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공안탄압(정보보고, 관리 등 일상적 사찰 및 직접개입) 진상공개 긴급 설명회

<<검찰의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공안탄압(정보보고, 관리 등 일상적 사찰 및 직접개입) 진상공개 긴급 설명회>>가 2월28일 오전 11시30분 민주노총과 포항공대위 주관으로 민주노총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발간한 <포항건설노조 파업투쟁 수사결과 보고서 대외비 문건>을 통해 드러난 검찰 공안부의 포스코 자본을 대리한 '악랄한 노동탄압' 실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검찰 대외비 문건을 통해본 검찰 공안부 실태>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준) 운영위원장은 <인권위 발표이후 故 하중근 열사 책임자 처벌 진행경과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 자본을 대리해 노조무력화 공작을 진두지휘하고 개입한 사실을 검찰 성과물로 작성한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성기웅)이 검사장 승진 물망에 올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노동자를 때려 죽이면서까지 휘두른 사상최악의 법남용과 법적 살인 주체인 포항지청장이 검사장으로 승진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설명회 참가자들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민주노총과 포항공대위는 이후 매달 16일 고 하중근열사 책임자처벌 촉구, 법무부장관 퇴진, 검찰총장 인책 등을 요구하는 전국 항의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더불어 <공안검찰의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자 등에 대한 불법적인 일상 정보사찰과 경찰의 일상화된 폭력 근절>을 요구하며 적극 대응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편집국은 노조무력화를 겨냥한 검찰 공안부의 악의적인 노동탄압 개입 실태를 분석한 <설명회 문건 전문>을 게재한다.

<font color=blue><b>[발표1] ‘포항건설노조수사보고서’를 통해서 본 검찰 공안부의 실태/권두섭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b></font>

<b>1. 수사보고서의 내용</b>

수사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중단요청', '하중근씨 부검대비 시신 이송 계획', '하중근씨 부검 및 장례를 대비한 경찰을 동원한 유족 및 지역단체 접촉계획', '단병호의원. 김숙향도의원 등 파업지원 인사 형사처벌 방침 정하고 행적 면밀 수집' '답변하기 어렵게 질문하라는 수사지침을 통해 70명 100% 영장발부 진기록' 등 곳곳에서 검찰이 과거 군사독재시절 공안 총사령탑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1) 임단협 타결에 간여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지급 중단, 환수 요구</b>=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 노동부가 파업근로자 1170명에 대해 모두 17억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자 “실업급여 지급이 임단협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부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를 제지하고 나섰다. 검찰은 “향후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를 환수하라”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문서에서 밝히고 있다. 이는 검찰이 실업금여 지급을 막아 건설노조의 임단협을 찬성 쪽으로 유도하는 등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b>2) 노조 집행부와 파업와해를 위해 대규모 구속</b>=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파업근로자들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심문시 범죄 사실보다는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을 묻는다.’라는 내부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사제 화염방사기 등 시위용품 준비과정과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 등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중점적으로 물었다. 결국 영장이 청구된 70명 전원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보고서에서 “선봉대·실천단·대의원·소대장의 경우 누가 직책이 높고 낮은지 구분할 수 없어 (법원이)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자체 분석했다. 검찰의 공격적 신문과 모호한 공소장 내용이 영장발부율 100%가 된 한 이유인 셈이다. 성시웅 포항지청장은 “영장 청구한 전원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는 진기록이 수립됐다”고 자평했다.

='영장실질 심사시 피의자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은 과거 독재정권시설 공안정국 조성을 위해 횡행했던 공작수사를 연상케 한다

<font color=darkblue>이번 파업 과정에서 검찰의 강력한 조치에 따라 노조집행부가 와해되어 노조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지자 노조원들이 강&#8228;온파로 분열되어 노노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파업이 한창 진행 중임에도 노조원들이 대거 작업현장에 복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의 강경노선에 반발한 일부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한국노총 산하의 새로운 지역노조가 설립되는 특기할만한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보고서 발간사)</font>

<b>3) 노조활동 등에 관한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정보수집</b>=검찰은 경찰서 정보과를 통하여 상시적으로 정보를 수집 보고하도록 하였다. 노조홈페이지 등에서 상시 접속하여 노동조합의 동향과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과거 공안기관대책회의를 연상시키는 유관기관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언론플레이까지 적극적으로 해야 함을 설파하고 있다.

