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무관리문건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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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26] "한겨레신문 '포스코 노무관리 문건 입수, 폭로"</b>

한겨레신문이 <포스코 노무관리 문서>를 입수했다.

한겨레는 26일치 <포스코 관련보도>를 통하여 "포스코 사측이 포항지역건설노조를 실질적인 노사관계 주체로 간주하고 있다"는 요지의 내용을 담은 문건을 공개하는 한편, 포스코와 경찰 사이의 노조무력화를 위한 문건공유를 고발하고 노조활동과 관련한 직원들에 대한 상시 동향감시 등의 실태도 폭로한다.

그중 "포항지역건설노조를 실질직인 노사관계 주체로 인정"하는 포스코 사측 문건에 비추어본다면 포스코 본사는 실질적인 사용주체로서, 지금까지 자행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연일 포스코 사측의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적인 실체가 드러나자 여론은 급격히 반포스코적으로 선회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26일치 단독보도 기사 전문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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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포스코, 노무관리 문서서 ‘사용자’ 성격 드러내
“발주처일 뿐”이라더니…“실질적 노사관계” 인정</b>

포스코 사태 전 과정을 통해 포스코 쪽은 불법하도급 철폐와 토요유급휴무제 등을 요구하는 포항건설노조와의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포스코는 공사 발주처일 뿐이며, 건설노조와의 직접 교섭은 노동관계조정법상 제3자개입 금지조항 위반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한겨레>가 25일 입수한 포스코의 노무관리 관련 문서들을 보면, 포스코는 포항건설노조와 실질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여러 대목에서 보여준다.

포항건설노조와의 관계에 대한 포스코의 직접적 언급은 이 회사 노무안전부 노무팀이 6월14일 작성한 ‘포항지역 건설노조 관련 사항’ 문건에 나타나 있다.

문건은 먼저 “원칙적인 관계에선 당사(포스코)는 법률적으로는 교섭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며, 건설노조와는 노사관계에 있지 않다”고 사용자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곧바로 “현실적 이해관계에선 당사가 포항의 최대 공사발주처이고 건설노조 조합원의 환경·안전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노조파업 때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건설노조와는 노사관계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사실상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포스코는 또 같은 문건의 ‘건설노조 대응방안’ 부분에서 △당사 관련 불법행위 때 채증 실시와 고소·고발 △건설노조 파업 때 (하청회사에 대한) 공기연장 보장을 통한 강경대응 필요 △포스코건설을 통한 공사업체의 비노조원 직영인력 확보 △전문건설협의회에 대한 제철소 경영층의 간담회 등을 제시했다.

6월22일 작성된 ‘포항·광양 건설노조 파업영향 검토’ 문건도 △건설노조 파업 때 공기조정 대상 현장 선별정리 △직영인력 체제 구축 △외부 철근가공공장 건립 △외국인 근로자 투입 검토 등 건설노조 파업에 대한 직접 대응 방침을 담고 있다. 건설노조의 파업에 포스코가 사용자로서 직접 개입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최근 “포스코 사쪽의 건설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의법 조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이 문서들은 포스코의 사용자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명선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 정책부장은 “문서 내용은 모두 실질적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며, 특히 대체인력 투입 부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쪽은 “건설노조 파업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대책을 검토한 것일 뿐이며, 대체인력 투입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겨레신문/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표시작]<b>■ 노조 동향을 기업에 보고하는 경찰 </b>

포항 경찰이 포항건설노조의 동향을 담은 내부보고 문건을 포스코에 전달한 일이 드러났다. 노조가 포스코 점거농성 전날 벌인 집회에 관한 문건이다. 경찰은 “단순히 집회상황을 기술한 것이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지만, 문건 맨 위에 ‘열람 후 파기’(이면지 사용금지)라는 주의사항까지 단 걸 보면 궁색한 해명이다. 경찰과 포스코가 긴밀히 공조해 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
포스코의 노사관계 변화 대응방안 문건을 보면 의혹은 더 짙어진다. ‘사외 노정 활동 강화’ 항목에는 대외활동 현황이 도표로 정리돼 있다. 노동부·노동위원회·경찰·검찰·시청을 ‘유관기관’으로 묶은 뒤, ‘부정기적 간담회, 친분관계 유지’라고 적어놨다. ‘노조 설립신고, 분쟁 조정·해결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채널 강화, 노무부서장 주관 교류행사 정례화’라는 부연 설명도 있다.

