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서 0916>

"정부 비정규개악안 철회"
비정규직 대표자의 열린우리당 항의농성을 지지한다


1.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대표자연대회의(준) 소속 비정규노조 대표단들이 9월 16일 열린우리당 농성투쟁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이번 전국비정규노조 대표단들의 농성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의 비정규개악안을 저지하고, 제대로된 비정규 법안을 쟁취하기 위해 온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 정부는 지난 9월 10일 "파견업종 전면 확대와 임시계약직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확산안"을 '보호'법안이란 이름을 달아 발표한 뒤 바로 다음날 입법예고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26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대상업종을 거의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파견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또한 임시계약직(기간제)도 3년 기간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시계약직의 제도화와 주기적 해고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 보장은 아예 법안으로 제출하지도 않았다. 차별해소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 명문화를 제외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3. 이번 정부 입법안을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던 노무현 정권의 공약과 공언과는 전혀 다른 최악의 개악안이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제외하고 전업종에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파견법을 개정하는 것은 중간착취와 노동조건의 저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파견노동을 양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초래함으로서 노동시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또한 3년 내 임시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양산과 더불어 3년마다 주기적 해고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다.

4. 이번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의 열린우리당 농성은 이런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비정규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차제에 정부-여당은 더 이상 비정규노동자와 전체 노동자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비정규개악안을 철회하고, 비정규직을 억제하고,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끝>


2004년 9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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