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국가인권위, 경찰청장의 집회금지통고 행정처분 철회 권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경찰청장의 집회의 자유 침해 판명</b>

3차 범국민총궐기 집회를 둘러싸고 집회 일체 불허를 주장하던 경찰청장이 결국 제동이 걸렸다. 범국민총궐기 대회를 하루 앞둔 12월5일 국가인권위는 경찰청장의 집회불허 주장에 대해 한미에프티에이범국민운동본부가 12월4일 제기한 긴급구제조치에 대한 임시상임위를 개최하고 경찰청장에게 집회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주문'에서 "피진정인(경찰청장)에게 진정인(한미FTA범국본)으로부터 2006.12.6 집회의 평화적 개최오 진행을 보장받는 것을 조건으로 동 집회가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금지통고철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이상과 같은 '주문'을 결정한 '이유'에 대하여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요소로 헌법의 기본권 중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본질적인 권리"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집회의 평화적 개최·진행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진정인이 금지통고한 행정처분을 철회하여 동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경찰청장이 그동안 언론을 통하여 통고한 집회금지 행정처분 자체가 위헌이고 불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민주노총과 한미에프티에이범국본은 6일 총파업총궐기 범국민3차총궐기 대회를 예정대로 치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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