=검찰은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포항지역건설플랜트 업종 현황 및 노사 구도를 분석하고 노조원 자격규정 신설 및 노사 분규 관련 투개표 기준 설정 검토 등 노사관계 전망 및 노사분규 관련 개선방안까지 제시하는 등 노동정책 주무부서인 노동부를 제치고 노사관계에 대해 공안적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이해관계의 한 당사자인 사용자 편들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b>○ 정보보고</b>=사건발생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중요사안 발생시 수시 정보보고. 점거농성기간 중에는 조&#8228;석 정기 정보보고.

<b>○ 이프로스 메신저를 이용한 상황보고</b>=보고 필요성은 있으나 정보보고 사안에는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프로스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수시 보고. 정기 정보보고 이외의 기간에는 이프로스 메신저를 이용하여 조&#8228;석 정기 상황보고.

<b>나. 노조측 홈페이지를 통한 노조입장 파악(6. 30)</b>

○ 6. 30(금)부터 노조 측의 입장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포항지역건설노조, 민주노총 본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홈페이지에 상시 접속하여 자료 수집 및 관련 쟁점 파악(위 5개 노동단체의 홈페이지를 epros의 ‘즐겨찾기’에 수록한 후 수시로 관련 문건을 검색하여 노조측의 주장과 의도를 파악함. 노조측이 (주)포스코 본사건물을 점거한 이후에는 민노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파업사태에 관여하는 사례가 늘어나 민노당 홈페이지에도 접속하여 그들의 입장을 파악함)

<b>라.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7. 6)</b>

○ 노동청&#8228;경찰 등 유관기관과 파업 현황 및 대책 논의

<b>마. 검찰의 엄단 방침 보도자료 배포(7. 13)</b>

○ (주)포스코는 노동관계법상 제3자이므로 출근저지, 본사건물 점거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검찰이 이와 같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나, 포스코 출입문 앞 검문검색행위와 본사건물 점거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배포한 것인데, 포항건설노조측의 행위에 반대하는 포항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입지를 넓혀주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음)

<b>4)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김숙향 경북도의원 등에 대한 사찰</b>=검찰은 또 파업 초기부터 민주노동당 등 외부세력 개입시 형사처벌키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민노당 단병호 의원, 김숙향 경북도의원 등 주요 인사의 집회 참가 횟수, 발언 내용, 행적 등을 면밀히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b>5) 하중근 열사의 부검 장소를 당국에 유리한 곳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도 수립</b>=검찰은 고(故) 하중근씨의 부검에도 막후 조종을 시도했다. 검찰은 하씨가 사망한 뒤 파업 열기가 뜨거워지자 “유족들이 부검에 반대할 경우 원만한 부검에 지장이 있으니 (하씨의) 문중, 지역주민 단체인 애향회, 고향 면장 등을 통해 부검 협조 및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설득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노조원들의 결집을 막기 위해 부검 장소를 포항에서 80㎞ 떨어진 대구에서 실시토록 결정하고 이를 추진했다.

<b>6)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이 항소할 것을 대비하여 먼저 항소를 제기하여 압박</b>

○ 항소(9. 27 수)=검찰은 실형선고를 받은 27명이 항소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31명도 항소제기할 것에 대비하여 58명 전원에 대하여 항소제기. 피고인측은 실형선고를 받은 27명과 집행유예 선고자 1명(용접분회 소대장 김OO) 등 28명이 항소제기.

○ 일부 검찰항소 취하(11. 1 수)=위 김OO에 대하여는 검찰항소 유지, 나머지 항소제기하지 않은 집행유예 선고자 30명에 대하여는 검찰항소 취하. 실형선고자 27명에 대하여는 검찰항소를 유지.

