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잇단 구속·징계회오리…엘지정유는 '인권침해' 양상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와 사법처리가 줄을 잇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연대파업을 벌인 서울지하철노조 허섭 전 위원장과 양해근 수석부위원장, 도시철도공사 윤병범 위원장과 강호원 부위원장 등 4명이 지난 8월27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지하철노조 김대영 위원장 등 간부 및 조합원 18명도 지난달 31일 징계위(9월11일)에 회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서울지하철에서만도 모두 70여명이 파면과 해임을 비롯한 징계를 받았으며, 도시철도공사에선 28명이 징계를 받았다. 부산교통공단도 노조간부는 물론 조합원에 대해서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징계와 사법처리 모두가 '직권중재'를 이유로 내려진 것이어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직권중재 자체가 노동3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이 제도에 따를 경우 필수공익사업장인 지하철노조는 파업 때마다 불법의 위험을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연맹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경찰이 직권중재에도 파업을 벌였다는 혐의로 파업을 주도한 4명을 구속한 것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노동자 모두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승철 keeprun@nodong.org

<b>엘지정유는 '인권침해' 양상까지
회사가 원하는 내용 나올 때까지 경위서 반복 작성케</b>

엘지정유의 노조탄압이 지난 2002년 발전노조 복귀 뒤 벌어진 사태와 비슷한 '인권침해' 양상으로 치달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 29명에 대한 26억여원 손배가압류와 조합비 5억원 가압류, 120명 추가 고소고발, 7명 구속 등 강경탄압이 벌어진 가운데 회사는 9월초까지 200여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현장복귀를 허용했으며, 400여명은 여전히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사측은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마저 가로막고 있다. 회사는 또한 노조 비상대책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서약서'와 '경위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서약서 내용에는 '회사의 인사명령에 복종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으며, 팀장이 아닌 대리 직책의 조합원을 통해 면담을 하고 있다. 경위서의 경우 △8월19일 밤에 공장을 빠져나갈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지금 회사를 다니는 이유와 내년에 또 파업을 할 것인가(반복질문) △민주노총에서 손을 떼었다고 생각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 등의 53개 항목이 근거도 없이 자세하게 기술돼 있었다. 일부 팀에서는 매일 27장을 쓰게 하고 회사가 원하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거듭 강요함으로써 조합원들을 압박했다.
회사는 이밖에 법원의 가압류 판정이 없는 상태에서 8월 급여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면서 노조간부와 일부 대의원, 조합원의 급여를 압류조치했다.
강상철 prdeer@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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