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장연대회의와 공동작업... 현애자 민주노동당 위원, 대표발의

<b>장기요양보장법안 발의</b>
9월 11일, 치매, 중풍, 중증장애 등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요양보장법안 발의 기자회견이 국회본청에서 진행됐다. 이날 ‘장기요양보장법안’은 민주노총, 전농,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3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요양보장연대회의가 함께 만들었으며,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보건복지위원회)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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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정부나 한나라당 법안은 본인부담 지나치게 높아"</b>
“문제 많은 정부의 노인수발보험, 제대로 된 장기요양보장법안 만들어봅시다!”란 제목의 기자회견문은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은 첫째, 노인인구의 3% 남짓한 사람들만 급여수급이 가능...둘째, 보험료와 본인부담 면제대상을 의료수급권자로만 설정하고, 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을 20%로 높게 설정...셋째, 공공인프라 확충에 대한 청사진도 철학도 없다... 넷째, 정부법안은 국가의 재정책임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생색만 내고”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장기요양보장법안’은 올해 2월 정부가 내놓은 ‘노인수발보험법’과는 달리 본인부담을 대폭 낮췄으며, 특히 의료급여수급권자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까지도 보험료와 본인부담을 면제 혹은 감면하여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 읍면동에 장기요양지소를 설치하여 지역별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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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8개 시민단체의 연대와 지지</b>
한편 기자회견에 함께한 요양보장연대회의는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이 담보되는 장기요양보장법 제정을 바란다.”라고 지지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요양보장연대회의 등과 함께 장기요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취지를 살려 제정된 ‘장기요양보장법’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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