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중 예산 및 본회의 법안처리에 여야 합의

<b>[6신] '노사관계선진화' 법안 국회 본회의 가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협력법 등</b>

'노사관계선진화' 관련 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는 지난 8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전날 법사위에서 처리,회부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결에서 재석 167중 찬성152 , 반대 10,기권 5로 가결됐다. 또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76중 찬성157 , 반대10 ,기권4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76중 찬성 170 , 반대 0, 기권6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175중 찬성 153, 반대 9, 기권 13으로 가결됐다. (△국회현장=조태근 기자/민중의소리=공동취재단)

<b>[5신] 1천여 대오, 국회횡포에 치떨며 행사 돌입</b>

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 윤영규 수석부위원장, 김지희 부위원장, 최은민 부위원장, 진영옥 부위원장, 배강욱 화학섬유연맹위원장, 김형근 서비스연맹위원장, 박흥식 아이티연맹위원장, 전재환 금속연맹위원장, 양경규 공공연맹위원장, 정용권 사무금융연맹위원장, 장혜옥 전교조위원장, 오종렬 전국연합의장,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 문경식 전농의장, 박인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이 대오 선두에 연좌했다. 지도부 뒷편으로 전국에서 상경한 간부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모두는 국회의 거듭된 반노동 반민중적 횡포에 치를 떠는 표정이다.

15시30분 현재, 사전대회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문화지원단이 대오와 함께 비정규철폐가에 맞춰 몸풀기 율동을 벌이고 있다. 문화지원단 율동이 끝나면 곧장 본대회에 들어간다. 국회는 한나라당과 열우당이 야합해 어제(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사관계로드맵악법과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 등을 통과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15시35분 현재 본대회에 돌입했다.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법개악 박살내라"는 구호가 터져나온다.

<b>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대회사</b>=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진정 민주노총은 자랑스러운 조직이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열 번이 넘는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 땅 850민 비정규직 노동자 한을 풀기 위해 투쟁했다. 이 땅 1500만 노동자의 분노와 미래를 위해 우리는 투쟁했다. 이 땅 4천만 민중의 희망을 위해 우리는 투쟁했다. 동지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국회에서는 이 땅 1500만 노동자의 목줄을 조이는 노동법 개악이 지금 이 순간 처리되고 있다. 또한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한을 아랑곳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 양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법안을 이미 처리하고, 남은 것은 이 땅 4천만 민중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한미에프티에이 상정이 남아있다. 저들은 그것도 협상테이블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동지들 단순히 이것만 보면 우리는 너무도 한스럽고 슬프고, 절망적이다. 하지만 동지들, 절망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보수언론이, 정부가 민주노총을 마치 사회악인양, 마치 이 땅에 있어서는 안될 조직인양 매도하고 탄압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동지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동지들은 이 자리에서 칼을 갈고 결의를 다지며 희망을 꿈꾸고 있다. 동지들 저는 올해 한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가 많은 투쟁을 했다. 하지만 왜 안 될까. 정말 왜 안 될까. 먼저 850만 비정규직의 요구와 우리 90%가 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요구가 가슴으로 일치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생각했다. 연맹의 요구와 총연맹의 요구가 일치되지 않는 것은 아니냐고도 생각했다. 또한 우리 현장이 어려우니 전체 민중 요구와 민주노총 어려움이 전체 민중 미래와 일치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산별로 전환했다. 조직적 전환을 했다. 거기서 희망을 본다. 민주노총 희망은 새해부터는 확실히 조직으로부터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린 다시는 현대차, 기아차 중심의 총파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민주노총이 10만, 20만 파업하면서 정권과 자본의 명줄을 따지 못했다. 저들의 목줄을 딸 수 있는 것은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던가 해야 한다. 9명의 국회의원으로는 부족하다. 화물동지들이 일주일만 파업해도 나라가 발칵 뒤집힌다. 저들은 그러면 멈추라고, 나라가 망한다고 호들갑을 떤다. 현대, 기아, 쌍용자동차가 한 달을 파업해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한다. 다시 파업할 때는 철도와 발전을, 현대차와 기아차, 금융과 모든 조직을 멈출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동지들, 이제 선명한 구호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선명한 주장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오늘이 패배를, 한을 가슴에 품고 현장에 가서 조직하고 또 조직하여 투쟁하자. 승리하자. 오늘 민주노총 전국 동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의 결의이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은,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은 이 땅의 등불이다. 이 땅의 주인이다.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지고 반드시 승리하자고 결의하자. 승리의 그 날까지 쉼 없이 전진하자.

