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인간적인 민주노총 11월 총파업 투쟁'

<포스코와 정경검언 공모세력의 노조무력화 공작과 체계적 폭력에 맞선 민주노총 11월 총파업 투쟁>

자본권력과 국가의 비이성적인 폭력의 희생물은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들은 대게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금권집단의 공격적인 폭력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이 망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을 때려죽이는 금권집단과 공권력이 과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의 남용과 대량구속 처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금권집단이 설정한 지배의 틀에 노동자를 임금노예로 가둬두고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 아닙니까. 법마저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확실하고 포괄적으로 노동자를 구속하는데, 이는 ‘노동자의 자주성을 꺽음으로써 노동주권의 신장과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영구적인 임금노예로 삼으며 자본권력의 안전한 이익확보와 기득권 유지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힘없는 노동자에 대한 ‘조직적 폭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코 도덕적으로 옹호될 수 없는 폭력공범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한 채 체계적 폭력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라는 말의 기준은 가진 자의 근로기준법 준수로부터 따져보아야만 합니다. 노동자들은 사측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말합니다. 즉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다툼으로부터 공공이익 보호라는 원칙이 그 정당성을 얻으려면 이 시대의 반노동정책은 완전폐기되어야 합니다. 왜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정하면서까지 금권집단을 비판하는지 그 본질을 올바로 보고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클로드 아드리앙 엘베티우스가 무려 3백여 년 전에 지적한 것처럼 만인이 어기는 법은 결국 모근 사람에게 위반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법은 공공의 이익만을 윈칙으로 하므로, 법을 위반한다면 즉시 그 법은 소용없어지며, 법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라는 이름의 국민을 때려죽이는 법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법을 준수하는 자만 손해를 입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자본권력이라는 도둑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입니다. 법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는 대중적 불만은 고조되어 있습니다.

악의에 찬 범죄를 보호하고 수수방관하라고 경찰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직은 문명이 자리 잡을 수 있고 자리 잡아야 하는 법치국가에서 떼여야 뗄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 현지에서 확인한 경찰력은 사회적 약자를 때려죽일 만큼 과도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인적이고 무작위로 경찰력이 남용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찰력의 폭력행사로부터 목숨을 방호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자위권적 저항은 정당한 권리행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중의 생명을 강탈하고 파괴하며 독재적인 권력으로 자본의 노예로 묶어두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못된 힘과 폭력을 받아 들여야 합니까.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안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본조건으로써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주장합니다. 잘못된 규칙을 개선하라거나 쓰레기통에 던져 버릴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본집단의 근로기준법 위반 자체가 공동생활의 기초와 공동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본권력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배부른 배를 더 채우기 위해 자신들의 이해와 이익만을 반영한 규칙과 법을 만들거나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한 노동법조차 악용합니다. 자신의 몫을 늘리기 위해 노동자를 불안정 고용상태로 내몰고 강제 해고하는 등의 독재적인 작태가 국가공권력의 이름으로 보호되어야 합니까.

강자의 법칙은 힘없는 민중의 피를 요구하고 생명을 빼앗아도 정당합니까. 노동자들의 권리를 일체 부정해도 마땅한 것입니까. 법은 약자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는 쪽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시대, 공동체 일부인 가진 자들만이 법과 규칙을 만들고, 발언권을 가지는 등 모든 권리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불균형, 불공평의 심화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혼란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법이 해방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고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계약이고 그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나눠야 하지만 금권집단만이 폭력적으로 그 권리와 자유를 독점하는 상황입니다. ‘법과 제도는 공동생활에서 나타날 만한 위험을 줄여줄 때 정당성을 갖는다’라는 점을 다시 말해야 합니까. 법이 개인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앉히는 데 봉사한다면, 법은 권력자의 지배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개인들의 자유는 부당한 제도 때문에 괴로워해야 한다는 사실은 훨씬 앞 시대에서도 명확하게 지적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법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것 아닙니까. 윤리적 필요성이 전제되지 못한 가진 자에 의해 독점된 법과 규칙을 거부해야 하며 바꿔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 체제가 존중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익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가의 범죄들을 너무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자의 생존을 위해 폭력적 도구로 변질된 국가공권력이 부당하기 때문에 민중은 통곡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이 필연적인 역사의 진보였으며 그 진보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역사적 과정과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민중은 새로운 체제와 체계를 조성하려는 필연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동료와 동지들에게 살아남기를 설득하고 강요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시대는 분명히 비극적입니다. 노동자들은 그 비극을 마감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노동하는 노동자를 때려죽이면서까지 뽑아낸 엄청난 부와 커다란 수입을 통렬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각, 포항을 중심으로 전국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권집단의 체계적이고 잔혹한 노동탄압이 멈춰지기를 바랍니다. 포스코의 사회갈등 조장과 불안극대화 등과 같은 죄악에 다름없는 불법 공동공모를 통한 체계적인 노동탄압과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노조와해 공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포스코의 위선을 지적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보복의 본떼’를 보여주는 듯한 검경의 공권력 남용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백주대낮에 노동자를 때려죽인 포스코와 그 공범들의 잔혹한 폭력사가 감춰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깊이 늬우쳐야 하고 이런 처참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동과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노동환경 개선에 주력해야 합니다.

포스코의 반인간적인 태도만 보더라도,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적인 노동법 개악만 보더라도 민주노총이 11월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와 본질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하조직은 11월15일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성사시키기 위한 전국순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순결하고 순박한 저항이 시작된 것입니다.

채근식/민주노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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