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소득이 낮을 수록 사망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www.kihasa.re.kr)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30~64세 이상 성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한국인의 사망과 질병 및 의료이용의 요인분석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일 경우의 사망위험도가 '300만원 이상(1.0)'일 경우보다 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대졸 이상의 위험도(1.0)를 기준으로 ▲무학 3.1배 ▲초졸 2.0배 ▲중졸 1.5배 ▲고졸 1.1배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망위험에 더 노출돼 있었다.

또 정규직(1.0)에 비해 비정규직이 약 3배(3.1) 높은 사망위험도 격차를 나타냈고, 의료보장유형에 따라서는 '공교의료보험(1.0)'과 '미가입 상태(5.2)'간 5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본 보고서를 통해 교육수준, 직업계층, 소득 의료보장 유형 등 사회경제적 위치 사망 위험도 간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점이 명료하게 제시됐다"며 "본 내용이 건강증진사업과 질병관리사업의 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 한다"고 전했다.<오미영 기자 gisimo@datanews.co.kr>


[사진2]<b>사업장 74% 남녀고용평등법 위반!</b>

지난해 사업장 10곳 중 7곳이 성희롱 교육 미실시, 고용상 차별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www.molab.go.kr)가 지난해 전국 1,7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73.7%인 1,263개 사업장에서 총 3,303건의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위반된 법 조항을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6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산부 야업·휴일 근로 제한' 등의 근로시간 조항 위반이 341건 ▲고용상 차별 184건 ▲산전후휴가 미부여 96건 ▲생리휴가 미부여 66건 ▲육아휴직 미부여 5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성희롱 관련 위반내용은 전년대비 14.4%p 감소했으며, 산전후휴가와 생리휴가 위반도 각각 4.3%p, 7.2%p 줄었다.

반면, 임산부 야업·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위반, 유아휴직관련 위반 내용은 전년에 비해 5.5%p, 0.8%p 증가했다. 이는 육아휴직제도가 보편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데 반해 사업주들이 이를 기본적인 근로조건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관련 신고사건은 총 84건으로 2004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고건 수 중 '직장내 성희롱'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산전후휴가 및 생리휴가 미부여 10건 △임산부 근로시간 제한 9건 △고용상 차별 8건 △육아휴직 미부여 7건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07년에도 산업현장에서의 남녀차별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총 1,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지은 기자 qhddk10@datanews.co.kr>

<b>저학력 여성 이혼자에 비정규직 집중
고용정보원 고용구조 조사 결과</b>

사회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성별, 학력별, 혼인상태별로도 뚜렷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권재철)은 지난 2002~2005년까지 4년간 실시한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혼인상태에 따라 정규직 비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고 1일 밝혔다.

전국 5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사별한 경우 정규직 비율은 각각 41.8%, 35.1%에 불과해 배우자가 있거나(72.6%) 미혼(73.1%)인 경우보다 정규직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에서 기혼이고 배우자가 있는 남성의 경우 정규직일 확률이 94.2%에 달한 반면, 같은 조건의 미혼, 사별, 이혼 남성인 경우에는 78.1%로 16%p나 낮았다.

그러나 4년제 대학 이상 학력의 여성인 경우 혼인 상태에 따른 정규직 비율이 각각 79.1%와 73.6%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는 정규직 비율에 남성의 혼인 상태가 여성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기간 전체 연령에서 정규직 비율도 여성이 60.7%로 남성의 77.7%에 비해 17%나 낮았다.

하지만 29세 이하의 경우 남성의 정규직 비율은 70.9%로 여성의 74.9%보다 4%p 낮았다. 이는 기업체가 비숙련 분야에서 여성을 선호하고, 남성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정규직 채용에 병역필자를 원하기 때문에 남성의 병역미필 청년층은 비정규직으로 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4세 이하 고교 졸업자의 경우 여성의 정규직 비율은 평균 69.0%인데 비해 남성은 54.5%에 그쳐 남녀간 차이가 4.5%p에 달했다. 반면 29세 이하 대졸자의 정규직 비율은 남성이 72.2%, 여성이 72.9%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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