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불볕더위를 뚫고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자본의 노동탄압에 맞서 일제히 저항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포스코라는 거대자본의 정경검언 유착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으며, 끝내 이들의 거대한 야합과 폭력으로 하중근 조합원이 사망했다. 포스코에게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일어난 건설노동자들은 동지의 죽음 속에서 다시 뭉치고 서로의 몸을 묶은 채 대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투쟁은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편집국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의 포스코투쟁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지역업종협의회 의장을 만났다.(편집자 주)

[사진1]<b>△포스코 투쟁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b>=포항지역건설노조는 18년 동안 매년 임단협 체결을 해왔다. 올래도 그런 측면에서 예년과 다르지 않게 지난 4월부터 진행했다. 다른 점은 교섭대상인 전문건설업체(하청업체)들이 노조 요구 안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 이유는 소위 노조 요구에 대하여 하청업체 차원에서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와 함께 현재 해당 업체들의 경영과 재무상태가 어렵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걸었다. 때문에 접근을 하지 못함으로써 6월중 조정절차를 거쳐서 7월1일부터 포항지역건설노조가 합법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실질적인 노조 요구안에서의 쟁점은 단협중 법적 조항인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40시간 적용 문제 등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이 없는 방안에 대한 대책요구와 함께 토목/건축 업종에의 (1일)8시간 적용과 (실질적인)임금인상 문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주40시간 제도는 법적 조항이어서 합의가 되었지만 실질적인 일당임금제의 틀에서 임금보존 문제가 쟁점화 됐다. 노조에서는 유급화를 사측은 하청업체 차원에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다단계로 내려오는 공사수주 관행에 따른 발주처나 원청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행 노동법상 고용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교섭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쟁의행위에 돌입했지만 문제를 풀기위한 대화 틀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상황에서 7월11일(파업11일차) 서울 포스코센터를 항의 방문하였고, 이 자리에서 현안문제를 풀기위하여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의 임원들로부터 <적극적 협조>를 약속받은 바 있다. 하지만 사측은 7월 13일 포스코 직원 통근버스를 이용해 대체인력을 투입하였고, 그 현장을 목격한 노조원들이 항의하였으나 경찰이 투입돼 저지하는 과정에 노조원이 강제 연행되는 사태가 있었다.

전체 조합원이 포스코 본사를 방문하여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발뺌을 하였고, 이에 따라 ‘우발적인 점거농성’으로 이어진다. 경찰병력에 의해 밀려 건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분명한 것은 농성장에서 발견된 물건 구입시기가 7월 14일로 밝혀졌듯이 우발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갖고 일부 언론들은 ‘조직적으로 계획된 불법점거’라는 표현으로 왜곡 매도했다.

결론적으로 포스코 투쟁은 포항지역 건설노동조합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로써의 역할이 있는 발주처, 원청 그리고 교섭 당사자였던 전문건설업체들의 무책임한 대응에서 기인한 것이이다. 그리고 포스코 노조 대책 문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총체적 노조 무력화 전략이 빚어낸 사고 였다. 포스코는 피해자라 항변하지만 당사자로써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서 생긴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b>△포스코 투쟁의 본질과 특징을 짚어달라</b>=18년 동안 임단협을 해왔던 과정에서 최 말단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임금, 산업안전, 복지문제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공사주인 발주처(포스코)나 시공 총괄책임자인 원청(포스코건설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어떤 답도 없다라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의 몰이해 혹은 책임회피가 극렬한 대립을 불러 왔고 장기간 동안 내재해 있던 문제였기에 크게 폭발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법제도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법 측면에서 보면, 발주처나 원청이 교섭당사자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되래 사문화된 제3자 개입금지라는 것을 내세워 발주처나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뒤로 빠진 꼴이다. 심지어는 ‘시공참여자’라는 족보에도 없는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집요하게 전개되었다. 정부는 이 부분을 모르쇠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폭로된 포스코의 노조대응 전략을 보면 포스코 스스로 지역건설노조 교섭의 당사자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 현실은 발주처, 원청, 하청 등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는다. 포스코 투쟁에서 나타난 특징은 내재해있던 문제들이 폭발적으로 제기됨으로써 원청 사용자성 책임 부분을 부각시키는 데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더 나아가 건설노동자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결과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 문제를 갖고 팀을 구성하여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포스코 본사 농성 과정을 통하여 정부나 경찰, 검찰, 언론, 정치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사건본질보다는 현상에 대한 비난에만 급급했고, 심지어는 지역주민들을 호도하여 집회를 하게 하는 과정이 상투적이었다.

