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계, 9월21일 보고서 제출

ICFTU(국제자유노련),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국제산별연맹 조사단이 “한국정부가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3년 더 유예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 결정이 교섭 상황에서 도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ILO가 규정한 결사의 자유로부터 심각한 후퇴를 의미한다”고 제기해 주목된다.
국제노동계는 지난 8월24일부터 26일까지 한국 노동기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9월21일 제출했다.

국제노동계는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즉각 법률을 개정하고, 이번 조사단의 결과보고서에서 제기된 모든 항목들에 대해 즉각적이고 건설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노조, 지역건설노조, KTX승무지부, 기륭지회 등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와 OECD 고용노동사회분과 위원회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 조사단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기본권 보장 상황이 여전히 국제기구의 감시감독을 받아야 할 지경임을 드러낸 것으로, 한국 정부는 또다시 국제적으로 ‘노동자 탄압국’임을 증명하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9월25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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