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내년 2월 국회서 재논의키로 해

정부·개별기업 탄압시 예고없는 총파업 돌입키로

화물연대가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기를 촉구하며 12월5일 16시부로 총파업 1단계 투쟁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2월1일 오전4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국회가 수급조절과 운임문제에 대해 심각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5일째인 12월5일 일단 파업종료를 선언했다.
12월5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이영순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건교부는 표준요율제, 주선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건설교통부를 질책하고, 수급조절과 운임문제에 대한 정부대책을 내년 2월까지 제시하라는 중재안을 내고 내년 2월 재논의키로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김종인 화물연대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화물연대는 이번 건교위 법사위에서 이뤄진 합의가 많은 아쉬움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 투쟁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한다”며 “그러나 운임제도개선과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총파업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투쟁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고 말하고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현실과 요구를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내실있고 신속하게 심의되고 처리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인의장은 “국가물류의 중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는 이번 파업이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현실과 요구를 사회적으로 각인시켰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된 것을 중요한 성과이자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하고 “12월 중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제출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대응할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5일간의 투쟁은 그 시작이기도 하다”고 밝혀 이후로도 화물연대가 총파업으로 노동기본권쟁취투쟁에 나설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김종인의장은 또 “이번 총파업 참여를 이유로 개별 조합원에 대한 계약해지 등 탄압을 자행하는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집중 타격할 것이며, 만약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한 전면적 탄압에 나선다면 예고없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때의 총파업 양상은 이번 파업보다 훨씬 강도가 높을 것이며 그 후과는 전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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