사찰 수준의 직원 통제도 드러났다. 중점관리 대상자를 ‘비우호’ ‘중도, 우호’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간부들이 일대일로 책임관리하는 방안이 이 문건에 적혀 있다. ‘현장 직원들의 일상 상황을 매일 라인계통 보고 및 부단위 종합 필요’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마디로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노사 분규라곤 없었던 포스코가 이렇게 과잉 대응하는 건, 근본적으로 비뚤어진 노조관 탓이다. 노조는 위험한 세력이기에 약간의 분규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의식이 무리한 대응을 낳는 것이다. 이는 포스코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아직도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업이 하나둘이 아니다. 노조관리 책임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해임까지 하는 ‘삼색등제’ 또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기업들도 있다고 한다. 경찰 같은 치안기관의 인식도 별 차이가 없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기업과 정부 기관의 공조는 이런 인식의 바탕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노조를 감시·통제 대상으로 보는 한, 노사관계 선진화는 먼나라 이야기다. 정부는 경찰과 포스코의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구시대적 노조관에 사로잡혀 불법·탈법을 일삼는 기업과 공무원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이참에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이번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한겨레 7월26일치 사설 발췌)[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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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포스코 사측과 포항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 포스코가 말하는 지역 오피니언리도 계층이라는 집단들이 포항지역 건설노조 무력화를 겨냥해 유착하였음을 말하는 포스코 내부문건중 일부이다. 이들은 '내밀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권력을 악용하여 노조무력화에 직접 개입했다.

포스코 사이트의 <기업윤리소식>코너에 게재된 <포스코 이구택 회장의 바른 경영 특강>이라는 코너에 <포스코의 윤리경영>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속성장하는 존경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윤 추구와 도덕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은 윤리라는 토양과 햇볕과 공기가 잘 통과되는 투명한 환경에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바른 경영이란 윤리와 투명을 토대로, 이해 관계자들과의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중략)"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윤리적이며 바른 경영>의 핵심이란 다름아닌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노조파괴 실행과정에서 포스코 사측과 끈끈한 이해관계에 놓인 정계, 관계, 교육계, 언론계, 회사직원 등이 담합했다. 사실왜곡과 여론조작을 통하여 국민의 바른 의식과 판단을 마비시키려 하였다. 공권력 강제투입을 종용하였고 결국 공권력의 폭력은 노동자들 뇌사상태로 빠뜨렸다.

건설(일용)노동자들과는 무관한 건설 관련 법과 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노사갈등을 억제하고 올바른 관계 형성에 주력해야 할 포스코는 원청사용자성을 부인한 채 계열사나 위장도급사 등을 동원하여 노조를 탄압했다. 윗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정보기관과의 관계밀착을 통한 노동자, 노조동향 감시와 채증 등과같은 군사독재시절을 방불케하는 밀착 감시도 벌였다.

비윤리적인 기업은 사회갈등만 심화시킨다. 건전한 의식을 가진 노동자들의 결속력과 유대관계를 끊어 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포스코는 '소리없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을 생존권의 위기로 몰아 넣으면서까지' 자본을 독식하고 배를 불리려 한다.

▲사진에는 포스코 사측의 노조무력화를 위한 각급 단체장이나 정보기관과의 유착,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며 대체인력을 불법투입한 증거, 사내 특정직원을 동원한 청와대 등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여론조작, 포항시장의 노조무력화 불법개입 및 지시, 지역구 의원의 정부로비 등의 증거를 담고 있다. 노동부 등은 포스코 사측의 부조리한 부당노동행위를 전면 조사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노조와 노동자,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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