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사태의 진실 '헌법과 노동법에 따른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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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과 경찰폭력에 이어 자본언론의 융단폭격이 계속되고 있다.

다름 아닌 포항건설노동자들의 포스코 본사 농성을 두고 이성을 잃은 비난과 공격이 퍼부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문희상씨가 막말을 한 바대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치안문제로 치부하고 공권력 투입을 통한 물리적 진압을 부추기고 있다.

이제 김영삼정권이 한국통신노조 투쟁을 두고 국가 전복세력이라 호들갑을 떨었는데 이제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테러행위 정도로 몰아 부칠 기세다. 그러나 지금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최소한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어 지극히 정당하다. 그리고 노무현정권과 포스코 자본의 불법과 불공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b>첫째, 포항건설노동자들의 요구는 매우 정당하다.</b>

임금 15% 인상, 하루 8시간 노동, 연장 노동금지, 주5일제 실시다. 임금은 포스코 본사 정규직의 36%에 불과한 저임금이며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83%인 월 180만원에 불과하다. 보조공의 경우는 84만원 수준이다. 타 지역에 비해 30%나 낮은 임금 수준이다. 임금은 그렇다하더라도 나머지 3가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이다. 포스코와 하청인 전문건설업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해 왔다.

<b>둘째,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 저항투쟁이다.</b>

평균 53.7세에 부양가족 3.4인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은 주당 평균 70시간의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직원식당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족한 이동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근무조건이 열악하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인 건설노동자들은 차별과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노동하고 있다. 그들은 포스코의 하청업체인 전문건설업체에 고용되어 노동하면서 심각한 고용불안에 처해 있다.

<b>셋째, 포스코는 실질적 사용자다.</b>

포항건설노동자는 지난 4월부터 10차례의 교섭을 해 왔다. 노조가 파업을 전개하자 포스코는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노조는 포스코와 전문건설업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소위 ‘뺑뺑이’교섭을 전개하였다. 포스코는 자신들이 법률적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법률해석은 사용사용주의 책임도 묻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사용자인 포스코가 제3자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b>넷째, 노무현정권은 공정성을 잃었다.</b>

포스코 농성투쟁을 지지하는 민주노총 지역집회를 물리적으로 막는 과정에서 경찰이 건설노동자 하중근동지를 방패로 찍어 뇌사상태에 빠뜨리는 폭력을 자행했다. 지난 7월 18일 노동, 행자, 법무장관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건설노동자들의 포스코 본사 농성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자진해산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들은 포스코가 자행한 불법, 폭력,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해외 초국적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포스코 경영진의 노동탄압을 대변하고 있다.(△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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