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근로감독 청원, 고소고발 된 내용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기획감독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실무담당자를 선임하고,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한다.
기획감독 계획 수립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의견을 참조하고, 이를 위한 미팅을 9월 27일 진행한다.
기획감독은 9월 27일 주에 착수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
기획감독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

어제(23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비정규직지노동자들이 요구한 특별근로감독 요청에 대해 청원된 고소, 고발 내용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기획감독을 9월 27일부터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천안고용노동청장과 면담.
23일 천안고용노동청장과 면담.

현대제철지회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대전지청이 모두 책임있는 기획감독을 약속한 만큼 현대제철이 일방적으로 설립하고 강행한 자회사 추진하면서 벌어진 비정규직지회의 파업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대체인력 투입과 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근기법, 산안법 위반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강도높은 기획감독을 진행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번 기획감독을 통해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통한 노조 무력화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죽음의 공장으로 악명높은 현대제철소가 지금까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 한채 소모품처럼 사용 해 왔던 죽음의 외주화, 그리고 또 다시 자회사라는 이름으로 강행 된 죽음의 외주화 강행에 단죄를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노동부의 기획근로감독 실시 계획 발표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면담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대체 된 인력에 대해 불법대체인력이라는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획감독에서 대체된 인력에 대해 위법성 검토를 미온적으로 수사 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책위는 원청이 사용자라는것은 이미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와 불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는만큼 현재 투입되고 있는 대체인력은 불법대체인력이 당연 하다며,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의 위법을 축소하는 기획특감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고용을 보호하는 적극적이고 강도높은 기획감독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석연휴 이후 재개 될 예정이던 노-사(현대제철-노조)와의 만남은 회사측의 참여의사가 없어 재개되지 않고있다고 한다.

[지난 9월 8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제출된 청원내용]

