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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권고 이행의 첫걸음은 공무원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11월 3일 한국정부에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데 유감을 표명하면서 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결사의 자유 실현 보장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권고한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유엔 권고 이행과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한국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는 공무원노조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11월 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유엔 권고는 이미 입법화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함을 지적한 것”이며 “전국공무원노조(KGEU)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주장의 정당성과 정부 탄압의 부당성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유엔 권고는 공무원노조의 정당성과 한국정부의 부당성을 확인”

이어 “정부가 유엔 인권위에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처럼 유엔 인권위의 최종 견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절차를 즉각 시작하여야 할 것”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UN 사무총장 배출한 한국정부, UN권고 이행만이 국제신뢰 얻는 길”

또한 “한국정부가 UN 사무총장만을 배출하고 UN의 권고사항은 이행하지 않는다면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발언한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고하라”

한편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이번 최종 견해를 통해 △ 한국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KGEU)를 인정하지 않고 △ 상당수 공무원노동자들에게 노조 결성 및 가입 권리가 부정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11월 3일 유엔 인권위원회가 한국정부의 자유권규약 이행에 관한 3차 보고서를 심의하고 채택한 최종견해는 다음과 같다.

“19. 위원회는 노조 결성과 노조 활동에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상당수의 공무원이 있고 당사국이 특정 노조, 특히 전국공무원노조(KGEU)를 인정하기를 꺼려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제 22조)

당사국(한국정부)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재고해야 할 것이고 7만 6천명의 구성원을 둔 전국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결사의 자유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표부와 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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