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보안법’은 일반 시민들이 술김에 한 말조차 반공법,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었던 데서 비롯되었습

‘막걸리 보안법’에 얽힌 사건들


[사진1]흔히 국가보안법을 일컬어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부릅니다.

‘막걸리 보안법’은 일반 시민들이 술김에 한 말조차 반공법,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었던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1970년 김 아무개씨는 자신의 집을 철거하러 온 철거반원들에게 “김일성이보다 더한 놈”이라고 말해 반공법 제4조 1항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북괴의 학정을 겪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북괴에서는 대한민국보다 나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 가서 살아보겠다는 의사도 내포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행이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막걸리 반공법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1968년 요리사 김종천씨는 파출소에 연행되자 “선량한 국민을 왜 못살게 구느냐, 공화당은 공산당만도 못하다.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살기 좋으니 북한으로 가겠다”고 말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했습니다.

1986년 친형의 칠순잔치에서 술에 취해 돌아던 김 아무개씨는 버스에서 요금 문제로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실랑이 중에 그는 승객들을 향해 “나는 공산당이다”, “왜 공산당이 나쁘냐, 공산당을 잡는 놈이 더 나쁜 놈들이다”라는 등을 외쳤고, 이것이 “북괴 공산당과 그 수괴인 김일성을 찬양?고무?동조해 그들을 이롭게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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