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한반도 평화실현! 대북제재 반대! 노동자 금강산통일기행’사업을 12월부터 3월까지 5,000명 참가를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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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민주노총 투본대표자회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상징으로 된 통일금강산과 개성공단지역을 다시 분단으로 되돌리려는 미일 외세와 사대매국 분단기득권 세력들의 대북제재압살, 전쟁책동에 맞서 전 조합원과 가족들이 함께 하는 평화와 통일금강산 지키기 운동”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분부’(겨레하나)가 펼치는 ‘1만 2천 금강산기행’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데 민주노총은 1월 4~6일 사이에 집중 800여 명이 금강산을 오른다. 이후 전교조와 민주택시, 경기본부, 대구본부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기타 민주노총 소단위들도 추후에 6.15남측위 및 겨레하나운동본부의 지역사업을 통해 사업에 참여한다.

금강산 기행 프로그램은 겨레하나운동본부의 관광일정을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자체일정을 추가하여 각 조직별 회의, 수련회, 통일기행, 단합대회, 가족등반행사 등 필요에 따른 자체행사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또 북측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할 수도 있다.

2007년 1월4일부터 6일까지의 일정에서는 겨레하나의 관광일정에 추가하여 △평화와 통일염원을 위한 행진 △평화와 통일염원 문화제 △노동자 평화통일기원제 등을 민주노총 자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민주노총 대표단은 조선노동자직업총동맹(조선직총)과 '남북노동자반전평화회의'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통일부는 진경호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에 근거 조사 중에 있다는 이유로 방북을 불허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방북금지의 근거가 수구보수세력의 모함에 따른 조치임을 밝히고 통일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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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미 23~25일에 320명 규모의 기행단을 통해 북한 동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 중 민주노총울산본부 대표자들은 조선직총과 만나 지역별 교류사업과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는데 이번 기행을 계기로 앞으로 울산지역 각 단위노조와 산악회, 조기회까지 방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전체행사 기간 중(1~3월) 민주노총은 신문 <노동과 세계>를 통해 기행문과 기행사진 공모사업도 펼친다.

