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911야합안을 최종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노사관계 선진 입법 법안처리에 앞서 시민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필수공익사업장의 학대, 대체근로허용, 복수노조금지를 골자로 하는 입법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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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민변 한택근 사무총장은 “특히 항공운수 사업을 필수공익 사업으로 추가하는 문제의식은 황당하다”고 꼬집고 “이 경우 다른 항공을 사용할 수도 있고 국민의 생명을 다투는 문제도 아님에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항공자본에 휘둘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입장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을 통해 환노위 위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현재 법안심사소위는 논쟁이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30분간 정회를 하고 첨예한 쟁점에 대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간사들과 단의원의 심화면담을 진행했다. 이 면담을 바탕으로 소위는 다시 속개 될 예정이고, 이후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 강행처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시작]<b>기자회견 전문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법안처리에 앞서 시민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b>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노사관계 선진화 정부입법안의 핵심쟁점인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및 대체근로 허용 등에 대해 5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노사관계 기본 질서를 규정할 관련 법안 처리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체근로 허용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입법안은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대체근로 허용, 필수유지 업무의 쟁의행위 금지를 새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가장 큰 문제는 쟁의행위 제한 제도들을 ‘중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 허용은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상 과거 구사대와 같은 역할을 하여 심각한 노-노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파업 종료 이후 인력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여 생산 현장에 보다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것이다.

둘째, 정부입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는 축소되어야 한다.

헌법상 보장된 쟁의권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살펴 엄격하게 대상 사업장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입법안에서 항공운수, 증기온수공급, 폐?하수처리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추가한 것은 온당치 않다. 특히 항공관제사업도 아닌 항공운수사업 일반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셋째, 복수노조 허용을 조건 없이 3년 유예하는 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유보되어 온 복수노조 허용을 아무런 시행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연계하여 또 다시 3년간 유예하는 것은 일부 재벌을 중심으로 한 사용자측과 기존 노조조직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미조직 취약 계층 노동자의 단결권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점에서 국회가 아무 대책도 없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입법주체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 내용과 방향을 담아 시행시기를 유보하던지 유예기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라도 수정되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노사관계법은 향후 노사관계의 기본질서를 규정하는 것으로 그 어떤 법처리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던 법안 개정 논의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노-사 갈등을 넘어 노?노 갈등까지 야기하다면 법안을 개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입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가 국제 노동기준에의 부합과 취약노동자들의 기본권 신장을 조속히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관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06년 12월 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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