결국 건설노조의 이번 투쟁은 많은 숙제를 사회적으로 알렸고 정책담당자인 정부가 나서는 성과를 얻었으나 지역건설노조가 총체적 기득권세력의 집중포화를 맞으면서 어려움에 처한 것도 사실이다. 향후 조직력으로 극복할 것이다.

<b>△이 시점에서 성과는 무엇인가</b>=건설산업이 해방이후 60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도 ‘노가다’라는 멸시와 천대 속에서 존재하고 현장은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체불노임, 사업재해, 장시간 중노동, 사회보험으로부터의 소외, 만성적 고용불안정, 직업병 등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늘 벼랑 끝이었다. 그 어려움을 노조라는 합법적인 틀이 마련됨으로서 인간적 삶을 살기 위한 염원으로 생존권적 요구가 정리된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에서 건설노동자들은 연장을 놓고 현장을 나오게 되었고 합법적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게 된다. 쟁의행위를 하였으나 협상의 진척은 원점에서 맴돌게 되고 과정에서 사회 쟁점화 되고 결국 극한 대립양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는 건설자본이나 기득권 집단의 편견이 어떤 정도인가를 보여준다.

작년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파업투쟁과 올해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파업투쟁, 그리고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투쟁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해결접점을 찾지 못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 사용자들의 책임 회피가 도를 넘어서고 사회 제반 보수 기득권세력과 언론 등이 합세하면서 어쩔 수 없이 노조원들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게 되고, 결국은 사병이 되어버린 공권력 개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

검경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무자비한 법의 잣대를 들이 대면서 사법처리 쪽에만 주력한다. 책임회피를 하며 사태 악화의 직접 당사자인 사측은 공권력 뒤로 물러나 건설노조 무력화를 관망할 뿐이다. 결국 건설자본의 버티기, 공권력 개입 및 사법처리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울산-대구-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서 극명하게 들어난 것은 사회모순이 어떤 구조를 갖고 건재하는 가이다.

결국 건설노조 파업 투쟁은 총체적 모순구조에 파열음을 내는 결과를 갖게 된 듯하다. 2년 동안 건설노조 투쟁과정에서 구속자만 130명이 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b>△정경검언 유착으로 포스코투쟁이 왜곡매도됐다. 이와 유사한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례가 있다면?</b>=특히,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파업투쟁 과정(6월1일-30일)에서는 이미 묵었던 사건인 원청과의 현장별 단협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협약에 근거하여 전임비를 수령한 문제를 가지고 금품갈취행위로 매도하며 구속하고 탄압하였다.

파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을 앞세워 건설노조 파업 투쟁을 무력화 하려하지 않았다면 왜 꼭 그 시기여야 한는가? 당시 천안지역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2명이 구속 됐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나 해 묵은 사안을 들춰내 사법처리를 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어떤 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현재 다른 지역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분명한 노동탄압이다. 노조활동 무력화 시도인데, 전임비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자체가 현장의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현장이 개선되어가는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탄압하는 것은 노조 길들이기 공작이다.

