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의도적으로 택시제도개혁법안 국회계류시켜

택시연맹은 12월11일 오3시 과천청사 건교부앞에서 집회를 열고 택시제도개혁법안에 대한 건교부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택시연맹은 "택시노동자 분신사태가 발행한 2004년6월16일 건교부가 약속한 택시제도개혁법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년 넘게 의도적으로 국회 건교위에 계류시키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택시사용자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건교부를 규탄했다.

민주택시연맹 소속 택시노동자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택시수급정책 실패,콜벤, 대리운전등 유사택시영업의 확산등이 노동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1인1차제(1인 12시간이상근무), 택시불법도급, 부가세 경감액 착복등 사용자들의 불법행위가 기승부리는 데도 건교부는 사용자측의 의견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 택시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도, 100여만원의 수입이라는 생존의 벼랑끝 상황에 내몰렸고, 승객들의 안전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2월4일에는 전국의 택시노동자가 서울여의도 국회앞으로 집결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LPG부담 철폐, 도급제 면허취소, 부가세 경감액 착복행위 처벌), 최저임금법 개정 등 택시제도개선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 택시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에서 서울여의도로 집결한 2천여대의 택시가 여의도를 빠져나가면서 서울 도심을 택시로 뒤덮기도 했다.

11일 과천 건교부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택시연맹은 "건교부가 택시개혁법안을 계속 국회에 의도적으로 계류시킨다면 전조직, 전차량을 동원해 도심마비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후 발생되는 국민적 피해는 건교부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두현진기자 du03@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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