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무기한 총파업 불사" 강력반발

정부·여당이 공무원에 대해 단체행동권을 뺀 노동2권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월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과 함께 △정책결정, 인사권 행사 관련 사항 등 교섭대상서 제외 △정치활동 불허 △가입법위 6급이하 일반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으로 제한 △군인, 경찰, 소방, 외교관 등 특정직 가입대상서 제외 등을 뼈대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여당은 게다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시기는 '공포 뒤 1년'으로 늦춘다는 방침이다.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는 이에 대해 지난 8월20일 성명을 내 "정부는 기만적인 특별법 제정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몇몇 관계부처 장관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모여 앉아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어떻게 해서든 제한하려 하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면 나라가 결딴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노조는 이어 "만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무기한 총파업 등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노조는 21일 충북 옥천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국회 상임위 기간 동시다발 정시출퇴근·점심시간 준수 등 준법투쟁 △전 조합원 총력투쟁 참여 서명 △투쟁기금 100억원 모금 △10월말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뼈대로 하는 '완전한 노동3권 쟁취 총력투쟁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 정권이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내용의 특별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노정간 정면충돌이 우려된다.
한편 민주노총도 23일 성명을 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안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한 뒤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완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전 조합원의 노동3권에 대한 정당한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이 아닌 정당한 노동법의 적용과 노동3권의 보장에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주요 투쟁과제의 하나로 설정해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동과 세계 kctuedit@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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