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더욱 세찬 투쟁을 준비해야”

화물연대, 닷새만에 파업중단
내년 2월,“더욱 세찬 투쟁을 준비해야”

12월 1일 화물통합노조(준) 화물연대는 노동기본권보장과 운임제도개선(표준요율제/주선료상한제)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지 닷새만인 12월 5일 업무에 복귀했다. 화물연대는 “운임제도개선과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총파업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파업을 이유로 조합원이나 지도부에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에 투쟁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지만, 사실상 파업은 끝났다.
화물연대의 파업중단은 5일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표준요율제, 주선료 상한제 도입)에 대하여 도입반대를 분명히 했지만, 건교위 위원들이 건설교통부를 질책하고 “내년 2월까지 대안을 제시하라”는 중재안을 낸 것을 성과라고 자평한 결과이다. 화물연대는 건교위 위원들의 태도가 변했다고는 하나 내년 2월에도 법안통과는 어렵다는 관측이 대세여서 화물연대는 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한편 화물연대의 파업을 두고 수구보수언론들은 “화물연대, 싸늘한 민심․ 정부강공에 백기”, “화물연대의 야만적 테러”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예전의 총파업과는 전혀 다르게 평화적인 기조로 투쟁을 진행했다”, “개별적인 폭력행사를 절대금지하고 있으며...탄압의 빌미를 제공하는 불미스러운 일에는 조합원들이 결코 관여되지 않도록 조직을 점검하고 있다”고 언급해 언론공세에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1년 전, 표준요율제와 노동기본권에 대한 긍정검토를 밝힌 당정협의 결과를 뒤집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다”고 파업의 이유를 말했다.
지금 이 사회는 억눌린 수많은 분노를 안고 있다. 분노를 표현하는 것조차 또 다른 고통을 수반하기에 다수 민중들은 마지못해 살고 있다. 그렇기에 화물연대의 경우처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표현되는 경우는 고통의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보매체 ‘민중의 소리’의 기사(12월 5일)가 밝히듯 화물운송 노동자의 “한달 수입 60만원”은 트럭 운전석 뒷칸에서 새우잠을 자야 하는 노동의 대가 일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 분노를 이해할 때만 파업방해자에 대한 공격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다.
박성식 bullet19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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