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해성운수 공동대표이사 정승오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방영환 열사 죽음의 책임에도 고용노동부 시정명령도 거부한 악덕사업주 정승오와 정부길 일가 엄벌해야...

택시노동자 故 방영환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해성운수 공동대표이사 정승오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선고 공판 직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길 일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최저임금법을 지키라며 택시노동자 故 방영환 열사가 분신 후 영면한 지 6개월이 흘렀지만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해성운수 공동대표이사 정승오는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다. 사과를 기다리며 142일이라는 긴 시간의 기회를 주었으나 결국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장례를 치렀다.

정승오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과 폭행 외에도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직원 폭행, 그리고 보복 운전이 확인되어 구속되었고 5년의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또 서울시의 전액관리제 이행 점검 결과 21개 택시사 모두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2020~21년에 3개사가 4회 적발되었음에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왔다.

고용노동청도 해성운수의 최저임금법 등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지시 했으나, 이마저 거부하여 정승오 공동대표는 또다시 입건됐다. 고용노동청은 동훈그룹 21개 택시사 전부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고, 늦어도 4월에는 결과가 나와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부가세 경감액 부당지급, 탈세 혐의 등 온갖 불법을 저질러 왔다.

 

 

공공운수노조 고기석 수석부위원장은 “고인을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가 죽음으로 내몬 해성운수 공동대표 정승호는 고인이 분신한 이후 사과는커녕 유가족에게 위로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고인에 대한 괴롭힘, 폭행, 임금 체불, 직원 폭행 부분 운전이 확인되어 구속과 함께 5년의 구형을 받았지만 이런 판결이 나왔다. 고인의 비극적인 희생으로 남아있는 모든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관련 당국이 모든 불법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다. 하물며 택시발전법에 오는 8월 24일부터 주 40시간제와 월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 역시 고인이 만들어주신 길이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유족과 열사대책위는 오랜기간 동안 정승호에 대한 선고 공판을 기다려왔다. 그런데 선고의 결과는 비록 실형 선고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니다. 사건의 중대함과 비해 결과는 처참하기 그지없다. 반성 없는 가해자의 모습, 이런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저희는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항소를 하겠다. 앞으로 공공운수노조는 혜성운수를 비롯한 동그룹 일가가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고용노동청이 그동안 정승호 일가가 벌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 명백히 조사하여 처벌을 받을 때까지, 마지막으로 택시 완전 월급제가 시행이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방영환 열사의 딸 방희원씨는 “1년 6개월이라는 형은 굉장히 가벼운 형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힘든 건 아직도 해성운수 대표가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이다. 조금 더 중대한 형이 내려져 아버지 앞에 꼭 반성하고 사과하는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노조는 “이런 악덕 기업주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불법 경영은 계속될 것이고 제2의 방영환이 또 등장할 것이다. 그토록 많은 노동관계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를 사망하게까지 이르게 했으면서도 이 정도밖에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유족 그리고 대책위와 상의해서 검찰에 항소 촉구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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