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사관계 로드맵 대응과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7월27일 마무리했다.

민주노총은 △노사관계로드맵과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의 방향(7/18) △복수노조 교섭창구 어떻게 할것인가(7/20) △산별노조 시대, 교섭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7/20) △공무원 노동기본권(7/27)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각각 진행했다. ‘직권중재와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관한 토론회는 당일날 발제와 토론을 맡기로 한 정부와 재계쪽이 참석하지 않아 취소됐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지난 6월부터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논의에 대중적인 참여를 촉발시키기 위해 기획했다.

□ 노사관계로드맵과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의 방향

민주노총은 현재 제출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노동기본권 침해-단체행동권 약화 △노조활동 무력화와 통제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산업별 노사관계를 열어가는 민주적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한 민주노총의 4대 방향을 주장했다.
국제적 노동기준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ILO가 수차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개정을 권고한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화 △직권중재 철폐 △업무방해 및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은 이번에 반드시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비정규노동자와 산별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자치 보장, 고용안정 보장 등을 이번 법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주장하고 있다.

□ 복수노조 교섭창구,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노총은 1산업 1노조, 1기업 1지부(분회) 원칙을 갖고, 노조의 규약이나 단협을 개정해 직종․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노조의 목적에 동의해 가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2006년까지 산별노조 전환을 마무리해서 산별교섭 체제로 이행하자고 주장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복수노조하 단체교섭구조는 △헌법상 노동3권 보장 취지에 부합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차단 △다양한 노조의 조직형태와 교섭구조 선택 보장 △노노갈등과 교섭비용 문제 고려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향에 의해 기업단위 복수노조하에서는 ‘자율교섭제도’가 바람직하다고 꼽았다. 모든 노조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개별교섭을 할지 창구 단일화를 할지는 각 노조의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그럴 때 모든 노조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과 일치되며, 산업별 노사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거나 기업별 노사관계를 온존시킬 소지, 또 노조간 갈등의 소지가 최소화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자율적 교섭구조는 부당노동행위가 빈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조간 차별을 부당노동행위로 명문화해 금지하자고 주장한다. 또한 노동자간 노동조건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의 단협에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하되, 소수노조의 단협이 유리할 경우 이를 적용토록 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금속산업연맹의 조명래 정책실장은 “복수노조 교섭창구와 관련해 다른 방안을 내놓기 보다는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산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전교조에서는 변성호 교섭국장이 토론에 나서 “노조쪽 교섭위원은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구성해야 하는데, 교원노조간에 합의되면 상관없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칫 교섭권 자체를 침해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조용만교수는 “자율교섭제도가 각 노조의 교섭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길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단위 자율교섭제에서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노조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법적이나 도의적 명분을 굳이 찾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산별노조시대의 교섭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은 산별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산별 조직화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에 대한 안정적 교섭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고, 현행법이나 정부의 ‘선진화방안’에서도 산별노조의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민주노총은 산별교섭 제도화 방안으로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 △초기업단위 단체교섭에서 교섭의무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개선 △초기업단위 협약의 우선적 지위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동종업종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단체(예 : 중기협, 자동차공업협회)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로 간주해 실질적인 사용자단체 구성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초기업단위의 단체교섭’에서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복수의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해서 교섭에 응하도록 교섭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적 구속력 규정을 개정하고 산업별 단협효력확장제도를 신설해서 효력확장의 범위를 지역, 산업, 업종으로 확대함으로써 효력확장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꾀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초기업적 협약이 사업장단위 협약에 우선함을 명문화하고, 동시에 하위협약은 상위협약보다 노동자 또는 노조에게 불리한 규정을 포함할 수 없도록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 공무원 노동기본권

공무원노조법은 지난 2005년 1월 형태로 제정돼 시행중이나 노사갈등의 현안이 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은 국제적 기준을 위배하고 있어 국제적 현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노조 설립단위 및 가입범위, 노조 전임자, 유니온 샵, 단체협약 효력, 단체행동권 등 각종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약하는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노조법으로 통합할 것을 주장한다. 다만, 공무원인 노동자가 수행하는 공공행정서비스업무의 공익성을 고려해 노조활동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공익과 노동기본권의 규범조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조직형태와 관련해 현행법은 공무원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최소 행정기관단위를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단결권 침해며, 노조 조직이나 구성은 노조가 자주적으로 규약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다.

현행법은 공무원법상의 특정직․정무직 공무원의 가입도 제한하고 있는데, 역시 노조가 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노조 전임자는 인정하면서도 무급으로 하며, 전임기간은 재직기간을 통산해 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임금지급 금지조항과 전임기간도 삭제해야 한다. 게다가 현재 공무원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배제하고 있는데, 일반 노조법을 적용해서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특별법 성격이다 보니 단체교섭과 관련한 제한도 과도하다. 노조는 노조 대표자, 정부측은 헌법기관 대표, 각급 자치단체장을 교섭 당사자로 명시하고 있다. 노조의 교섭위원은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국무총리를 정부 교섭대표로 해서 중앙 일괄교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과 기획예산처장관을 반드시 교섭에 참여토록 해서 교섭의 책임과 교섭결과에 대한 일괄적 추진을 담보해야 한다. 또한 일반노조법에 따라 교섭권 위임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교섭대상을 보수, 복지 및 근무환경과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이고 탄력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교섭제외 대상 규정은 삭제되야 한다.

단체협약의 효력 관련해서 법령․조례․예산과 관련된 사항 및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위임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정부에 차기 국회 또는 지방의회 회기 때 법률개정안, 조례개정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토록 의무화해서 실질적 이행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현행법은 또 공무원노조에 대해 파업, 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익사업장으로 분류해 파업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은 부여할 수 있으나 쟁의행위 자체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주최로 진행됐는데, ILO 동아시아사무국 팀드메이어 노사관계및국제노동기준전문위원은 “나라마다 해법은 다를 수 있지만, 현재 한국의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2006년 3월에 ILO 이사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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