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징계와 구속, 양 손에 칼 든 정부
연초부터 시작된 참교육 탄압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대량징계 움직임과 전교조통일위원회 교사에 대한 구속 등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도를 더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새롭게 출범한 정진화 집행부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교원평가 저지, 성과급 폐지, 연금법 개악반대를 위한 연가투쟁’에 참여한 400여 명이 넘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히고 각 시도교육청 별로 1차 징계위원회를 강행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각 지부별로 징계위원회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난 19일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는 ‘부당징계 저지, 연금법 개악반대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정부의 “공안탄압정국”을 규탄했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400명이 넘는 대량징계는 전교조 결성 이후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하고 “결성 당시 탄압을 이겨낸 조직의 힘을 되살리고 국민들과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이겨낼 것”이라며 첫 시련에 대한 전의를 높였다. 전교조는 대책팀을 본부와 지부에 구성하고 교육부와 교육청 항의방문과 촛불집회 등을 비롯해 1인 시위와 서명전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19일 전국교사대회에 연이어 “공안탄압 분쇄 및 구속동지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전교조 서울지부 전통일위원장(김맹규, 최화섭) 2인에 대한 국보법 혐의와 긴급체포의 부당성을 알리고 석방을 촉구했다. 관련하여 전교조는 “2006년 무혐의로 밝혀진 부산지부 통일학교 사건에서 잃어버린 존재이유를 회복하려는 정권 말 공안세력의 준동”이 사건의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게다가 두 교사가 자진출두 의사를 밝혔고 이미 검찰은 긴급압수수색을 통해 모든 자료를 사전에 빼앗아 간 상황이어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내세워 인신구속을 감행한 검찰의 주장은 폭력배의 억지와 다를 바 없다는 전교조의 평이다. 또 전교조는 검찰이 두 교사에 씌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의 누추함도 지적한다. 교사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서 소지했다는 사진과 문서는 시중잡지와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내용 또한 “찬양”이라는 검찰의 주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러한 지적에 대한 아무런 반증도 제시하지 못한 채 혐의와 구속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전교조의 외침을 무시하고 있다.
박성식 기자 bullet19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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