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철회촉구

<b>감사원의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조치계획을 철회하라</b>

1. 7월 2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04년도 감사원 재무감사 결과에 따른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조치계획)’은 자활사업 현실을 몰이해한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복지부와 지자체의 문제를 자활후견기관으로 떠넘기는 것의 다름이 아니기에 조치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감사결과에 따르면 자활후견기관의 목적사업비보다 기관운영비를 초과하는 기관과 지난 3년 간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한 기관 15개를 지정취소 및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먼저 목적사업비가 적은 것은 후견기관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자활기관은 적절한 자활근로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수 차례 요구해왔다. 이는 자활근로 사업 예산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자활근로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았고 일부 확보된 예산마저 자활후견기관에 배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자활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자체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 3년간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한 기관을 지정취소하라고 한다. 자활사업에는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정보&#8228;상담&#8228;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차업 지원 및 기술&#8228;경영지도, 자활공동체 설립&#8228;운영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없이 자활공동체 구성만을 평가기준으로 하는 것은 얼마나 자의적인가! 그 자의적인 판단의 결과, 감사원이 지정취소를 요구한 기관들 가운데는 2003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던 기관들이 포함돼있다. ‘작년에는 우수기관, 올해는 지정취소’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3. 자활공동체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토대없이 이름만 자활공동체가 된다면 자활사업 역시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하고 만다. 좀 더 준비된 자활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도&#8228;감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빈곤층에게 주요한 자활사업이 올바르게 평가되기를 바라기에 조치계획을 철회하고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빈곤층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계획과 집행을 촉구한다.

<center><b>2004년 8월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b></c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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