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노조단체협약이 공갈, 협박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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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기구인 ILO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ILO 권고안 이행,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8월 31일 새벽 6시 30분,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간부 3명(건설연맹 토목건축협의회 김호중 의장 , 경기도 건설노조 임차진 현장조직가, 경기도 건설노조 남양주 허근영 지회장)이 75미터 상공의 서울 올림픽대교 주탑에서 목숨을 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렇게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목숨건 투쟁에 나설수 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안 조차 무시한채, 정당한 단체협약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사기와 불법, 공갈죄등을 적용해 노조간부를 구속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노동탄압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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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한탄스러운 것은 최근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건설노조가입을 하자 경찰과 검찰은 사회불안요소로 인식하며 건설노조에 대한 극심한 공안탄압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2006년 현재 건설현장 노조활동으로 인한 구속자만 120여명에 달하고,
정상적인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공갈협박으로 몰아 대구노조와 경기서부노조의간부가 구속되는등 건설노조는 검찰과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측은 "지난 2003년 건설현장에서 원청업체와 단협 체결 및 노조활동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들이 구속되어 국제 노동기구인 ILO에 이를 제소한바 있다."고 밝히고 이에, 2006년 3월 ILO 에서는 “건설노조의 원청과의 단협 체결과 전임비 요구는 정당한 요구로, 한국정부에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사법부는 건설노조에 대한 판결을 재고하며, 건설노조 간부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라” 는 권고를 내린바 있다고 전했다.

이런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지난 6월 대구 건설노조의 파업에 노조 지도부를 공갈협의로 노조간부를 구속했다. 더불어 8월18일에는 경기도 건설노조 간부 3명을 구속하고 10여명에 대해 긴급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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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고공농성현장 긴급전화 인터뷰 건설연맹 토목건축협의회 의장 김호중</b>

<b>올림픽대교 주탑에 올라간 이유는?</b>
=건설노조는 2000년부터 원청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으며 협약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활동비지급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2003년부터 일용직건설노조의 단체협약행위는 불법이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공갈, 노동조합활동중 산업안전상의 고발등도 협박이라며 노조간부를 구속해 왔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ILO는 건설노조간부 구속과 수배는 부당하고 구속과 수배된 간부에게 금전전 보상을 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ILO의 권고도 무시하고 허무맹랑한 공갈,협박이라는 죄목으로 노조간부들을 구속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리고 ILO권고 이행을 촉구하기위해 올림픽대교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b>현재 포항건설노조의 투쟁에서 많은 부상자와 구속자가 나오는등 건설노조의 탄압이 드세지는데, 이유는?</b>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기는 커녕, 오히려 깍기고 있다. 위험하고 고된노동을 하는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
이렇게 건설노조 조합원이 많아지자 경찰과 검찰은 건설노조를 사회불안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는것 같다. 건설노조가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짜르려는 의도 같다.

<b>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하고싶은 말은?</b>
= 다단계 하도급 공사가 일반적인 건설현장에서 원청이 일반 건설노동자의 사용자라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검찰당국이 법리적인 문제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공갈협박 범죄로 몰아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원청이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인정받는 것이 건설노조의 시급한 문제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ILO가 권고한 사항만큼은 꼭 정부가 받아 들여야 한다.
건설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끝에 몰려 있다. 하중근열사 투쟁을 진행중인 포항건설노조 조합원들도 힘겹지만 이대로 물러설수 없다고 말한다. 건설노조는 끝까지 투쟁할것이다. 80만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연대 투쟁 부탁드린다.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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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공농성 돌입 성명-

< 건설 노동자는 노동조합 만들고 활동할 권리조차 없단 말인가? >

○ 이 땅 180만에 달하는 비 정규 건설노동자들은 화장실, 식당, 휴게실 조차 없는 반 인권적인 건설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장시간 노동, 체불임금, 반복적인 실업, 산재에 수 십년간 방치되어 왔다.

○ 불법천지의 건설현장에서 노동부나 건교부를 비롯한 정부의 그 어느 누구도 건설현장의 불법 행태를 단속하거나 개선하지 않았다. 오히려 건설일용노동자의 피 땀을 쥐어짠 돈으로 건설현장의 정기적인 상납과 입 낙찰을 둘러싼 거래로 비자금과 정치자금 조성의 원천이 되어 왔던 것이 건설현장이다.

○ 법이 있으나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고 있는 비참한 건설현장의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스스로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현장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왔던 것이 지난 수년간의 건설노조 활동이었다.

○ 건설현장의 노조 활동으로 그나마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현장에서는 화장실을 설치하고 청소하기 시작했으며, 현장 식당을 개선하기 시작하고, 추락 방지망 설치와 안전화를 지급하고, 추석 전에 체불임금을 없애겠다는 공고가 나붙는 최소한의 법 이행이 시작되어 왔다.

○ 그러나, 건설노동자의 죽음의 건설현장을 바꿔내기 위한 몸부림은 검찰과 경찰의 공갈협박죄 운운하며 노조를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행태에 직면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마저도 이렇게 유럽에서는 19세기에나 있었다는 방식으로 탄압을 받아야 하는가?

○ 더욱이, 국제 노동기구인 ILO가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는 권고안을 내고, 지금 ILO 행사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으며, 국제 진상 조사단이 한국의 건설노조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한국정부는 안하무인으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수원지검은 건설노조를 공갈 협박범으로 모는 언론보도를 하였고, 언론은 사실 확인도 없이 건설노조 죽이기 나팔수가 되고 있다.

○ 건설노조는 공안검찰의 탄압을 중단하고 ILO 권고안을 즉각 이행할 것을 1인 시위 등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8월 29일 부산 벡스코 앞에서 보여준 공안검찰과 경찰 그리고 한국정부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 평화적인 1인 시위조차 보장하지 않는 이 현실에서 구속 수배가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건설노조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목숨을 내놓고 그 정당성과 억울함을 호소할 수 밖에 없어 고공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

○ 이 땅 최하층의 비 정규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한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하며 목숨을 내놓고 투쟁할 수 밖에 없는 건설노동자와 건설노조의 비참한 현실을 개탄하며, 다시 한번 노무현정권과 공안검찰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공안검찰은 건설현장 노사관계 개입말고 건설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 !
하나, 구속된 건설노조 간부를 즉각 석방하고, 모든 수배 조치를 해제하라 !
하나, 노무현 정권은 ILO 권고안을 즉각 이행하라 !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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