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위원장, 노동법 개악안 졸속처리 의도 드러내
노동부·한국노총·경총·상공회의소, 밀실야합안 통과위해 안간힘

국회 환노위와 자본이 노동법 개악안을 졸속처리하겠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911 야합으로 만들어진 소위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1월27일 국회에서 열렸으나 서로의 극단적 입장차를 확인하는 것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노동부와 한국노총, 경총, 상공회의소측은 공청회에서 민주노총을 제외한 채 밀실야합한 로드맵을 어떻게든 그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 자리에는 송봉근 노동부 노동정책국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공술인으로 참석해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로드맵을 입법하려는 정부 입장과 사용자의 이익만을 지키려는 경영계의 이기적인 발언이 난무했다.
김기식 사무처장은 “10년 동안 준비안한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3년 유예한다고 준비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보통 입법 사안을 유예할 때는 시행시기만 유예하고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법에 명시한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공청회 후 1,2주만에 졸속 처리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노사정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논의 TFT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건이 과연 노사간에 거래할 수 있는 안인가’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됐다. 김기식 사무처장은 “복수노조문제는 헌법이 정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대한 사항이고,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다만 13년 동안 이 두 안이 노사갈등의 양 축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패키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건을 둘러싼 이견은 컸다. 단병호 의원은 “세계적으로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이 두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이에 김종각 정책본부장은 “두 사안이 동급의 문제는 아니지만, 96년 이후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왔다”고 밝혔다.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당장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중단했을 경우 영세한 사업장의 노조는 돈이 없어 자립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준모 교수는 “유예안을 살펴보면 노조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보장할 수 있는 재정 자립 방안이 없어 3년뒤 이 논의가 또 실종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임자 임금지급 건에 대해서는 외국도 조합비로 충당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전제하고 “영세노조의 재정자립을 고려할 때 한국현실에서 외국의 관행을 일률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배일도 의원은 김태현 정책실장에게 “한국의 노사관계 경쟁력 지수가 얼마인지 아냐”고 묻자 김태현 정책실장은 “거의 꼴찌인데 사용자 설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덧붙여 “노사관계 주도성이 사용자에게 있어 파업의 책임은 사측이 크다. 최근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 파업이 많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배일도 의원은 이동응 전무에게 “대체근로든 직권중재든 파업하지 말라는 건데 노동계의 요구가 합리적인데도 사측이 안들어줬을 때 구제책이 뭐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덧붙여 “나도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을 원치 않는다”며 “파업 없이도 그들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병호 의원은 복수노조 허용문제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문제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전제 하에, 이동응 전무에게 “복수노조 이의 없죠?”라고 따지듯 물었다. 이동응 전무는 “협상 창구가 단일화된 복수노조를 인정합니다”라고 답했고, 단의원이 다시 “그럼 복수노조 인정하시죠?”라고 물었다.
이에 홍준표 의원이 이동응 전무의 편을 들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가 해결돼야 복수노조 인정하겠다고 말한 거잖아요”라고 핀잔하듯 단병호 의원에게 말을 건넸다. 단의원은 불쾌한 듯 “최근에 경총하고 점심식사 한 적 있습니까?”라고 공격했다.
단병호 의원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서 필수공익사업장 관련 직권중재 폐기가 성과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긴급조정권이 있는 한 의미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필수업무 유지, 대체근로, 긴급조정권 발동 등 삼중,사중으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한국 정치사에서 거의 발동한 적 없는 긴급조정권을 정부는 2005년 두 번이나 발동했는데 직권중재 폐지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김기식 사무처장은 “필수공익사업장 선정은 매우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 은행, 통신, 철도 등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묶는 문제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긴급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단체행동 제한권은 문제가 많다”며 직접교섭의 비중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동응 전무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사측의 양보이기도 하다는 주장을 공청회에서도 되풀이했다. “선진화 방안 이전의 현행법으로 간다면 경영계에는 유리”하다며 “전임자 임금이 당장 금지되면 복수노조가 나올 경향이 적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진화 방안은 경영계가 대승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청회를 주재한 홍준표 위원장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금지 3년유예에 대해 진술자 7인중 5인은 노사관계선진화법안이 무난하다는 입장이며, 김기식 사무처장은 두가지를 연계시킬 수 없다며 국회를 질타했고,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만족이었다”고 말하고 “이번 법안이 통과돼도 결코 졸속처리되는 것이 아님을 밝히는 바이며 회기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안다”고 강조해 이번 회기내 로드맵 입법화 의도를 내비쳤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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