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완도군청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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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00(남, 49) 조합원은 작년 5월 "완도군청이 2005. 4. 군청 내 전산망을 통해서는 공무원노조 완도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도록 일방적으로 차단한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시정을 바란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완도군청은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의 공간이고 운영주체가 공무원이기에 더욱 모범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완도지부 홈페이지에는 근거 없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이 게시되는 등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되었고 공직내부와 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 혼란의 진원지로 변질되었고 이 같은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근무시간에라도 군정에 매진하도록 하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완도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내부 전산망을 통한 완도지부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완도군청의 공무원노조 완도지부 사이트 접속 차단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포함되며,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의 한계가 있으므로, 기본권에 대한 최소 침해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명예훼손이 제기될 수 있는 글에 대해서는 해당 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하거나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전념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제재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완도지부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판단하여 시정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완도군정조정위원회조례」는 조정위원회 구성을 당연직 위원과 외부위촉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청이 실과장들인 당연직 위원들로만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조합 홈페이지 차단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에도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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