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산별교섭 법제화+공무원/교수/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의제 채택 '성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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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민주노총이 참가방침을 정한 이후 처음 열린 7월6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조준호위원장이 참석했다.

노사정대표자들은 이번 6차 회의에서 그동안의 법․제도 선진화방안을 보고 받은 뒤 노사가 추가로 논의를 요구한 6개 사항도 함께 논의키로 합의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과 공무원․교수․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문제도 의제로 채택했다. 그동안 경영계 측에서 한사코 이 문제의 의제 채택을 반대해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노사정대표자들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관련, 입법 절차와 일정을 감안하여 8월10일을 논의시한으로 합의했다.

노사가 추가로 요구한 논의키로 한 6개 의제는 민주노총이 제기한 △산별단체교섭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비정규(특고) 노동3권 보장 △공무원․교수․교사 노동기본권 보장과 함께 한국노총이 제기한 △근로휴게시간․휴일의 특례 개정, 경총과 대한상의가 제기한 △노조설립요건 강화 △근로관계종료신청제 도입 △노조재정투명성 제고 △변경해지제 도입 등이다.

또한 민주노총에서 요구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와 양대노총이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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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노총이 6월19일 15차 중집위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키로 결정한 뒤 6월23일, 30일, 7월4일 세차례의 운영위원회가 열렸고, 6월21일, 27일, 29일, 7월4일 네차례에 걸쳐 실무회의가 열렸다.

21일 실무회의와 23일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은 산별교섭 등 추가로 논의해야 할 의제를 요구하는 한편 산재보험법 관련 논의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공무원․교수의 노동기본권 등에 관해 별도로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어 27일 실무회의에서는 로드맵 각 안과 관련 정부쪽 방안을 일독하고 그동안 논의결과를 확인했다. 29일 실무회의에서 노동부는 합의가능성, 내용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25개 항목을 A, B, C 세 등급으로 분류해 제출했고, 노동계는 노동계의 추가요구 과제도 분류에 포함시켜 통합논의하자고 주장했다.

30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등급구분을 일단 승인하고, 산별교섭 문제를 포함한 노사간 추가과제를 노동부가 제시한 3분류에 포함시켜 일괄 논의하기로 의견이 접근됐다. 다만 특고와 공무원 문제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이 별도의 틀로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6일 대표자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정부안 25개, 노동계 추가 요구안 2개, 경영계 추가 요구안 4개 등 모두 31개 과제를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7월4일 열린 실무회의와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30일 운영위에 이어 B급과 A급 항목에 대해 검토했으나 의견접근은 이루지 못했고, 6일 대표자회의에서 △향후 운영방식 △특고와 공무원 별도 논의 틀 구성 등에 관해 논의키로 합의했다. 또한 향후 합의되는 사안에 대해 사안별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입법화하자는 데 맞서 민주노총은 전체 항목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 후 일괄처리하자고 맞서 차기 운영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한편, 산재기본법 문제와 관련하여, 이 사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사정위원회로 넘긴 사항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배제된 채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와 양노총은 산재기본법을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차기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민주노총 주관으로 7월26일 오후2시에 열린다.

[표시작]<b>■제6차 노사정 대표자회의 결과</b>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노사관계 법.제도선진화방안에 대한 그간 노.사.정 실무자간 논의결과를 보고받고 다음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과 노,사가 추가로 논의를 요구한 6개 사항을 함께 논의키로 하였다.

2.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은 입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8월10일을 논의시한으로 중점적으로 논의키로 하였다.

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과 공무원.교수.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문제도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를 시작키로 하였다.

(차기 회의는 민주노총 주관으로 7.26 14:00 개최 예정)

2006. 7. 6
<b>노 사 정 대 표 자 회 의</b>[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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