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분회장 조퇴투쟁 및 결의대회, 10월27-28일 노숙투쟁

<b>“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만들어 올바른 교육현안을 당당하게 제기할 수 있는 교육정상화를 이뤄내고 구속동지 석방을 쟁취해내는 것은 오직 우리 교사동지들의 투쟁에 달려있다”</b>

신공안탄압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3명의 전교조 간부를 구속시킨데 대해 전교조가 강력히 반발하며 총력투쟁에 나섰다.

전교조는 <차등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저지! 구속동지 석방!>을 요구하며 10월27일과 28일 이틀간 전국 3천여 명의 분회장이 참여하는 조퇴투쟁에 이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노숙투쟁을 벌이며 분회장 결의대회와 교사 문화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차등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저지, 한미FTA 저지, 구속동지 석방을 촉구하는 전교조 수도권분회장 결의대회가 10월27일 오후 4시 교육부 앞에서 8백여명의 수도권 분회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사진1]
황보근석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조퇴투쟁에 이어 결합한 전교조 교사들이 차등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저지! 한미FTA 저지! 구속동지 석방! 등의 투쟁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박석균 경기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금의 교육현실은 그야말로 참담한 지경에 이르러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교사들의 교육능력을 이야기하고 차등성과급을 운운하는 것은 이 나라의 교육을 파탄지경으로 빠뜨리는 것”이라고 성토하고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만들어 올바른 교육현안을 당당하게 제기할 수 있는 교육정상화를 이뤄내고 구속동지 석방을 쟁취해내는 것은 오직 우리 교사동지들의 투쟁에 달려있다”고 독려했다.

이어 차상철 전교조 수석부위원장도 격려사에서 “우리는 오늘 세명의 동지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교원평가를 저지해내고 아이들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육정상화의 길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말하고 “전교조는 지금 잘못된 교원평가를 저지하고 공교육을 지켜내어 진정한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교원복지를 가져오느냐, 아니면 교육현실이 암흑속으로 처박히는 것을 방관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수석부위원장은 또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제를 저지하는 그날까지, 한미FTA를 저지하는 그날까지, 교육복지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자”고 부르짖었다.

[사진2]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박조은미 조합원의 격려발언에 이어 황진우 초등강서 사무국장과 김웅호 중등서 서곶중 분회장이 각각 서울과 인천지부 대표로 나와 투쟁의지를 천명했다.

결의대회에 이어 전교조는 3천여 명의 전국 분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교사문화제를 열고, 밤샘 노숙투쟁을 벌인 후 28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전국 분회장 결의대회와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교조는 이번 조퇴투쟁에 3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교육당국은 수도권 분회장 1천여명을 포함해 참석자가 2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전교조에 공문을 보내 교사들의 자제를 당부하고 참여하는 교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에 보낸 공문에서 “조퇴투쟁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이를 강행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은 물론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교원평가제 법제화 중단, 구속된 전교조 회원 석방, 차등성과급 폐지 등을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22일 전국적으로 1만여명이 참가하는 ‘연가투쟁’을 강행키로 했다.

이번 투쟁은 "전교조에게 주어진 현안투쟁에 머물지 않고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을 비롯한 민중총궐기에 결합하는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11월 민중총궐기투쟁이 한층 힘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시작]<b>교육부의 부당한 징계 협박에 관한 전교조 입장</b>

1. 교원평가제 도입과 차등성과급 확대 저지, 한미 FTA 협상 중단, 구속동지 석방을 촉구하는 전교조의 전국 분회장 조퇴 투쟁이 27일과 28일에 걸쳐 열린다. 이번 행사는 사전에 수업시간을 조정하여 모든 교육 활동을 진행한 이후에 투쟁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국 행사 시작 시간을 오후 7시로 늦추어 진행하고 있다.

2. 사정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교원의 집단행위 등 위법 활동 교원 엄정 조치 및 교원 복무관리 철저’(2006.10.25)재 지시 공문을 학교 현장으로 발송하여 징계 협박을 하고 있다. 교육현장에 심각한 불란과 교육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는 교원평가와 구속된 동료 교사를 위한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행사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하겠다는 협박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이에 전교조는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조퇴와 연가 투쟁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b>■ 합법적 조퇴와 연가에 대한 전교조 입장 </b>

□ 전교조는 10월 27일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 반대, 한미 FTA 협상 중단, 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구속동지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정상적인 휴가권인 조퇴를 사용하여 분회장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이 행사를 위하여 수업이나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령에 보장된 권리인 조퇴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징계 처분을 운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b>□ 조퇴와 연가에 대한 전교조 입장 </b>

○ 연가는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휴가로서 법령이 보장하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 휴가권의 행사를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조퇴 역시 연가의 범위 안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연가와 같은 성격입니다.

○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판 1997. 3. 28. 96누4220) 이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란 단순히 ‘분주하다’라는 것만으로는 주장할 수 없고(1958. 4. 10 日本 大阪地判決), 대체인원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1987. 8. 6. 日本東京高裁判決) 당일 해당 노동자가 없는 경우에 처리 불가능한 업무가 있을 때, 또는 출장이나 연수 등 특별한 업무가 미리 명령되어 있을 때(1987. 1. 29. 日本最高裁判1訴判決)에만 제한적으로 해당합니다.

○ 아울러 학교장은 연가의 이용목적을 심사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이용목적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위법’이 되고 ‘이용목적을 심사하여 허가하지 않는 것도 그렇습니다.(근로시간&#8228;휴일&#8228;휴가의 법률문제/ 김수복 저/ 중앙경제사/456쪽)

○ 따라서 교육부의 주장대로 연가목적이 ‘노동조합 주최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우리의 휴가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끝.[표끝]

△현장=두현진, 홍미리 기자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