○ 검찰항소 추가 취하(11. 14 화)=위 김OO이 항소취하함에 따라 검찰에서도 항소취하.

<b>7) 경찰병력의 더 강력한 물리력 사용 필요성 언급</b>=경찰 폭행으로 하중근 열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검찰은 오히려 차제에 노조의 불법행위를 즉각적으로 응징하지 못한 공권력의 무력함으로 탓하면서 경찰의 물리력 사용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면서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를 탓하고 있음.

<font color=darkblue>이번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노조측의 不法行爲를 즉각적으로 응징하지 못하는 등 公權力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면서, 차제에 警察의 물리력 사용기준을 정립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보고서 발간사)</font>

<b>8) 민주노총을 상급단체가 아닌 외부세력으로 규정, 정당한 노조활동마저도 통제적인 왜곡된 시각으로 접근</b>=<font color=darkblue>민주노총은 앞으로도 포항지역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선봉지역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포항지역에서 분규발생을 기도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當廳은 (주)포스코가 노동관계법상 제3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한편, 勞動運動이 결코 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 하에 이 문제에 대처하여, 6차에 걸쳐 민주노총 간부 7명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간부 1명, 포항지역건설노조 간부 62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拘束令狀이 청구된 70명 전원에 대하여 令狀이 발부되는 진기록이 수립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파업 과정에서 검찰의 강력한 조치에 따라 노조집행부가 와해되어 노조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지자 노조원들이 강&#8228;온파로 분열되어 노노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파업이 한창 진행 중임에도 노조원들이 대거 작업현장에 복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의 강경노선에 반발한 일부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한국노총 산하의 새로운 지역노조가 설립되는 특기할만한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중략)...아울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강도시 포항이 파업도시라는 오명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한 浦項市民들이 포항지역건설노조의 불법집단행동에 반대하고 민주노총 등 외부세력의 개입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은 우리나라 勞動運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함께 노조원의 권익보다는 민주노총의 입장에 서서 과격투쟁, 정치투쟁으로 일관한 노조위원장이 노조원들의 거센 사퇴요구를 받고 옥중 사퇴한 것은 노조의 역할에 관하여 여러모로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보고서 발간사)

○ 그러나 잠정합의안 2차 찬반투표 당시 반대표가 1,325표(투표자의 64%), 3차 투표당시 반대표가 519표(투표자의 32%)에 이르는 등 상당한 수의 강경파가 존재하고 있고, 포항지역의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선봉지역으로 활용하기 적합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한국노총 산하 지역노조와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서 분규발생을 지속적으로 기도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망됨(보고서 85p)</font>

<b>2. 공안부의 실태</b>

=공안의 교과서적인 정의는 ‘공공의 안전’ 또는 ‘사회의 안전’을 의미한다. 형법상 공안을 해하는 범죄로는 범죄단체구성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등이 전형적인 범죄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실무상 공안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건은 이에 국한되지 않음.

=공안의 영역이 국가적 사회적 안전의 부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 반정부활동,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을 주도해왔던 영역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 그 분야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작업이 주요한 업무로 되어 있고 실제 행해지고 있어 노동조합, 학원,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정보수집&#8228;관리를 통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공안부의 활동이 공안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종래의 정부비판세력(의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정권과 기득권에 비판적인 학원과 노동 분야가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영역이라고 사고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역사적으로, 공안부는 정권 안보의 목적으로, 민주화세력과 정부 비판적인 세력을 억압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종교단체, 학원이나 노동계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공안부의 기능과 역할이 현재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며, 위 보고서는 노동단체에 대한 공안부의 활동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b>3. 핵심은 검찰(공안부)과 그 수족인 경찰당국의 노동, 사회, 학생단체에 대한 일상적인 정보수집과 사찰기능이 현재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b>

