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 9월29일 발표, 민주노총 등 거세게 반발

KTX 여승무원들의 업무 위탁은 ‘적법’하다는 노동당국의 입장이 발표돼 당사자인 KTX 여승무원은 물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노동청은 9월29일 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재조사를 벌인 결과 “공사가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의 ‘적법’ 판정을 재확인한 것으로서,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한 채 다시한번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노동청이 철도공사의 부당 로비와 외압에 굴복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못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KTX 여승무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부정의한 결정을 한 것에 격분을 누를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의 업무에 노무지휘권을 일부 행사한 측면은 있으나, 철도유통이 경영상 독립성과 실질적인 노무관리권을 갖고 있다며 ‘적법 도급’ 판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의 채용과정, 지휘감독 총괄, 징계․포상 실시, 임금수준 결정 및 지급, 각종 교육을 주관하며 노무관리를 해 왔다. 이는 KTX 승무원의 사용자가 철도공사라는 명백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청은 ‘불법파견’을 ‘적법도급’으로 둔갑시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청은 18일 KTX 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단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또 23일 민변소속의 법률자문위원을 일방적으로 해촉한 바 있다. 조사결과 발표를 며칠 앞두고 행해진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이야기돼온 철도공사의 로비설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불법로비와 외압설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더 이상 아무도 속지 않는 거짓말로 KTX 승무원 문제의 본질을 회피할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을 접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우리는 이번 판정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KTX 노동자들을 포함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KTX 여승무원들은 추석 연휴 기간동안 서울역에서 추석 귀향 대국민 선전전과 '진실을 밝혀내고 현장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의 야간문화제를 마련해 218일째(10월4일 기준)계속해온 투쟁의지를 다졌다. 4일 한국철도공사와 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5일에는 철도공사 이철사장의 노동부 로비관련 의혹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각 기관에 전달한 문서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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