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업별노조, 산업별노조 차이점 알지못한채 적법한 교섭활동 공갈죄로 몰아

2006년 6월 대구건설노조 간부9명, 천안건설노조 간부 6명 8월21일 경기도건설노조 간부3명 구속에 10여명 체포영장 발부등 요사이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검찰탄압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측이 제시한 구속영장등의 서류를 확인한 결과 검찰측이 기업별 노조와 산업별노조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채 구속,체포를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23일 발부된 이 아무개 경기도건설노조간부 구속영장서류내용에서 확인할수 있다.

구속영장서류내용을 보면

'이 사건 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설 일용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원청공사시공업체가 아닌 원청업체로부터 공사의 특정부분을 하도급받은 하도급 업체에 고용된 자들이어서 위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교섭은 이들을 직접고용한 하청업체를 상대로 요구할수 있을 뿐이고 원청업체는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중략) 원청업체등을 상대로 건축중인 아파트 공사 규모등에 따라 노조전임자 임금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중략) 공사현장의 안전초지 미비점을 트집잡아 이를 사진촬영하여 노동부에 고발,,(중략)

구속영장에서 제시하는 범죄사실의 근거는 경기도 건설노조가 하청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원청업체와 단체협약등을 맺었고, 단체협약 과정에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시설확보요구와 노조전임비를 요구하며 공갈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나오는 노동조합의 정의를 보면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지위 향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노조법 제2조 제4호정의)"라되어있다.

더구나 건설현장 안전사고 사망자수가 연간 760여명에 이르고, 공식통계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1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요구는 건설노조의 당연한 요구라 할수 있다.

노조의 성격에 관련해서 경기도건설노조 관계자는 "경기도 건설노조는 지역산별노조로써 노조가입대상은 경기도 지역의 146개 건설직종 종사자로써, 원청소속의 상용직 노종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덧붙여 노조전임비지급의 경우 노동법상 올해 12월31일까지 합법이다.

2006년 3월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건설노조의 원청과의 단협 체결과 전임비 요구는 정당한 요구로, 한국정부에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사법부는 건설노조에 대한 판결을 재고하며, 건설노조 간부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라' 는 권고를 내린바 있다

따라서 원청업체와의 단체협약과 노조전임비요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예방요구가 공갈,불법,범죄라고 규정한 검찰은 스스로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건설노조는 검찰이 범죄사실로 지적한 원청과의 단체협약에 대해서 "지역건설산별노조는 건설산업 특성상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인 각업종(건축, 전기, 설비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현장협약을 원청과 맺으며, 이 현장협약을 중심으로 각업종별로 단체협약이 진행된다.
이런 건설산별노조형태는 독일, 스웨덴, 호주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노조형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경기도건설노조가 지역산별노조이고 산별노조의 적법한 단체교섭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별노조라 독단하고 정상적인 교섭을 불법이라 착각하고 있는듯하다.

결국 검찰은 기업별 노조와 산업별노조의 차이점을 알지 못한채 막무가내 구속체포를 남발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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