(근기법, 노조법 위반 사항)
피청원인 : 현대제철, 안동일 대표이사, 협력지원실 관리자들, 기업노조 설립개입행위 관리자들

1. 불법대체인력투입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2021. 8. 18.부터 부분파업, 8. 23.부터 전면파업 실시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3조 1항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 사용자 => 현대제철 철강 생산 및 납품 계획 등을 정점으로 각 공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연속흐름 공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종류, 작업속도, 작업시간, 작업방법 등에 있어서 각 공정별로 완전히 독립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 => 현대제철은 사용자에 해당
- 명우네오텍(외주업체) 1후판 크레인 50호기, 51호기 담당 -> 구인광고 싸이트를 통해 신규채용해서 원명스틸이 담당하는 23호기, 55호기, 45호기에 투입
- 이노테크 정비업무를 (주)엠티에스코리아라는 외주업체 맡김
- 대양산업 운송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겨서 외주업체가 임시로 대양산업 차량번호판 달고 운행
- 9월 1일자로 현대itc로 옮겨가는 작업자들에게 지회 파업기간동안 기존 업무수행하도록 업무지시
- 조합원들의 현장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악된 것만 이정도임
- 8. 23. 지회 파업 이래로 광범위한 불법 대체근로가 만연한 상황임. 신속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대제철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함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2. 주 최장 52시간 위반(근태현황, 작업시간현황표, 급여명세서)
- 파업기간 중 근무자들에 대한 장시간 노동강요 만연
- 대양산업 근로자 8월 중 1주 67시간, 59시간, 68시간 등 초과근무
- 기계정비 업체인 에스엠텍 8월 중 1주 70시간, 75시간 등
- 품질시험업무 업체인 여강 8월 중 1주 60시간, 56시간 등 
- 조업 원명스틸, 크레인 운전 제이엠스틸 등도 모두 1주 52시간 초과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3. 불법적인 자회사 전환
- 2021. 2. 10. 고용노동부 현대제철 당진공정에 대한 불법파견 시정명령, 4. 26.까지 연장 => 결국 불이행, 120억 과태료
- 불법파견 은폐하고자 2021. 7. 7. 현대itc 채용공고내면서 자회사 전환 추진
- 자회사 전환은 직접고용의무 이행이 아님. 파견법에서는 무허가 파견 등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되,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업주의 근로자로 고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자회사는 원청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자회사로의 전환과 고용의무이행은 전혀 별개임. 파견법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자신의 근로자로 직접고용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자회사를 통한 고용도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이 아님.
- 불법파견 소송취하 및 부제소특약 요구는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봉쇄시키는 것으로서 자회사 전환을 대가로 한 부당한 요구임. 자회사 전환을 빌미로 소취하동의서, 부제소특약서, 시정지시 이행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하청노동자들의 적법한 권리주장을 원청봉쇄시키는 것으로 위법
- 더 나아가 현대제철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업체들을 8월 말일부로 도급계약종료시킴.  하청업체들은 하청노동자들에게 8월 31일부로 사업종료 및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음. 하청노동자는 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파견 소송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모든 소송상 권리를 포기하고 자회사에 가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음. 
- 해고위협을 통해 소제기 등 법적 권리주장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배개입,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임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4. 기업별노조 설립개입행위
- 2021. 5. 24. 한국노총 소속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조합 설립
- 그 무렵 현장에는 ‘9월 경에 자회사가 설립될 것인데, 한국노총에 가입해야 자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
- 낸연공정 중심으로 설립되었는데 냉연공정 업체인 sf테크 관리자, 아인테크 관리자, 현대협 간사 등은  ‘한국노총에 가입해야 된다. 9월에 자회사가 설립될 것이다. 한국노총에 가입해야 설립될 자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용이하다.’라는 이야기를 퍼트림. 
- 현대제철의 공모가 아니었다면 이들이 기업별노조 설립 무렵에 자회사 설립계획을 상세히 알고 있었을 리가 없음. 이들은 현재 자회사인 itc 상급 관리자로 가있음
- 와이오테크 팀장은 현대제철 협력지원실 관리자에게 9월 자회사설립을 들었다면서 한국노총에 가야 자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퍼트림 
- 현대제철이 기업별노조 설립에 개입한 것으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5. 단협위반
-  2021. 3. 11.자 노조와 사내협력사 특별합의서 
①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고용안정위원회 구성하여 다각도의 고용안정화 방안 검토
② 인원 감축을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강구
③ 청원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대해 사전 2개월 전 통보
④ 고용 보장
- 원청의 도급계약 종료로 인하여 노동조합과 ‘하청업체’들은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았고, 노동조합에 대해 ‘도급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어떤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음
- 일방적인 업체폐업과 자회사 전환을 중단하고,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한 고용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산안법 위반 사항)

1. 2020. 7. 당진제철소에 대한 종합진단보고서
- 직영 및 협력사 작업자들 대부분이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의식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안전수칙, 작업절차 등을 지켜야 한다는 안전문화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
- 1~3고로는 약 8~10년 정도 가동된 고로로서, 고로 주변 대부분의 위치에서 co 농도가 허용기준치 초과하고 있고 특정장소에서는 통풍이 잘 안되고 공간이 협소하며 고온(40~50도)으로 co 농도가 300피피엠을 초과하는 등 고로 주변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

2. 2020. 7.당시 121개 위반내용 적발
- 현재도 설비 발판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인원이 안으로 들어가 청소작업을 하고, 국소배기장치가 부실하여 분진에 노출되어 있고, 컨베이어 방호장치가 없는 등 충돌험, 전도위험, 체인 구동부 커비 미설치, 난간대 미설치로 인한 추락위험, 밀폐공간 분진, 가스노출 위험, 통행로 조도 미흡, 개구부 방치 등의 위험이 방치되고 있음

3. 산안법상 작업자 배치시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유해현장 종사자 특수건강진단, 특별안전교육 등 실시의무
- 쟁의행위 기간 동안 현대Itc 소속자 전환배치, 신규인력 채용, 다른 공정에서 인력 전환배치, 관리자급 현장투입 시 직무교육,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 8. 22. 자회사 itc대체인력 업무미숙으로 코일전도 사고발생
- 8. 23. 쇳물 운반하는 래들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이동하여 구조물과 충돌사고
- 9. 7. 자회사 전환배치 작업자 크레인 운전조작 미숙으로 공장 벽 파손되는 충돌사고
- 2020년 이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재 승인만 88건, 그 중 사고가 52건으로 대부분 안전설비미비로 인한 협착, 골절사고임
- 자칫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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