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총회 노동계 참가자 서명에 이어, 국제산별노련 캠페인 진행 중

지난 6월 16일 마무리된 제95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진행된 국제노동계의 캠페인에 이어 국제산별노조연맹(ITSs, Global Unions Federations)들에서도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해 이미 3월 ILO에서 강력한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탄압은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폭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ILO 총회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분노를 표시하였다. 특히 8월 말 부산 ILO 아시아지역총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도 여전히 기승을 떨치고 있는 한국정부의 노동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는 서명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약속하였다.

3월 말 소위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지침” 등을 통한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노조 파괴 공작이 ILO의 권고는 물론, 공문, 관계자 소환 등을 통한 ILO의 극심한 우려 표명 및 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국제 노동계 인사들은 커다란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정부의 반노조적 작태는 ILO 지역총회를 유치한 현재까지도 변화가 없으며, 특히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KTX 승무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대화 및 협상 거부에 이은 집단 해고, 그리고 대구건설노조 파업에서 보여준 정부와 경찰의 극심한 반노조적 행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이번 서명 캠페인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100일 이상 파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TX 승부지부의 거듭된 대화 및 교섭 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해고 조치를 내린 한국정부에 대해 즉각적인 노동권 보장 및 탄압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직권중재와 긴급조정에 대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약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연맹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의 건설노동자 조직사업에 대한 개입 중단을 요청하는 ILO 권고의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레미콘 노동자, 건설덤프기사, 운송하역 노동자(화물연대) 등 특수고용 노동자 및 외주 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명 캠페인에는 우르슐라 엥겔렌-케퍼 독일노총(DGB) 부위원장(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노동자측 대표 겸 집행이사회 이사), 섀런 버로 국제자유노련(ICFTU) 위원장(호주노총 위원장), 예브게니 시도로프 러시아독립노총 사무총장(ILO 집행이사회 이사), 루이지 칼 이탈리아노총 위원장, 렉손 실라반 인도네시아번영노총 위원장, 비쉬누 리말 네팔노총(GEFONT) 부의장, 이노쿠치 노보루 일본노총(렌고) 지방공무원노조 국제국장, 반나이 미츠오 일본 전로련 사무총장, 존 오다 나이지리아노총 사무총장, 존 스위니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위원장, 바바라 바이어스 캐나다노총(CLC) 수석부위원장, 한스 엥겔베르츠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 프레드 반류벤 국제교원노련(EI) 사무총장, 발란 나이르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아태지역의장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또한 국제건설목공노련의 제안으로 국제산별노련 웹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이 서명에도 40여 개 조직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온라인 서명 캠페인은 7월 말까지 국제 노동조합 조직(Global Unions) 웹사이트(http://www.global-unions.org/displaydocument.asp?DocType=Campaign&Language=EN&Index=991209417)에서 진행된다.

취합된 서명 캠페인 용지는 7월 초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 부처에 제출될 예정이다.

[표시작]<b>서명캠페인 - 한국 노동자에 대한 지지</b>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최근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ILO의 구성원인 우리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조화롭고 진정성 있는 노사정관계를 위한 기반으로서 핵심적 원칙들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b>1.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이행할 것.</b>

- 5급 이상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은 국가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 서비스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로만 제한할 것.
- 형법 314조 업무방해조항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 노동쟁의에 있어서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개입을 삼갈 것.
- 건설산업연맹에 대한 모든 위협과 탄압을 중단할 것.
- 공무원노조와 건설산업연맹의 간부들에 대한 유죄 판결 및 기소와 구금, 수감의 결과로 야기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재검토할 것.

<b>2. 모든 노동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 </b>

- 공무원노동자들로 하여금 공무원노조로부터 탈퇴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추진 지침의 시행을 중단할 것.
- 100일 이상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280여 조합원들에 대한 폭압적 탄압을 중단할 것.
- 직권중재와 긴급 조정에 대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약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


<b>3.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것.</b>

- 레미콘 노동자와 건설덤프기사, 운송하역 노동자(화물연대)의 경우처럼, '사업자'로 간주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
-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조합원들의 경우처럼 외주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
-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 [표끝]

[관련기사]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