<b>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 격려사</b>=여기 보니까 소각로(상징의식용 소품으로 만든 국회의사당 모형)가 하나있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국회의원들, 범죄집단들이 노동자를 소각로에 태우고 있다. 다음에 누굴 태울 차례인가. 불량국회의원들을 태울 차례이다. 노동악법 만든 놈들 꼭 소각시키자.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한미에프티에이가 됐든, WTO가 됐든, 거기에 노동악법이 들어가 있다.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못해먹으니까 처리하려는 것이다. 악법을 사회에 남겨둬야 할 것인가. 아니다. 반드시 없애야 한다. 날 잡아서 노무현 정권, 친미정권(미친정권), (이들은)광우병 쇠고기, 다이옥신 쇠고기 먹고 미쳤다. 파병보낸 놈, 평택에 미군기지 지은 놈, 노동악법 만든 놈 등이 미친놈이다. 법치국가를 만들어 인류존엄과 행복한 세상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노동자, 농민을 방패와 곤봉으로 때려죽였다. 이건 범죄집단이다. 다음에 가만두지 말자. 다음에는 민란을 일으키자. 그러지 않으면 노동자 농민이 살 길이 없다. 확신을 가지자. 민주노총을 어떻게 만든 조직인가. 많은 이들이 죽고 의문사당하며 만든 조직이다. 이제 점잖게 하지 말자. 노동자식으로, 농민식으로 하자. 노동자 농민 알기를 등외국민으로 여기는 이 놈의 정권에 맞서 이긴다는 자신감을 갖고 반드시 악의 집단을 무너뜨리자.

<b>전재환 금속연맹위원장 투쟁사</b>=지금 이 시간 노사관계관련 법안이 본회에 상정돼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30일 비정규악법이 통과됐다. 사람이 살고있는 사회를 법을 통하여 강제하는 이 사회 속에서 노동자, 민중이 그 법에 허우적거리며 감금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또 다시 악법 앞에 직면했다. 노동자들은 법이 없어도 순박하게 살아왔다. 국회에서 어떤 악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세상물정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노동자이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자본가에게 항의하지 몰랐다. 이걸 악용하는 것이 정치집단, 자본가집단이다. 그동안 우리는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가 이제 입다물고 있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요구를 걸고 투쟁했다. 그러나 저들은 묵묵부답이다.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80만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 싸울 수 있도록 현장을 조직하고, 왜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와 싸우는지 알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 민중들은 정말로 민주노총에게 희망을 걸고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현장을)강고하게 조직한다면 이 땅 민중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닥아갈 수 있다. 민주노총이 가야할 그 멀고 험한 길, 80만 조직이 앞장서서 투쟁하자.

오후 4시5분 현재 국회화형식을 거행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담은 불꽃이 국회를 단숨에 집어 삼키고 있다. 이글거리는 불꽃이 이를 악다문 노동자의 표정을 닮아있다. 집회대오는 파업가를 부르며 승리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어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와 함께 중앙위원회를 연속 개최한다.

<b>[4신 수정]숨막히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상경투쟁대오 비장한 표정
국회 2시45분부터 본회의 열어 안건 4개씩 묶어 일괄상정중</b>

15시부터 열릴 전국간부 비상 상경투쟁집회를 5분여 앞둔 시각, 기자는 국회 앞에 나와있다. 시간이 흐를 수록 국회 본회의에서의 노동악법 강행처리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에 따라 국회 앞은 숨막히는 긴장감과 비통함이 흘러 넘치고 있다. 속속 결집하고 있는 투쟁대오들 저마다 표정은 굳어 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들 앞에서 여의도 국회 앞 일대는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동악법을 분쇄하겠다는 입장을 성명과 논평을 통해 경고한 상태다. 집회장소에서 국회로 통하는 길목은 방패로 중무장한 전의경들이 차단하고 있다. 3시를 조금 넘긴 시각, 국회안에서는 한나라당과 열우당이 2시45분 본회의를 속개하고 안건을 4개씩 묶어 일괄상정을 시작했다. 예결특위도 회의에 돌입했다.

3시부터 열기로 했던 <비정규확산법 전면무효, 노동법개악안 강행저지 결의대회>는 십여 분이 넘은 이 시각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전국 지역간부들이 상경하는 관계로 결의대회 현장 대오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여 기의 깃발이 집회현장을 뒤덮었다. 집회 참가 조합원들은 담배를 꺼내 문 채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바로 눈 앞에 우두커니 서있는 국회 안에서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생존 자체를 벼랑끝으로 내몰게 될 노동악법을 빠르게 처리하려는 중이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집회대오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 3시15분 현재, 약 1천여 명의 전국 간부들이 집회현장에 들어서있다.

<font color=red><b>[3신]김한길 열우당 원내대표 '노동악법 22일 확실히 처리' 지시</b></font>

한나라당과 밀실야합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날치기 또는 강행처리하고 있는 열우당이 22일중으로 예산안과 함께 (노동관련)법안 처리를 위해 '확실히 수고해달라'고 밝혔다.

열우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2일 열우당 의원총회에서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나 오늘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말하고 "오늘(22일) 본회의에서는 110건에서 120건 정도의 의안이 다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한길 씨는 이어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법 등도 오늘 통과된다"며 "우리가 이번에 목표로 삼았던, 거의 대부분의 법안을 처리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 하루 확실히 수고해 달라"고 말했다.