[표시작]
<b>[성명]통일부 관료들의 복지부동 반통일 행각을 강력히 규탄한다!</b>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의 거듭되는 방북 불허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족의 화해와 대단합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과 대결의 긴장 정세를 완화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겨내기 위한 민주노총과 조선직업총동맹의 ‘2007년 새해맞이 남북노동자 금강산 반전평화 통일기행’이 내일부터(4~6일) 금강산에서 개최된다.
그런데 통일부 관료들은 이재정 신임 통일부장관의 부임에 따른 정치력을 마치 시험이라도 해보려는 듯, 지난해 9월에 이어 또 다시 민주노총 통일사업 집행책임자인 진경호 통일위원장의 방북을 불허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다. 우리는 통일부 관료들의 무사안일과 반통일적 시류영합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재정 통일부장관과 노무현 정권의 민간통일사업에 대한 명확한 태도 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 자주적인 민간단체들의 남북교류협력연대 사업을 장려할 것인가, 통제 억압할 것인가?
통일부 관료들이 들고 있는 방북 불허의 근거라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첫째, 규정상 국가보안법상 조사 중인 사람은 무조건 방북을 불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료적인 태도의 전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를 관료적 태도라 비판하면 통일부 일반 규정상은 그러하지만 누구나 불허하는 것은 아니고 통일부장관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 방북을 승인할 수도 불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책임을 (새로 부임한) 통일부장관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기존의 그들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진경호 통일위원장이 국가보안법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의 근거에 대해 말하자면, 이는 지난해 5월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표단의 평양방북 일정에서 방북현지의 의전절차에 따라 예기치 않게 북의 혁명렬사릉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관련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이미 현장에 함께 있었던 통일부 관료 스스로가 각 부처 담당자들과의 협의 끝에 국가보안법 고발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통일부 자체의 지침 위반에 따라 1개월 방북불허의 불이익조치로 마무리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이를 대표적인 반민족반통일 언론인 조선일보가 일방적으로 색깔론적인 과장왜곡보도를 하게 되면서, 그 보도 사실들만을 근거로 일부 반통일 수구꼴통세력들이 무고적 성격이 다분히 짙은 정략적 고발을 하게 되었고, 이에 공안수사기관들은 일단 고발이 있으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핑계대면서, 민주노총 간부들의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초래하는 소환조사를 시작한 사건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소환조사에 대한 부당성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국고낭비를 명백히 항의하면서도 일단 수사기관의 법절차상의 과정은 존중하면서 스스로 출두하여 1차 소환조사까지 마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앞으로 적지 않은 시간을 거쳐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무고사건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발인의 인권과 일상 업무가 보호,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도 통일부 관료들이 그 누구보다도 뻔히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일단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는 무조건 방북불허 되어야 한다는 식의 태도로 공기관으로서의 기존의 자신의 조치를 스스로 부정하며 새로운 불이익 조치를 추가하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행태를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남측의 양대노총과 북측의 조선직총은 6.15공동선언을 전후로 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연대의 성과를 적지 않게 축적해왔다. 그 결과 6.15공동선언 발표, 서해교전의 긴장완화 등 남북의 화해와 단합을 진전시키며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새해맞이 남북노동자 금강산 반전평화 통일기행도 그동안 진행해 온 남북노동자교류협력연대사업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보다 대중적인 남북교류협력연대 사업으로 또 한단계 전진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위기 상황을 군중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완화시키고 있는 매우 의의 높은 사업인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산별조직과 지역별 조직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금강산 통일기행을 매개로 보다 폭넓게 북녘 노동자들과의 자연스런 만남을 만들어가면서 민족동질성을 내실 있게 대중적으로 높여내고 있는 것이다.
나라의 주권자이자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들이 없는 생활비를 쪼개어 금강산 통일기행에 대중적으로 나서면서 외세의 전쟁위협과 사대매국세력들의 전쟁불사 망언, 반통일 언론들의 위기고조 책동들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 민족공멸의 전쟁을 막고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며 민족동질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산 방문이 위험하다고 오도되며 일반 관광객들이 뚝 끊겨버린 상황에서, 외세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때문에 제풀에 중단되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를 타개하며 통일금강산을 지켜내겠다고 나선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노력들.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돌이켜 볼 수 있는 양심이 있는 당국자라면 이러한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대해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일이다.
우리는 거듭, 통일부 관료들의 새 장관 길들이기식 작태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이 자신의 반제반전 투쟁원칙에 따라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대결보다는 화해를, 분단보다는 통일을 지향한다고 하면 과거를 불문하고 그 어떤 세력들과도 함께하여야 한다는 평화통일의 기본원리에 따라 일관되게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자의적 방북불허를 통해 굳이 통일사업의 영역에서까지 정권과의 대결이나 굴종을 강요하며, 자주적 단체인 민주노총의 인사권까지 제약(통일위원장 업무방해)하려드는 통일부 관료들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행태에 대해 참으로 통렬한 분노와 항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수사 중이라는 내용을 통보해 오더라도 통일부 관료들은 이미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사안인 만큼 민족화해에 의욕을 보이며 부임한 새장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미 공식적으로 1개월의 불이익을 주었던 사안이고, 당사자가 스스로 공안기관에 출두하여 1차 조사까지 마친 사안이며, 민주노총이 강력히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부로서는 방북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는 실무부서 의견을 올려서 새장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면 어디가 덧나는가? 조선일보에 얻어맞으면 차기 정권에서 자리보전이 힘들어지는가? 기회주의 노무현 정권이 결코 자신들을 보호해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애초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가 당론이었던 야당 출신의 대통령을 만들어냈고, 대통령으로서도 국회 법개정에는 역부족이라하니 열우당을 국회 다수당까지 만들어주었던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보답으로 지금이라도 노무현 정권과 열우당은 6.15공동선언 입법화와 국가보안법 폐기안을 입법에 즉각 착수토록 하라! 또한 대북 식량지원 및 인도주의사업의 대대적인 전개, 대북전력지원 추진을 통해 제2차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서의 민족적 자주권을 회복하라! 당면해서 통일사업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최소한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기 전이라도, 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는 무죄추정이라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무고로 고발, 고소당해 조사 중인 사람조차도 남북교류협력사업, 통일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국가보안법 수사 대상인 사람은 방북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반 법치주의적인 규정의 자의적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폐기 절차에 착수하라!우리는 앞으로도 미국 부시정권과 사대매국 분단기득권 세력들의 분단영구화 기도와 핵선제공격 전쟁책동에 맞서는 단호한 민족생존권 투쟁을 일관되게 전개해 나감으로써 민족의 자존과 평화를 수호해 나갈 것이며, 정부당국자들의 온갖 옹졸한 처사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남북노동자교류협력연대사업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더욱 확대 가속화시켜 나갈 것이다. 내외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통일금강산을 지켜내며 전쟁을 막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강화시켜내려는 우리 민주노총의 확고한 결심과 남북노동자들의 노력을 결코 얕보지 말라.
2007년 1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표끝]

▷ 더욱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 홈페이지→‘금강산반전평화 통일기행’ 배너→민주노총 통일위원회

<b>▷ ‘2007년 새해맞이 남북노동자 금강산 반전평화통일 기행’ 기념
기행문 &#8228; 사진에세이 공모</b>

<b>취지</b> : 민주노총은 금강산 기행에 참여하신 조합원 및 가족들의 평화통일 염원이 담긴 글과 사진을 통해 민주노총 금강산 통일기행의 성과를 나누고 널리 알립니다.

<b>사업방식</b> : 좋은 글과 사진을 공모하여 시상하고, 시상된 글은 민주노총 신문 ‘노동과 세계’와 홈페이지에 실립니다.

<b>모집기간</b> : 1월~3월

<b>모집대상</b> : 민주노총 금강산 기행에 함께하신 조합원과 가족 누구나 가능합니다.

<b>공모 분야(보내실 때는 공모분야를 꼭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b>

- 기행문 : 일반부, 중고등부, 아동부 각 200자 원고지 10매~20매 내외의 기행문
- 사진 : 짧은 사진에세이(디지털 사진)

<b>시상</b> : 민주노총이 정한 기준(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민주노총이 작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에 대해선 소정의 포상을 합니다. 또 응모하신 모든 분들께는 1년간 '노동과 세계'를 보내드립니다.

- 기행문 : 일반부(대상 20만원, 우수상 10만원), 중고등부(대상 10만원, 우수상 5만원) 아동부(대상 10만원)
- 사진 : 대상 20만원, 우수상 10만원

<b>알아볼 곳</b> : 박성식 민주노총 편집국 차장 010-4806-3142 / 김영제 민주노총 통일국장 017-357-4948

<b>보내실 곳</b>
이메일 : bullet1917@hanmail.net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2층(15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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