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민생 3개법안 국회계류 저항투쟁상정안될시 연맹산하 모든 조직 총파업 등 강도높은 투쟁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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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맹이 민생 3개 법안을 국회에 계류시키고 있는 양당에 항의하는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건설산업연맹산하 건설운송노조 덤프, 레미콘 타워크레인 기사노조, 토목건축협의회는 12월5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당 항의 노숙농성에 돌입하면서 향후 투쟁계획을 밝혔다.

건설산업연맹은 12월1일 건설교통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12월4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양당 당사 앞에서 건설산업연맹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 타워크레인 기사노조, 토목건축협의회 소속 간부들이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으며, 12월5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전국 광역 시도당 앞에서 건설민생 3개 법안의 즉각 상정과 연내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는다. 연맹은 건교위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아직 파업이 진행중인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와 타워노조, 토목건축협의회를 포함해 연맹 산하 모든 조직의 총파업을 비롯한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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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장시간 노동, 4대보험 미적용, 1년에 8백여명의 산재사망 등의 구조적 원인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은 건설노동자 수십년의 요구였다”고 말하고 “그 외침은 가깝게는 2005년 울산, 2006년 대구경북, 포항의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졌고 경찰의 폭력살인으로 끝내 하중근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월평균 90만원 이상의 적자를 거듭하여 생활고를 비관한 덤프 노동자들의 분신기도가 이어졌고, 30만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2년동안 5번의 파업을 하면서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죽음의 건설현장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건설노동자들의 폭발적인 투쟁에 정부는 120여명의 노동자를 구속하기에 이르렀으나, 다른 한편으로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제도개선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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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측은 또 “국회는 비정규직 양산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날치기통과로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를 절망으로 밀어넣더니,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건설기계의 덤핑과 불법 도급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등 건설관련 민생 3개 법안을 국회에 표류시켰다”고 밝히고 “건설산업연맹은 3개 법안의 즉각 상정과 연내 통과를 위해 전면적인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180만 건설노동 유권자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건설산업연맹이 국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민생 3개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정부/2006년7월입법예고, 시공참여자 폐지, 불법 재하도급 처벌 강화, 건설기계 종사자 어음 지급 근절 등 하도급 대금보호 등)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김동철의원/2006년10월발의, 건설기계 수급 조절)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주승용의원/2005년10월발의,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건설기계 검사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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