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도 안돼! 파업도 안돼!...해고는 열심히 해!
환노위 통과한 노사관계로드맵 법안 요약


지난 8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에서 ‘노사관계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아래와 같은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어용․유령노조에 10년을 신음하던 노동자들은 3년을 더 고통 받아야 한다. 또 직권중재로 손발을 묶였던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은 그보다 더한 이중삼중(대체근로, 필수업무유지)의 재갈을 물리게 생겼다. 반면 노동자들의 목에 들이대는 ‘해고’의 칼은 더욱 섬뜩하게 날을 세웠다. 의결된 법안에 강력히 반발한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환영"이라고 간단히 논평했다.

로드맵법안 핵심 의결내용

△ 복수노조금지 : 3년 유예
△ 전임자임금지급금지 : 3년 유예
△ 대체근로 허용 :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참가자 중에서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 필수공익/직권중재 : 직권중재 폐지, 필수공익사업장에 필수유지업무의무 부과, 혈액공급, 항공운수 분야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추가
△ 필수유지업무의무 대상자 : 필수유지근무 대상자는 노조가 사용자에게 명단을 통보면 사용자가 지명
△ 필수유지업무신청 : 행정관청의 신청에 의한 중노위 단독결정 조항 삭제
△ 산별교섭 제도화 : 논의제외(추후논의)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논의제외(추후논의)
△ 부당해고 금전보상제 : 부당해고 시 노동자가 복직을 원치 않을 때 인정
△ 부당해고 벌칙조항 : 삭제, 형사처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
△ 경영상 해고통보기한 : 산업에 따른 30~60일 차등적용에서 전산업 50일로 조정
△ 재고용 의무 :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3년 이내 정리해고자에 한에 재고용 의무
박성식 bullet1917@hanamail.net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