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경고…찬반투표 거쳐 10월말11월초 돌입

정부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놓고 정치적 흥정을 벌이며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민주노총은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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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9월8일 오전11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노사관계를 민주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우리의 8대 핵심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를 5년 유예하자고 한국노총-경총이 합의한 것에 대해 “야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런 야합안을 정부가 수용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미 10년을 유예해온 지금 아무런 설득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우리가 내놓은 8대 요구는 전체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한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이며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보편타당한 최소한의 요구인데, 정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입법예고 시기를 못 박으며 회의 결렬을 암시해왔고 지금은 막판 조율이라는 명분으로 사용자단체와 한국노총을 오가며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며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정부가 진정으로 노사관계의 개혁과 선진화를 바란다면 우리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같은날 오후 2시부터 제23차 중앙집행위원회(제13차 세상을바꾸는투쟁본부)를 열어 당면 정세를 공유하고 11월 총파업을 비롯한 하반기 투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민주노총은 △노사관계로드맵 정부 일방강행 저지 △한미FTA 저지 △하중근열사 책임자처벌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저지 등 주요한 당면 투쟁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10월10일부터 20일까지 전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10월말 11월초에 전면총파업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총파업투쟁에 돌입하는 구체적 시기는 다음 중집위 논의를 거쳐 9월19일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다.
민주노총은 주요 요구 관철을 위해 △9월11일 노동기본권 말살하는 노사관계로드맵 입법예고 규탄대회(전국 동시) △9월17일 살인정권 규탄 및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노동자대회(서울 집중) △9월24일 평택 집중집회 △11월11~1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해 나간다.

이밖에도 복수노조를 유예하는 등 노동자의 입장을 외면한 채 정부가 노사관계로드맵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려는 데 맞서 조직별로 성명을 내고, 현수막을 내걸고, 언론에 의견광고를 내는 등 세부적인 투쟁도 지침을 내려 조직키로 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추진에 맞서 9~10월에 주요 요구별로 토론회를 거친 뒤 10월16일경 노사관계민주화 입법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하중근열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15개 지역에서 진행중인 거점농성은 더욱 강화하며, 그 밖의 투쟁요구를 모아 대국민선전전도 병행키로 했다. 건설노조 공안탄압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도 이어간다. 지역건설노조 탄압의 연장선에서 해외 출장 중에 수배된 이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입국할 때 집회를 열어 공안탄압에 항의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서도 총연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탄압 분쇄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해 공무원노조의 ‘노조 사수 투쟁’을 지원하는 한편 제 시민단체와 연대도 조직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비정규법안과 관련해서도 강행처리하면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키로 한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정부 여당이 강행하려는 비정규법안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 법안 처리 여부는 9월19일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 뒤 법사위 일정이 정해져야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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