<b>[2신/12.22]조준호 위원장 결사저지 단식투쟁 12일차 '노동법 강행처리 즉각 중단' 엄중 경고
오후 3시 전국간부 국회앞 비상총집결 총력투쟁 긴급지침 발표</b>

[사진1]
민주노총은 22일 아침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 12일차를 맞는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의 노사관계선진화방안 강행처리 합의를 규탄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유예시키고 사용자의 부당해고 남발을 부추키며 공공부문 노동자를 지배 장악하기 위해 파업권을 박탈하는 노사관계악법, 노사관계야합안을 보수양당이 기어이 통과시킨다면 두 정당을 해체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정규직을 비정규직화시키고 비정규직노동자 차별과 빈곤을 고착화시키기 위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혈안이 되어있다"며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를 때려죽이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단식 12일째를 맞은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가 예상된다"며 "이 상황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 위원장은 " 연말에 총파업 투쟁을 해왔는데 (이를 무시하고)다시 (노동악법을)강행처리하려는 이 상황에서 분노와 함께 비정규노동자를 생각하면 절망감마저 든다"며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중집과 중앙위를 통하여 투쟁방침을 논의하고 새 해에는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일 방침"임도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3시까지 전국간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총집결 비상총력투쟁 긴급지침을 발표한 상태다. 국회 본회의는 아침 10시26분 속개됐다. 총 108개 안건이 준비되어있고 그중 58번째가 노사관계법이다.

<b>국회 본회의 22일중 노동악법 처리 가능성 가시화
<font color=red>민주노총 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오후 3시 비상 총력투쟁집회, 오후 5시30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오후6시 중앙위원회 회의 개최</font>
국회 본회의 처리방침에 노동계 강력반발, "공익위반한 법안처리 무효다"</b>

<b>[1신종합/12.21]</b>22일중 노동악법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시화된 가운데 민주노총과 각 단위조직들은 비상한 행보를 띄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1일 새해 예산과 일부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특히,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전격 강행처리함으로써 22일 본회의 처리가 전면 가시화됐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의 기습적인 노동악법 날치기 및 강행처리를 둘러싸고 노동계가 극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 재계, 노동부가 야합하고 강행처리한 노사관계로드맵법안을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중을 굳힌 것으로 보여 대파란이 예상된다.

제종길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21일 (열우당)고위정책조정회의를 통하여 '노동 관련 법 조기 처리'를 밝히고 나섰다.

제종길 의원은 "노동과 관련된 여러 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등 시한만료이거나 개정하지 않을 경우 2007. 1.1부터 혼란을 야기할 내용을 갖고 있다"며 관련 법의 국회내 조기처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법과 연계해서 (한나라당이)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집단 다수에 기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안 마련과 심의, 상정에 있어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노동악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자체가 법적 권위와 효력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는 사회적 지적이 드세다. 물론 노동자들의 반발과 불복종적 저항이 줄을 잇고 있는 형국이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도 지난 11일부터 '날치기 비정규확산법안 원천무효, 노사관계로드맵법안 철폐'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b>▲민주노총 긴급 산별대표자회의 개최</b>=민주노총은 22일 닥칠지 모르는 노동악법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에 대비하며 총력투쟁을 경고한 가운데 21일 오후 5시 현재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오후 6시30분 현재, 민주노총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끝냈다. 이 자리에서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노사로드맵악법 강행처리에 맞서 오전 10시 국회앞 긴급 기자회견을, 오후 3시 비상 총력투쟁집회를, 오후 5시30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오후 6시 중앙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한편, 민주노동당도 비상대책을 숙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3시30분 민주노동당 공보부는 국회 정론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동당 입장을 설명했다.

<b>▲민주노동당 표정</b>=민주노동당은 <노사관계로드맵 법사위 통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의를 대변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는 오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노동자에게만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선언했다"고 규탄했다.

"노사관계선진화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법은 9. 11 정부와 경영계, 한국노총의 대 야합에 이어, 12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였고,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되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본 법안은 복수노조 금지 3년 연장, 필수공익사업장확대와 대체근로의 전면허용,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협의기간의 단축, 부당해고시 형사처벌규정삭제 등의 개악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3권’과 생존권인 ‘노동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1월 30일 비정규악법이 날치기 통과된 이후에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행동을 더욱 어렵게, 해고는 더욱 쉽게 만드는 법이 통과된 것"이라며 "복수노조 금지를 3년 연장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고 "필수공익사업장 확대와 합법파업에 대한 대체근로 전면허용은 국제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개악조항"이며, "정리해고 협의기간 단축과 부당해고 처벌규정 삭제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방치하게 할 것"이라며 "단체행동권은 봉쇄하고, 단체교섭권은 무용지물로 만들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악법"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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