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 내부 책자 통해 법악용 부추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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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은 6일 "올해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1월 중순 ‘2년 뒤 정규직화’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담은 공식 책자를 제작·배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경총은 이 책자에서 ‘정규직화’를 피해 갈 수 있는 여러 법률적 허점을 소개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라는 법 취지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이 펴낸 75쪽 분량의 ‘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라는 책자를 보면, 기간제법·파견법 등을 설명하면서 법 취지와 다른 법규 활용법을 소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개정된 비정규직법의 뼈대 중 하나는 ‘계약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경총은 책자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법정 사용기간(2년) 이내에서 사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같은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를테면 한 노동자를 계약직으로 2년에서 며칠 모자란 720여일간 고용하고, 한두 달 쉰 뒤 다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라며 경총이 발간한 사용자 구미에 맞는 비정규법 활용방법을 꼬집고 있다.

한편 신문은 "또 경총은 같은 직무에 비정규직을 최대 4년 동안 연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알려주고 있다'며 "책자에는 “파견근로자를 2년 사용하고 동일 직무에 사용했던 파견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2년까지 고용 가능)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소개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경총은 이와 함께 고령자 인력활용 차원에서 55살 이상일 경우 ‘2년 뒤 정규직화’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을 이용해, 53살 근로자를 2년 계약직으로 고용하면 이 근로자가 55살이 된 뒤에는 계속해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 비정규직으로 2년 뒤 정규직이 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법의 맹점도 드러났다. 우리은행 여직원의 정규직화처럼 고용안정은 보장받을 수 있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은 기존 정규직과 격차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고용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어도, 고용의무 규정만으로는 이행 강제를 요구하는 소송 제기는 곤란하다”는 등 전반적으로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보다는 법을 '악용'하도록 권장하는 방안을 자세히 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보호입법'이라며 지난 해 말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이 일방 강행통과됐다. 올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강제해고와 계약해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간적인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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