사고 1명)중 41명이 참석한 제15차 중집회의에서는 지난 4차 중앙위회의에서 결론짓지 못한 당면투쟁 방침과 로드맵 요구(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그동안 다양하게 논의가 진행됐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재개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특수고용 노동3권 쟁점화,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 대응 등이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집행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이다.

그밖에 이번 중집에서는 △교육선전사업의 집중강화 방침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안 및 노사관계 민주화 입법안 국회 제출 및 쟁취투쟁 돌입 △ILO부산총회 집중투쟁 전개 등의 현안투쟁 방침도 통과됐다.

회의는 개회 2시간여만에 별다른 이견없이 집행부가 낸 원안이 모두 통과되었다.

회의 시작에 앞서 500여 일 넘게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코오롱 노조의 재정사업 지원 요청 발언이 진행되기도 했다. 기타 안건으로 전교조에 대한 일부 집단의 극심한 비방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각 조직별 성명발표 요청도 제안됐다. 또한 오는 23일로 예정되어 있던 민주노총 임시대대는 현재 진행 중인 산하조직의 임단투와 산별전환 총투표, 최저임금 투쟁 등의 현안과 맞물려 일정상 불가피하게 연기를 결정하였다.

그밖에 한미FTA 저지 미국 원정단 투쟁, 한미 FTA 저지 조합원 교양용 소책자 제작, 최저 임금 투쟁 및 투쟁계획,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선포식 및 투쟁계획, 산별노조 건설 및 발전특별위원회 보고 등 기타보고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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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요 안건 결정 현황</b>

<b>1호 안건인 '노사관계 민주화 방안 확정에 관한 건'</b>은 원안을 확정하되, 7월에 진행되는 정책 토론회 직후 개최되는 중집회의에서 최종 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민주노총은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4대 방향과 8대 핵심요구안 논의를 작년 가을부터 진행해왔다.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저해하는 각종 법규에 대한 철폐, 개정을 통해 노동기본권 확립과 현재의 기업별 노사관계를 산업별 노사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단체협약 효력확장 문제'와 '자율교섭' 관련하여 민주노총과 산하 연맹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2가지 사안에 대해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토론회를 통해 입장을 조율하는 것으로 하였다. 시급히 조합원에게 선전 및 교육 진행을 위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추후에 정리하고 전체 원안에 대해 확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표시작]<b>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4대 방향 및 8대 핵심요구안</b>

<b>4대 방향 </b>

1) 국제적 노동기준의 보장 2) 비정규 노동자 및 산별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3) 노사자치의 보장 4) 고용안정의 보장

<b>8대 핵심 요구안 </b>

1) 공무원/교수/교사의 노동3권 보장
2) 비정규 노동자 노동3권 보장(사용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3)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의 제도화 (산별교섭을 촉진하도록 제도개선, 단협 효력의 산업별 지역별 확장제도 개선, 산별노조의 자주적 노조 활동과 연대 보장)
4) 복수노조하 자율 교섭 보장 (교섭 창구 강제적 단일화 조항 폐지 및 자율 교섭제 보장, 복수노조하 노조 차별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 조합으로 신설)
5) 직권 중재조항 폐지와 긴급조정 제도 요건 강화
6)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적용 금지
7)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
8) 고용안정 보장(구조조정시 고용안정 보장, 부당해고, 정리해고의 정비) [표끝]

<b>2호 안건인 '노사관계 민주화 방안 및 특수고용 노동 기본권 쟁취 당면 투쟁 방침 건'</b>도 원안 통과되었다. 지난 회의에서 6월 21일 총파업 돌입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당면 주객관적 정세속에서 기확정되어 있던 7월 12일 총파업 일정과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세부투쟁 계획으로 7월 18일~21일까지 '노사관계 민주화 입법안 확정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종 요구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대조합원 집중선전 및 현장토론 진행과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투쟁 세부 방침 중 교섭 전술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김태일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 교섭단 구성을 만장일치 결정하였다.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직권중재 관련 연맹, 각 산별노조 등의 임원 또는 정책담당자 각 1인씩으로 실무교섭단을 구성한다.

노사정대표자 회의 참여와 관련하여 산하조직에서 제안한 것을 반영하여 기본안을 제시했다. 조직내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계급적 원칙 견지, 공개성 강화, 투쟁과 결합하는 것을 운영의 원칙으로 결정하였다. 주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합의나 결렬 등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시 즉각 투본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승인받는 것으로 하였다. 단,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시기 등 구체적인 방침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b>3호 안건인 저출산 고령화 협약 인준 건</b>이 원안처리되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 여성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한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서 진행된 최종협약안에 대해 설명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30%로 확충, 아동수당 도입, 남성 출산휴가 신설, 정연연장 및 임금체계 개편, 공적 연금, 노인수발 보험, 조세개혁, 이행점검 내용을 담고 있다. 6월 20일 협약 체결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표시작]<b>당면 투쟁목표 </b>

1)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입장을 대중적으로 천명하고, 폐기 요구를 쟁점으로 부각시킨다.

2) 특수고용 노동3권, 공무원 노동기본권 등 8가지의 노사관계 민주화 요구와 법안을 사회적으로 쟁점화 하고, 대중적인 교육선전사업을 집중 강화한다.

3) 비정규 날치기법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고 법안 재논의를 이끌어내며, 한미FTA협상 저지 투쟁전선을 강력히 구축하여 사회 쟁점화 한다.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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