이 사건은 2003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에도 2001년 부터 3년이나 진행되고 전국 500여개 현장에서 단협이 체결되어 정착 단계에 이른 사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당시에도 대전, 천안, 경기서부 일대에서 십여 명의 노조 간부들을 구속했다. 건설산업연맹은 이 사업이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 현 BWI)의 지원을 받아 추진된 사업이었기에 이 문제를 ILO에 제소했고 ILO 결사위에서는 <권고안>을 채택해 정부 쪽에 전달했다.

내용에는 현 상황에 대해 노조 탄압임을 명확히 하고 구속된 활동가들에 대해 한국정부의 배상문제 까지 거론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유감표명을 할 정도로 안하무인이고 검찰은 그 이후에도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전임비는 일반 기업노조의 전임비와 동일한 것으로써 전임활동가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단체협약에 전임활동가임금으로 합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상적인 노조활동과 단체협약을 통하여 공식화된 부분이다. 그러나 검찰은 전임비를 받기 위해 노조활동을 빌미로 건설업체들을 협박하고 금품갈취 하였다(공갈)라며 왜곡 매도하며 탄압을 벌이는 것이다. 노조 무력화를 겨냥한 치졸한 수작이다.

건설노조 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시각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마치 건설노조가 불법투성이 인 것처럼 매도하고 늘어나는 세를 꺽으려 하고 있다. 비리로 몰아가고 있는 기획 표적수사일 뿐이다. 이미 민변이나 민주노총 법률원, 노동법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이러한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노조 탄압으로 명시하고 공대위(대책위) 등을 꾸려 정부의 노동탄압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을 가시화했다.

<b>△노동탄압이 격화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b>=첫째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억눌려 살아왔던 집단이 기본권을 찾고자 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행위와 이때까지 이 부분에 대하여 관행을 지키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건설자본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애써 외면하는 사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본질을 뒤로하고 나타난 현상만을 갖고 공권력의 탄압이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자인 건설자본의 대응이 전방위적인 탄압으로 이뤄지고 있다.

건설산업은 만악의 근원인 다단계하도급으로 많은 비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해있다. 수주산업인 까닭에 비자금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온갖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일개 건설회사 직원이 70억이라는 현금을 자루에 넣어 숨기다 적발된 사건이 있다.

노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노동법의 적용, 산업안전 보건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4대 사회보험 적용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자본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자본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모든 세력을 규합하여 노조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3년도 전임비 관련 탄압을 하였을 당시 건설업체인사관리자협의회(이하 건인회, 부장급 이상 인사관리자들로 구성된 임의단체임)에서 지역건설노조 활동에 대한 (노조활동을 부정적으로 기술한)탄원서를 노동부에 낸 적도 있다. 건인회 차원에서 현장 일용직인 지역건설노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전문건설업체에서는 노무 전문가인 노무사 자문을 통해 노조 활동 관련 교육 등도 조직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현재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둘째, 전체 노동운동의 발전과정에서 건설노조 투쟁이 갖는 의미에서 탄압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건설현장은 약 80%가 일용, 임시, 계약, 도급 등 다양한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다. 결국 건설노조 운동은 비정규직 운동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산업연맹 지역업종협의회 소속 조직은 건설현장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최하의 작업조건과 최저층의 삶을 사는 노동자들로 조직되어 있다. 이미 조직이 전국 각 지역에 건설되었으며 조합원만 25,000이 넘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파견법이나 기간제법과 전혀 상관없는 노동자들이다. 어쩌면 제도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집단의 조직적 세력규합과 투쟁은 이제까지 대립해왔던 모든 세력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그러기에 양보 없는 대응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울산 투쟁과정에서는 전문건설업체 사장들의 시위 및 경총에서 대정부 촉구 성명을 내는 상황까지 있었고, 올해 포항에서는 청와대, 국무위원, 국회의원, 언론권력 등 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건설노조 운동의 소박함이 무엇을 말하는지 새산스럽게 생각하게 한다. 얼마 전 검경에게 조차 받아 챙기는 권력형 건설브로커가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경우가 있다. 그 외에도 건설관련 청탁과 관련된 사건은 헤아릴 수 없다.

