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선 동료 노동자가 사용자로 둔갑

체불임금때문에 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하루에 두 명씩 목숨을 잃어가고 해마다 30만명이 산업재해를 당하는 건설현장에서 만성적인 임금체불로 건설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택지개발지구 우미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0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2월8일 농성에 돌입하였다. 농성중인 20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은 작년 10월말부터 형틀목공으로 일해왔으나 지금까지 임금을 한푼도 못 받았으며, 전체 체불임금은 5천4백여만원에 달한다고 임금체불 현실을 폭로했다.
퇴직금과 상여금, 4대 사회보험 해택없이 위험한 건설현장에서 고된노동을 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겪는 이유는 노동부의 방관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서부지역 건설노동조합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도입된 시공참여자제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노동부는 동료 노동자인 팀장을 사용자로 보고, 모든 책임을 팀장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철저히 건설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노동부를 비판했다.
이에 덧붙여 ‘노동부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중간브로커가 낀 불법하도급문제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체불임금을 양산시키고 있다’며 노동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경기서부 건설노동조합은 우미린 아파트 건설현장 임금체불문제가 해결될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두현진기자 du03@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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