<b>=노동조합을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검찰과 경찰정보기구</b>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8조에 의하면 검찰 공안부에서 노동조합 관련 사건(주로는 노동쟁의사건)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찰 정보과도 노동분야의 정보수집&#8228;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결국 노동조합에 대한 일상적인 정보수집&#8228;관리가 경찰(정보과) → 지검 공안부 → 대검 공안부(공안기획관, 공안 제2과) 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 종교단체도 그러한 정보수집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font color=darkblue><b>[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b>

제8조 (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제1과 및 공안제2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개정 1996.3.11, 1998.2.28, 2004.12.31>
②공안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1. 대공사건, 선거사건, 테러사건, 출입국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하 "보안관찰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삭제 <2004.12.31>
④공안제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1. 노동관련 사건, 학원관련 사건, 사회·종교·정치·교육 등 단체관련 공안사건, 집단민원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삭제 <1998.2.28>
⑥공안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안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2.8.31, 1996.3.11, 1998.2.28, 2002.2.4, 2004.12.31>
1. 공안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안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3. 공안정세의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4. 공안관련 출판물·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의 기획·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2.2.4>
7. 공안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전문개정 1986.10.11]

제3조의4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범죄정보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두고, 그 밑에 범죄정보제1담당관과 범죄정보제2담당관을 둔다.
②범죄정보제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1. 부정부패사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경제질서저해사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의 공개범죄정보와 그외의 각종 공개범죄정보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범죄정보제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1. 대공·사회단체 및 종교단체관련 공안사건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선거·노동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원·외사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8.12.31]</font>

<b>수사기관의 일상적인 정보 수집과 관리</b>=노동단체의 경우를 보면 관할 경찰서의 정보과는 관내 주요 노동조합이나 간부들에 대한 동향 파악을 하고 있다. 가령 서울특별시경찰청 정보관리부의 역할에 대한 규정을 보자. 노동 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 분석 등이 주요한 업무로 되어 있으며 실제 산하 각 경찰서의 정보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관내 노동조합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아니면 주요 인사들과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한다(친분관계는 주로 집회신고관리과정이나, 쟁의행위 과정 등에서 교류를 통해 맺고 있다.).

<font color=darkblue><b>[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동 시행규칙 참조]</b>
제31조 (정보관리부에 두는 과)
①정보관리부에 정보1과 및 정보2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12.28, 2002.2.25>
1. 정치&#8228;경제&#8228;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8228;종합&#8228;분석&#8228;작성 및 배포
2. 정책정보의 수집&#8228;종합&#8228;분석&#8228;작성 및 배포
3.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보2과장은 학원&#8228;종교&#8228;사회&#8228;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8228;종합&#8228;분석&#8228;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12.28, 2002.2.25> </font>

<b>=주요 노동조합의 간부라면 도청이 행해질 수 있으므로 집안에서나 노조사무실에서의 대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b>

현재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정보과, 영등포 경찰서와 국정원에는 민주노총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이들이 일상적으로 동향과 정보를 수집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각 지역별로도 민주노총 지역본부나 가맹 연맹, 그리고 노동조합을 관리하는 각 기관 정보과 직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들이 경찰 내부뿐만 아니라, 검찰 공안부로도 보고되며 최종적으로는 대검 공안부(공안기획관, 공안 2과-노동담당)로 정보가 취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좀 더 정확한 정보와 비밀스런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도청이 행해지기도 한다.

<font color=red><b>[사례]</b></font><font color=darkblue> 한국일보, 2002-01-08 (사회) 29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이승필 전 금속노조위원장의 집인 창원시 사파동 동성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싸던 도중 <u>냉장고 아래에서 소형 도청기가 발견됐다</u>고 밝혔다. 이 도청기는 가로 3.3㎝, 세로 4.5㎝, 두께 1.5㎝ 크기로 길이 70㎝의 줄 안테나가 투명 테이프에 감긴 채 냉장고밑에 놓여 있었다고 이씨는 밝혔다]</font>

<b>검찰 공안부의 노사관계 개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b>=예를 들어 공안부에 법원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사용자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가처분(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의 결정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독촉한다(결정이 내려지면 공권력을 투입하기 위하여).