<b>△고 하중근 열사 정국에 돌입한 상황이다</b>=7월 포스코 투쟁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집회 도중 다친 조합원들 그 중에서도 고인이 된 하중근 조합원의 일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뭐가 그렇게도 두려웠기에 공권력이 미쳐버린 것인가? 결국 하중근 조합원이 타살 당했다.

하중근 조합원의 죽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당시 집회의 경찰 침탈과정 등을 보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경고 하나 없이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는 시위진압 용을 가지고 무방비 상황인 민간인을 향해 돌진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모든 부문에 대하여 경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 경찰청장 만이 책임지고 사과하거나 물러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현장 명령을 내린자. 실질적 행위자 그리고 총괄 책임자 할 것없이 살인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두개골이 깨졌다. 전신에 타박상이 발견됐고 늑골 등이 골절됐다. 경찰 집단구타가 이뤄졌음이 명백하다. 사건의 원인은 포스코 농성자들에 대한 음식물 차단, 폭도로의 매도, 강경진압 일변도의 여론조성 등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올바른 해결을 찾기 위한 평화적 집회였다.

하지만 폭력진압 부분은 포항지역건설노조의 합법파업에 대한 정부와 공권력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람을 죽게 만든 부분은 그 어떤 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체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의 도전이다. 모든 문제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건설노조 운동에서 계속되는 쟁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쟁점은 건설노조의 실질 기본권을 찾기 위한 투쟁으로 전개될 것이며, 향후 더욱 완강해 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다. 또한 180만 건설노동자들이 희망을 찾는 계기로 자리 잡아가게 될 것이다. 지난 18년 동안 건설노동자투쟁에서 현재와 같이 공권력에 의한 타살사태는 없었다. 처음이다. 건설노동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시대임을 알 수 있다. ‘노가다’가 무슨 노동조합이냐는 식의 비아냥이 들리는 듯하다.

[표시작]△백석근 의장은 58년생이다. 결혼했고 슬하에 고1 아들, 중2학년생 딸을 두고 있다. 83년도 빈민지역운동을 시작했고, 이후 빈민지역의 철거를 통해 흩어지는 주민들의 다수가 건설노동자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건설노조 운동을 하게 되었다. 그 시기가 88년이었다. 해방이전에는 토건노동조합이 있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전평이 없어지고 그 후 건설 현장 노조가 처음 설립되던 88년부터 노조원이었다. 89년 건설노조 전국조직이 만들어지고 전국 11개 지역에 조직이 건설되었으나 92년에 가서는 전국에 6개 조직만 남게 되었다. 그 당시 전국조직의 정책국장, 사무처장 등을 하기도 하였으나 조직이 열악하여 반 상근을 하였다. 당시 1개월 기준으로 현장에서 반을 일하고 반은 노조 활동을 하였기에 살림도 어려웠고 노조 활동도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시절이 더욱 절실했던 것 같다고 토로하고 있다. 1996년에는 건설노동자들은 현행법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건설노동자 특별법’쟁취 사업을 하기도 하였다. 특별법 사업 과정에서 현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당시 건설관련 법에 대한 총체적 학습을 하게 되었다. 지금 까지 유효하게 써먹고 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각종 법제도에 대해 의견을 낼 정도는 된다. 현재는 건교부의 ‘건설발전 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전국 조직 전임 활동을 하게 된 것은 1998년 IMF 이후 이다. 당시 전체 건설산업종사노동자 중 80만이 실업자였으나 통계조차 없었던 시절이었고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그리고 반실업상태이면서 당시 서울역 노숙자의 40%가 건설노동자라는 현실을 알리고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사업을 하면서 건설노조 활동의 폭과 내용이 늘었다. 이러한 기반을 중심으로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여 현재에 이르는데 과정에 줄곧 정책을 담당하다가 2002년 건설산업연맹 임원에 선출되어 현재는 지역업종협의회 의장 겸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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