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무원의 민주노총 집회참석에 개입

"제주도, 공무원 병가·출장·봉사활동등 원천불허"

제주도가 민주노총 집회기간 공무원들의 병가·외출·출장은 물론 봉사활동·체육행사 참가까지도 원천 불허하는 등 과도한 대응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공노 불법집단행동관련 복무관리 철저’라는 공문을 통해 민주노총 집회기간 도 소속 공무원들의 행동을 철저히 제한하는 지침을 각 부서·행정시 등 도 소속 기관에 전달했다.

전공노의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참여, 한·미 FTA협상 저지, 민주노총 집회 참여 독려가 대응지침의 이유다.

그러나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책이기보다는 민주노총 집회기간(11월15·22·29일, 12월6일) 연가는 물론 병가·외출·출장·봉사활동·체육행사 참가 등을 원천 불허, 공무원들의 행동을 전면 제약하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또 전공노의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 지난 9월 전공노 사무실 철거 문제 해결에 있어 향후 동반자적 입장에서 공생하자던 방침과 대치되는 지나친 탄압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집회신고를 마친 합법적인 민주노총 집회일지라도 참가자는 무조건 사법 및 징계조치하는 한편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집회참가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도가 나서서 민주노총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미라 기자/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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