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적 성과, 최임 12.3%인상...2007년 최저시급 3,480원

계급적 성과, 최임 12.3%인상...2007년 최저시급 3,480원
“만족스럽지 않지만 주요한 성과”

2007년에는 2006년 대비 12.3%가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종업원을 1명 이상 두는 모든 사업장은 시간당 3,480원의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8시간을 일했을 때 받게 되는 일급은 27,840원이 된다. 월로 환산(226시간)했을 땐 768,480원이다.
최저임금 교섭 대표단을 이끌었던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만족스러운 내용은 아니지만 교섭위원들은 최선을 다했고 동지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얻어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렇듯 최저임금투쟁은 2006년을 얻은 성과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투쟁이다.
2005년엔 재계가 주장한 시급 2,925원(주 44시간 기준 661,050원)에 맞서 3,900원을 주장, 결국 3,100원을 올해까지 적용받은 바 있다. 2006년에도 재계와의 줄다리기는 계속됐다. 지난 6월 8일 민주노총은 23개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최저임금연대’와 함께 2007년 적용받을 최저임금은 최소 88만원(시급 4,200원)은 돼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놓고, 14일엔 재계를 대표해 717,550원(시급 3,175원)은 제시한 경총을 규탄하는 ‘경총규탄, 88만원 최저임금 쟁취투쟁 선포식’을 갖기도 했다.
4월 28일 1차 전원회의로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4,200원을 주장하는 한편 지난해 임금삭감효과로 이용된 주 40시간제에 대한 대책을 제기, 주 40시간을 하더라도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했다. 그러나 6월 16일 2차 전원회의에서는 시간급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하다는 기준만을 마련하고 주40시간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최임투쟁이 절정에 달한 6월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최저임금 교섭시한인 28일까지 공동투쟁을 벌였다. 이에 따라 26일 집회투쟁을 펼쳤고 28일엔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장 앞에서 집회를 벌여가며 현장을 지켰다. 교섭은 표결로 처리되었다. 13.1% 인상을 주장한 노동계는 공익안으로 제시된 12.3% 인상안을 받은 반면 11% 인상을 주장하던 사용자측은 주장을 꺾지 않았다. 결국 25명 중 찬성 16명 반대 9명(사용자 전원)으로 시급 3,480원이 확정되었다.
2003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낮은 최저임금은 단지 저임금노동만을 강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계비 충당을 위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나타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다. 또 2006년 6월 당시 조직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 대비 10.6%여서 90%에 달하는 노동자들은 임금협상을 통해 저임금을 극복할 조건조차 없다.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저임금 해소방안 중에 하나로 최저임금제는 유효하다. 최저임금투쟁이 주요한 계급투쟁의 하나임은 바로 그러한 까닭이다. 최저임금 문제를 사회의제화 시키기 위해 대통령선거 등 주요 정치문제에 제기 할 필요가 있다. 역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연대를 비롯해 전체민중운동 진영은 최임투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공세적 압박과 함께 대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식 기자 bullet1917@hanmail.net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