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겠다...5박6일간 전국순회 투쟁 돌입

'ILO 권고이행 촉구,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과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전국순회 투쟁이 닻을 올렸다.

전국건설운송노조,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전국문화예술노조 에니메이션지부, 철도노조 철도매점지부, 서울대병원지부 간병인분회, 전국보험모집인노조, 화물통준위, 서비스연맹 골프장분과 등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전국순회투쟁단이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5박6일간의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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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오 서울역에서 약식으로 순회투쟁 출정식을 갖고,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날은 덤프, 레미콘, 학습지, 보험모집인, 뉴스터디노조, 민주노총서울본부 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박대규 순회투쟁 단장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22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오늘 이자리에 섰다"며 "출발은 소수지만 이후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할 것이며, 잘못된 현실을 온 국민에세 바로 알려내자"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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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고자 전원복직, 부당영업 완전 철폐>학습지노조 대교 집회를 전개 한 후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진행하는 <하반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토론회 진행과 고 하중근 열사정신계승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서울일정을 진행했다.
23일인 2일차에는 춘천-원주 3일차에는 청주-충주 4일차에는 대구 5일차에는 울산 6일차에는 부산일정으로 선전전과 조합원과의 간담회와 지역별 집회를 전개할 예정이다.


[표시작]<b>전국순회투쟁단 단장 박대규 위원장 인터뷰[사진5]</b>

<b>&#9830;이번 순회 투쟁 의미가 무엇인지=</b>하반기 정부발표도 그렇고 주변상황도 그렇고 올 연말을 기해 특수고용노동자 문제가 법제화 되지 않겠는가?라고 인식하고 있다. 어&#51731;든 이 문제는 투쟁으로 돌파해야 할 부분인데, 투쟁의 판을 만들어나가는 시작이다. 비정규 법안처리 과정에서 여론 형성이 늦게되니깐 교섭 국면에서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투쟁을 하기 앞서 특고 내용과 사회적 여론 형성을 위해서 순회투쟁을 준비한 것이다.

<b>&#9830;순회투쟁 내용이 무엇인지=</b>순회투쟁 기조는 선전전이다. 지방을 순회하면서 오전에는 일반 시민들 상대로 선전전을 전개하고 오후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선전전, 저녁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하중근열사 추모 촛불문화제와 간담회를 전개할 예정이다. 전일정 참가자는 7명 정도이고, 나머지 지역별 연대단위가 날짜별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b>&#9830;특고 관련 실무교섭 상황은 어떠한지=</b>실무교섭을 현재까지 4차 진행했다. 첫날은 서로 상견례하고 차수와 기간을 조절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두번째는 논의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 그동안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방법과 경제법적으로 (정부와 사용자가 이야기하는) 접근하는 두가지 방식을 이야기 했는데, 경제법적으로 그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노동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제법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세번째 회의에서는 노동법을 적용하는데,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어느 쪽을 할 것인가? 인데, 집단적 노사관계를 먼저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야 개별적노사관계가 정리된다. 사용자는 개별적 노사관계를 먼저 다루자고 주장하지만 쟁점이 형성되어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먼저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 경제법 적인 것을 논의 할 것이다.

네번째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 발제했다.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내에 특수고용특위에서 2년간 논의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그 내용은 맞지않아 노동계와 사용자가 스스로 안을 내고 집중적으로 다뤄야한다.

현재 실무교섭에는 기형노 민주노총 비정규센터 소장과 함께 들어가고 있으며, 경총과 대한상의에서 한명씩 정부에서 노동부, 재경부, 공정거래위가 나오고 공익위원으로 노사정 전문위원 2명이 나온다. 앞으로 회의일정은 22일, 24일 주 2회씩 8월말까지 진행하기로 되어있다.

<b>&#9830;오는 ILO 아태지역 부산총회가 중요한데=</b>특수고용단위에서 공무원노조와 같이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화물, 덤프레미콘이 주체 동력 1만명을 조직할 예정이다. 화물연대가 지난 7월 27일~8월 12일까지 1차적으로 인천에서 출발해서 서해안을 훑으면서 순회 투쟁을 전개했고 8월 17일~27일 강원도에서 영남권으로 내려가며 순회투쟁을 하고 있다.

8월 27일 1만명이상 모아서 고 하중근열사 살인책임자 처벌, ILO권고 이행 및 노동기본권 쟁취 부산 집회에 결합하고 하반기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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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작]<b>노동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계속해서 후퇴하는 노동부 입장</b>

<b>2000년 10월, '근로자에 준하는 자'</b>

노동부는 2000년 10월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 시행령을 통하여 임금보호, 해고제한, 산재보험 적용 등 노동법의 일부 규정을 가져와서 적용하되,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에 관한 조항은 적용 제외하도록 하는 법개정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 안 역시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이 위장된 근로관계 자체를 바르게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기본적 시각을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노조법상 노동자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전면적용 할 것이냐의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이후 정부의 입법방향은 점점 더 후퇴해 오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기존의 권리조차 점점 빼앗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b>2002년, 노사정위원회의 '유사근로자특별법안'</b>

2002년 노사정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라는 뜻의 '유사근로자'라는 개념을 설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 유사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는 계약해지로부터의 보호,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보수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기타 모성보호, 휴일, 휴가 등은 적절한 수준에서 보호한다. 그리고 산재보험을 적용하며, 그 외 사회보험은 추후 검토, 노동3권에 대해서는 노조법상 3권이 아닌 단체조직권, 교섭권, 협약체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제출한다.

2002년 당시 2000년보다는 훨씬 후퇴한 입장인 '유사근로자'안을 제출하면서,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완전히 부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후 어떠한 논의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위장된 고용관계를 바로 잡고, 자본의 고용관계 위장에 대해 투쟁하고자 하는 노동부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b>2005년 11월 공개된, 노사정위원회 특수고용특위 공익위원 검토의견</b>

공익위원 검토의견을 세가지 안으로 제출하면서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듯하나, 각 방안별로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고,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1안은 직군을 나누어서, 일부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준용하고, 나머지 직군은 특별법 혹은 경제법에서 규율한다는 것이고, 2안은 모두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적용을 배제하고 특별법이나 경제법만으로 규율한다는 안, 3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배제하고 노조법만을 준용하되, 노조법 중 일부(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안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었다.

<b>2006년 현재, 노동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b>

노사정대표자회의 실무회의가 진행중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법적 보호의 적용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노동자를 사업자로 위장해 놓고, 노동자가 아니니 기존에 가진 권리를 내 놓으라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자본, 이런 상황을 눈감고 자본의 편을 들어 보수적인 판결만 내놓고 있는 사법부,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을 일삼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조합원들만 잡아가두는 검찰,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적어도 그간의 노사정위 논의가 아무 쓸모없는 기존에 그나마 가졌던 권리마저 모두 박탈해가는 논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안은 여러가지 일 수 없다. 노동법을 적용하여 노동자로서 보호하는 것, 그를 통해 자본의 비노동자화 전략을 깨부수는 것 단 한가지다.[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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