관내 사업장의 노동쟁의현장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정보과 형사로부터 수시로 받으면서 경찰력 투입 등 여러 가지 지시를 사실상 공안부에서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b>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b>인데, 공안부 검사들의 노동조합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파업을 유도해서라도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반대하면 노조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과 노사관계개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font color=red><b>[사례]</b></font> <font color=darkblue>1998년 발생한 <u>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은 당시 대검 공안부장이었던 진형구가 지휘하여 공기업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집행부는 제거된다는 선례를 남기려는 목적아래 회사로 하여금 교섭을 불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고 불법직장폐쇄를 강행하게 함으로써 파업을 유도한 것</u>이었다. 위 진형구의 취중 실언으로 그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자 한겨레신문 1999-06-08 자 보도는 다음과 같다.

<b>[진 검사장(6일 대전고검장 승진)</b>은 이날 기자과 만나 "(지난해 11월) 조폐공사의 파업은 공기업 구조조정의 '전범'으로 삼기 위해 우리(검찰)가 유도한 것이었다"며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과 논의한 뒤 (파업을 유도하기 위해) 옥천조폐창의 기계를 (경산으로) 옮기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계획은 공안부 이아무개 과장이 만들도록 했고, 지금도 그 보고서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조폐공사 노조는 이미 700명의 인원을 감축한 회사쪽이 이사회를 열어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옥천조폐창을 조기 폐쇄하기로 하는 등의 결정을 하자 이에 반발해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진 검사장은 이어 "조폐공사 파업에 대한 대응을 통해 공기업체에 파업이 일어나면 '우리(검찰)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쪽(노조)이 쉽게 무너져버려 싱겁게 끝났다"며 "조폐공사가 잘 됐으면 서울 지하철 파업 같은 것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font>

특별검사제까지 도입되었으나, 국가공안기관들의 조직적 개입사실은 묻혀 버리고 몇 몇 개인의 공명심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축소되어 수사는 종결되고 말았다.

노동부가 노동정책의 수립과 노동문제 및 각 사업장의 노동쟁의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단체의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검찰 공안부와 경찰 정보과에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공안적 시각에서 노동문제를 판단하고 있고 이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듯이 공안 기획을 통해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노조 통제를 하고 있다.

<u><b>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며,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b></u> 일반적인 시민사회단체나 종교단체가 공안부과 경찰정보기구의 상시적인 정보수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은 언급할 필요도 없겠다.

과거 군사정권에서 노동조합, 학원, 시민사회단체를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집단이므로 정권 입장에서는 동향파악과 정보를 수집하고 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컸기 때문이었다.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는 현 시점에서도 이러한 구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b>4. 대표적인 공안기획수사 : 지역건설노조 공갈죄 탄압 사건</b>

법무부 공안 라인의 극력 반대로 실업자 노조 가입 입법화가 무산된 사례를 볼 때 대검 공안부가 지역건설노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시각의 일단을 추정해 볼 수 있다.

<font color=red><b>[언론 보도 기사]</b></font>=<font color=darkblue>법무부와 산자부 등은 "실업자는 법논리상 근로기준이나 복지 등을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실업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중략)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98년 2월 노사정위 합의에 따라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으나 부결됐다"며 "법무부등이 실업자 노조 인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은 당분간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font>

법무부 공안 라인(대검 공안부)이 가지고 있는 지역건설노조에 대한 시각은 ‘반실업 상태인 건설일용노동자의 조직화는 이후 심각한 사회불안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상적인 정보 보고를 통해 지역건설노조 활동에 대한 정보 취합이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결과 이 사건 기획수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b><font color=darkblue>[참고 자료]</b>

1. 조직구조

가. 검찰

대검 - 공안부 : 공안부장, 공안기획관, 공안 1, 2과
- 범죄정보기획관과 정보제2담당관(공안관련정보 수집 관리)
지검 - 공안1, 2부 /공안과

