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현장] 환노위, 단병호 의원 반대 속에 강행의결

<b>[4신]로드맵법안(911야합안) 일부 수정하여 강행의결 통과</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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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탕! 탕!
19시 20분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렸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협박과 조정으로 911야합안에서 일부 수정된 조정안이 제출되어 강행의결 했다. 전체회의에 참가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의결안에 반대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결내용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시작]
- 복수노조금지 : 3년 유예
- 전임자임금지급금지 : 3년 유예
- 대체근로 허용 :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참가자 중에서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 필수공익/직권중재 : 직권중재 폐지, 필수공익사업장에 필수유지업무의무 부과, 필수공익사업장에 혈액공급, 항공운수 추가
- 필수유지업무 대상자 : 근무 대상자의 지명은 노조가 사용자에게 명단을 통보면 사용자가 지명
- 산별교섭 제도화 : 논의제외(추후논의)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논의제외(추후논의)
- 부당해고 금전보상제 : 신설
- 부당해고 벌칙조항 : 삭제, 대폭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
- 경영상 해고통보기한 : 산업에 따른 30~60일 차등적용에서 일괄 50일로 조정
- 재고용 의무 :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3년 이내 정리해고자에 한에 재고용 의무
[표끝]


<b>[3신/6시20분] 홍준표 환노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들 전체회의실 입장, 정족수 채워 오후 7시 로드맵처리 강행할듯, 민주노동당 의원단에 "수정안에 합의안하면 정부 원안대로 하겠다"고 협박</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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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전인 오후 6시5분경 홍준표 환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8명이 전체회의실에 입장해 7시에 전체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항의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한나라당은 "일부 수정된 법안에 합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강행처리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입장하는대로 정족수를 채워 의사일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오후 7시 이후 로드맵 법안을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소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 중이다.

<b>[2신/5시40분] 민주노동당 의원단 환노위 회의장 긴급 점거, 경위권 발동, 곧바로 환노위 전체회의 열릴 수도, 로드맵 국회 처리 앞두고 막바지 진통 예상</b>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9명 전원이 12월8일 오후 5시 속개하기로 예정됐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위원회 회의실에 대해 긴급 점거에 들어갔다.

5시 환노위 소위 속개에 이어 5시30분으로 예정된 전체회의 일정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노동대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회의장 긴급 방문으로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의 방문은 애초에 '점거농성'이 아닌 '항의방문' 차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원식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5시32분경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곧바로 점거에 들어갔다.

한편 회의장 밖에서는 국회 관계자들과 취재기자들이 회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회의장 주변에는 국회 경위들이 배치돼 회의장 접근을 막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 방문에 이어 우원식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회의장 밖으로 나와 잠깐 논의를 하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했다.

국회 환노위 회의 결과를 둘러싸고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이상수 노동부장관도 소위를 방문해 법안 처리과정에 관심을 표하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이 어떤 의사를 표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정부와 한국노총, 경총, 상공회의소 등의 911야합 노사로드맵안이 어떤 처리과정을 겪을지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앞에서는 민주노총소속 전국 상경투쟁단이 어제부터 노숙농성투쟁을 벌이며 노동악법개악과 비정규악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추운 날씨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b>8일 국회 환노위 종결예상... 표결로 강행 처리할 듯</b>

<b>[1신]오후 5시 속개, 5시 30분 전체회의...사실상 강행처리 하겠다는 일정</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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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 30분 경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정회되었다. 2시엔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본회의 후 오후 5시 소위가 30분 간 속개되고 바로 이어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의를 처리한다는 것이 소위의 방침이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시작]
<이견 좁힌 내용>
- 필수공익사업장의 조정 : 온수증기공급사업&#8228;폐하수처리사업 제외, 혈액공급 추가
- 복수노조금지법 수정없이 부칙만 3년 유예
- 필수업무유지는 노사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노동위원회가 중재
-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노사협정을 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것은 삭제
-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에 대한 중재신청권 삭제
-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자의 지명은 노조가 사용자에게 명단을 통보면 사용자가 지명

<여전히 쟁점인 내용>
- 필수공익사업장 범위에 있어서 항공관제만 넣느냐 와 항공사업 전체를 넣느냐
- 대체근로 허용은 파업참가자의 일정비율(50%)로 하자 와 전면금지 하자
- 해고통보 기한을 45일 전으로 하고 대신 전산업에 일괄적용 하자 와 현행유지
[표끝]

이후 속개될 소위는 여전히 쟁점인 내용을 최종 조율하고 이견접근이 없을 경우, 이견을 좁힌 내용과 함께 쟁점인 부분에서는 정부안으로 일괄표결 할 것으로 보인다. 표결 후 곧이어 전체회의가 열리고 전체회의에서도 표결처리하여 환노위는 오늘로서 마무리될 것이다.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은 월요일까지 논의를 이어가자는 요청을 하고 있으며 이영순 의원의 브리핑을 통해 강행처리 시 좌시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b>6일 환노위, 어제에 이어 노사관계로드맵 재논의</b>

