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수노조 합법화 시기상조 주장, 부정적 태도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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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교수노조 합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오늘(1월 30일) 교수노조는 국회 앞에서 교수노조 합법화 쟁취를 위한 전국교수결의대회를 열고 합법화의 당위성을 외쳤다.

2001년 11월에 1,000여 조합원으로 출범한 교수노조는 현재 전국 350여 대학 60,000여 전임교수들을 조합원으로 둔 조직으로 성장하였으나 만 5년 동안 법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수노조는 05년과 06년에 각각 교수노조 합법화를 위한 1,000km, 2,000km 국토대장정을 벌였고 06년 3월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입법촉구결정을 받아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수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교수노조가 시기상조임을 주장하며 소극적 내지는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였다.”고 한다. 그나마 2001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던 교수의 노동기본권 문제는 논의 자체가 실종된 지 오래라고 한다.

집회의 여는 연설을 한 김상곤 3기 교수노조 위원장은 “사학법 개정을 위해 미력을 보탰고 교수노조 합법화는 물론 등록금후불제를 이슈화시키고자 노력해왔다”고 교수노조의 성과를 밝히고, “합법화를 완성시키고 연구의 질을 높임은 물론 사회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한 노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의미를 부여 했다.

이날 집회에는 100여 명에 가까운 교수들 외에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표들이 함께하였으며 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회, 한총련 등에서도 연대 의지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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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은 “교수노동자들은 한국사회의 진보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격려하며 사회진보를 위해서도 교수노조의 합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대에 나섰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또한 “적잖은 사람들이 교수노조가 이미 합법화 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판검사노조까지 있는 프랑스의 예를 들며 “교수노조는 더욱 대중화돼야 하고 민주노총이 함께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10m가 넘는 커다란 비닐 풍선을 이용한 도지호 교수노조 조직실장의 문화퍼포먼스를 사이에 두고 연대발언은 계속됐다.

박석균 전교조 사무처장은 “전교조가 합법활 될 당시에도 노사분규로 학교가 얼룩질 것이라는 보수세력의 악선전이 있었지만, 오히려 조금씩 학교사회가 정화되고 있다”며 교수노조 합법화의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노동기본권을 앗아가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예로 삼아 교수노조의 온전한 합법화를 위해 연대할 것임을 밝혔으며,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교수노조에 대한 낯설음을 밝히면서도 “열악한 교육환경에 비춰보면 교수노조 합법화는 교육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집회는 결의문 낭독으로 끝을 맺고 집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교수의 노동조합 설립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국회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했다.

참가교수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학은 교육, 연구, 봉사를 통해 시대정신을 창조하고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국민 개개인은 물론 국가와 인류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간이자 조직”이라고 선언하고 “대학은 공공성에 기반한 자치와 자율을 확보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 왔음을 역설했다.

교수노조는 또 “△교수노조 즉각 합법화 △등록금후불제를 조속 실시 △국립대법인화 추진 중지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 △대학 자치 보장”등 5대 요구안을 정부가 즉각 수용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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