⑦공안과(서울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공안제1과 및 공안제2과. 이하 같다)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5.2.28>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공안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8228;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제3조의4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범죄정보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두고, 그 밑에 범죄정보제1담당관과 범죄정보제2담당관을 둔다.
②범죄정보제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1. 부정부패사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경제질서저해사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문&#8228;방송&#8228;간행물&#8228;정보통신의 공개범죄정보와 그외의 각종 공개범죄정보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범죄정보제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1. 대공&#8228;사회단체 및 종교단체관련 공안사건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선거&#8228;노동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원&#8228;외사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경찰

○ 관련법규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대통령령), 시행규칙

경찰청 - 정보국 : 정보 1, 정보 2, 정보 3, 정보 4
보안국 : 보안 1, 보안 2, 보안 3
지방경찰청 - 정보관리과 : 정보 1, 정보 2
보안부 : 보안 1, 보안 2, 외사과
각급 경찰서 - 정보과
- 보안과
- 또는 정보보안과

[경찰청]

제14조 (정보국) ①정보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기획정보심의관을 둔다.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기획정보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1.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8228;지도 및 조정
2. 정치&#8228;경제&#8228;노동&#8228;사회&#8228;학원&#8228;종교&#8228;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8228;종합&#8228;분석&#8228;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8228;종합&#8228;분석&#8228;작성 및 배포
4. 집회&#8228;시위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5.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④기획정보심의관은 기획정보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5조 (보안국)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3.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4.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8228;조정
5.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7. 간첩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업무
8.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

제24조 (공안문제연구소)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공안문제연구소를 부설한다.
②공안문제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공안문제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산주의를 비롯한 좌익사상에 대한 연구 및 대응이론의 개발
2.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
3.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치이념 및 그 대책연구에 관한 사항
④소장은 연구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8228;감독한다.
⑤공안문제연구소의 하부조직&#8228;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

제11조 (정보국에 두는 과) ①정보국에 정보1과&#8228;정보2과&#8228;정보3과 및 정보4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경찰(情報警察)업무에 관한 기획&#8228;지도 및 조정
2.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치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8228;종합&#8228;분석&#8228;작성 및 배포
2.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8228;지도 및 조정
3. 정책정보의 수집&#8228;종합&#8228;분석&#8228;작성&#8228;배포 및 조정
4. 정치분야에 관련되는 집회&#8228;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⑤정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8228;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8228;종합&#8228;분석&#8228;작성 및 배포
2. 경제&#8228;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집회&#8228;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⑥정보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8228;종교&#8228;사회&#8228;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8228;종합&#8228;분석&#8228;작성 및 배포
2. 학원&#8228;종교&#8228;사회&#8228;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집회&#8228;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제12조 (보안국에 두는 과)
①보안국에 보안1과&#8228;보안2과 및 보안3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보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북한의 실상에 대한 홍보
3.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안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2. 불온유인물의 수집 및 분석
3.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4.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⑤보안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첩등 중요 방첩수사
2. 중요 좌익사범의 수사

[서울특별시경찰청]

제51조 (정보관리부) ①정보관리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1. 정치&#8228;경제&#8228;노동&#8228;사회&#8228;학원&#8228;종교&#8228;문화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8228;종합&#8228;분석&#8228;작성 및 배포
2.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3. 정책정보의 수집&#8228;종합&#8228;분석&#8228;작성 및 배포

제52조 (보안부) ①보안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첩계몽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2.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도&#8228;조정
3. 불온유인물의 수집&#8228;분석 및 관리
4. 외사정보의 수집&#8228;분석 및 관리
5.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및 지도
6. 출입국자의 동태파악

제31조 (정보관리부에 두는 과) ①정보관리부에 정보1과 및 정보2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12.28, 2002.2.25>
1. 정치&#8228;경제&#8228;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8228;종합&#8228;분석&#8228;작성 및 배포
2. 정책정보의 수집&#8228;종합&#8228;분석&#8228;작성 및 배포
3.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보2과장은 학원&#8228;종교&#8228;사회&#8228;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8228;종합&#8228;분석&#8228;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12.28, 2002.2.25>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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