<b>[3신] 법안심사소위 산회...8일 오전 최종심사로 종결 할 예정</b>

17시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산회되었다. 어제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 조정을 위해 이견을 좁힌 것에 이어 필수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와 관한 논의를 한 결과. 정부는 대체근로허용 문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조를 유지했고, 한나라당과 열우당 모두 정부의 911야합을 강조하며 정부의 입장에 대체로 동의 했다. 대체근로는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단의원의 입장과는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이 문제가 오늘 소위 논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합의내용을 만들진 못했다.
이밖에 회의 결과를 전한 단의원은 정리해고 통보기한을 30일로 축소한 정부의 안은 45일로 상향조정(전 산업 적용을 전제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고, 부당해고 벌칙조항은 무리한 형량이 있다면 조정하더라도 법 자체는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평행선을 긋고 결론 없이 논의가 중단됐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모레(8일) 오전 9시에 최종 회의를 할 예정이다. 소위는 쟁점 사안에 대해 표결로 가더라도 8일 2시에 열리는 본회의 이전에 모든 논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임시국회의 법사위로 법안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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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신] 법안심사소위 근기법 논의 중...관심 증폭</b>

오후 1시 50분 법안심사소위가 속개됐다. 노조법과 근기법을 주로 다룰 예정이며 오후 4시 30분 현재, 노조법 논의가 종결되었다고 전해지지만, 전체적으로 회의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공전되고 있다. 같은 시각 항공, 발전, 가스, 철도, 보건의료 등 필수공익사업장 범주에 해당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예고없이 홍준표 환노위 위원장을 방문해 면담을 시작했다.
이밖에도 오늘 소위 회의장 밖에는 경총, 노동부, 한국노총 등의 관계자들이 막판 로비를 위해 눈치를 살피기에 분주했다.
오늘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조와 IT연맹은 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노총 소속의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공공노련, 전국전력노조 등과 함께 “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 원천봉쇄하는 노사관계선진화 입법 강행처리 절대 안 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16시 40분경 국회는 11일부터 15일까지 임시국회를 연다고 발표함에 따라 처리가 미진한 로드맵법안이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추측을 낳고 있다.


<b>[1신] 전체회의 종료.. 소위 속개예정</b>

국회 환노위는 6일 오전 10시 20분경 전체회의를 열고 노사정위원회, 근로자참여제도 등 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에 관한 법률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약 30여 분간 빠르게 진행된 전체회의의 말미에 홍준표 환노위 위원장은 “오늘로서 정기국회 안에 열리는 전체회의는 종결되었다”고 하는 한편 “노사관계선진화방안(로드맵) 법안은 소위회의가 연일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심사하길 바라지만 조속히 처리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어제(5일)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와 필수유지업무에 관해 논의 중 정회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b>5일 환노위, 민주노동당 법안 배제..필수공익사업 범위 일부조정</b>

<b>[3신] 국회 환노위 소위 정회</b>

5일 열린 환노위 소위는 17시께 종결되었다. 결국 노동자의 입장에서 제시된 민주노동당의 대안법안(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손배청구제한 등)은 소위가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음이 오늘 소위의 결론 중에 하나였다. 소위는 여러 쟁점 가운데 필수공익사업장 범위와 필수업무 유지에 대한 논쟁을 끝맺지 못하고 정회했다. 내일(6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가 끝나는 대로 소위는 다시 열릴 계획이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에 관해서는 일부분 이견을 좁힌 지점도 있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에서 온수증기공급사업과 폐하수처리사업은 제외하고 혈액공급사업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졌지만, 이에 대해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완전 합의사항이 아니기에 성급히 언급할 부분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b>[2신] 국회 환노위 속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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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소위가 속개되었고 쟁점법안을 축조심의 한다.
정회되는 동안 전달된 소식에 따르면 홍준표 환노위 위원장은 8일(금)까지 법안심의를 끝내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이며, 논의 과정에서는 여전히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만이 911야합안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를 내놓고 있다. 이에 김성준 노동부 차관만 단의원과 설전을 벌리고 있고 다른 위원들은 절차만 갖추면 그만이다 식으로 논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상황도 들린다. 또 우원식 소위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원칙만 내세우지 말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받을 수 있는 수정안을 내와라”는 태도를 유지하며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원안대로 처리할 것이다”라고 밀어부치고 있다.
단의원의 외로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회 상황은 정부가 짜놓은 대로 가고 있다. '노동자들의 원칙(노동기본권)’은 국회에서 쓸모없는 얘기가 되는 값싼 취급을 받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b>[1신]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로드맵 심의중</b>

12월5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환노위의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는 조금 늦은 10시 반을 넘어 시작됐다.

회의장 밖에는 소위 상황에 관심을 갖는 몇몇 언론사들이 진을 치고 있다. 예결산소위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 해당 회의장 밖에는 언론사와 회의 관계자들이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 사회의 인식수준을 엿본다.

오전 11시 비공개로 소위가 진행되는 도중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몇가지 의제와 관련한 기자 브리핑을 진행했다.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지난 9.11일 5자 야합안과 관련해 정부는 “‘필수공익 사업장 대체업무전면허용’, ‘필수업무유지의 의무’란 어려운 말로 노동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게 아니라 ‘파업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고 싶었다’고 고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법 개악은)당장 중단되어야하고 만일 또 다시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좌시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오에 이르러 환노위 소위가 정회됐다. 오전에 소위는 근로기준법을 일독하며 전반적인 검토토론을 했다. 회의는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오후 회의에서는 오전에 형성된 노조법, 근기법의 쟁점을 추려서 집중논의 할 예정이다. 오후엔 보다 심화된 격론이 예상된다. (국회현장=박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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