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은 이미 차별받을 대로 받은 비정규직노동자가 아니라 정규직노동자를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전국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은 열린우리당을 9월 16일 점거하고 17일(오늘)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동지들의 많은 참여와 지지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노동법 개악저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농성단 기자회견

2004년 9월 16일을 기해 민주노총 소속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와 한국노총 비정규노조연대회의 대표자들이 열린우리당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우리는 왜 점거농성이라는 긴박한 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던 대국민 공약을 저버리고 노동법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지난 2년간 노무현 정부의 공약 이행을 기다려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는 절망으로, 희망은 분노로 바뀌었다.
정부는 전 업종에 근로자파견제를 허용하고 기간도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한다. 98년 IMF경제위기를 빌미로 도입된 근로자파견제로 인해, 50여 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간착취와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하청 노동자도 인간이다"라고 절규하며 산화해가신 현대중공업 박일수 열사의 외침이 아직도 생생한데, 정부는 모든 노동자를 2등 인간으로 만드는 파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기간제 고용은 어떠한가? 3년 범위에서 기간제 고용을 전면 자유화하려는 정부안 대로라면 가뜩이나 일자리창출을 꺼리는 기업의 행태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기업의 모든 업무에 값싼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기업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려 하겠는가? 정부부터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는 잘못된 행태로 인해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용석 열사가 젊은 목숨을 져버리지 않았는가?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은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유린을 고착시키는 것이다. 이미 줄어들대로 줄어든 안정적 일자리를 더욱 감축시키는 법안이다. 월차휴가를 요청했다고 발목을 잘라버리는 전근대적인 노동현장을 부추기는 법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정든 일터를 빼앗기는 현실을 방조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집권 여당은 무책임과 무사안일로 일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의 농성을 핑계 삼아 면담을 거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보면, 여당이 이렇게도 현실인식이 안일하고 국민을 무시할 수 있는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과 1400만 전체 노동자의 미래를 좌우할 비정규직 입법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조대표자들은 농성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노동법개악안을 철회하고 비정규직 노조대표자들과 대화에 나서지 않는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시간부터 비정규직 노조대표자들은 농성과 함께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이번 농성투쟁은 시작일 뿐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법개악을 강행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입법을 계속 외면한다면 더욱 큰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국의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은 법개악저지와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비정규직 우롱하는 노동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현대판 노예제도, 파견법을 철폐하라!
하나,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상시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하나,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법을 적용하라!
하나,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라!
하나, 비정규직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하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라!

<우리의 요구>

하나,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상시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전체 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이 될 때까지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을 확대하는 법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대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업의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불안과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은 생산적 투자와 기술혁신은 도외시한채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착취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처럼 왜곡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기간제고용은 일시적 업무에 한해서 허용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을 상시적 업무에 사용하면서도 재계약과정을 빌미로 고용을 위협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태는 중단되어야만 한다. 상시고용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하고 차별을 철폐하라!

하나,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법을 적용하라!
건설운송,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간병인 등 1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개인사업주'라는 허울 아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노동자에게 개인사업주가 될 것을 강요하고 노동법의 최저기준마저 지키지 않는다.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장시간노동·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생계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화물연대 조합원, 회사의 부당영업강요로 목숨을 잃은 학습지교사의 처지는 이 땅 특수고용노동자의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라!

하나,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라!
파견·용역·사내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제 노동통제는 원청으로부터 받으면서도 파견·용역업체로부터 중간착취를 당하고 있다. 원청 사용자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하여 이윤을 얻으면서도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상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와 교섭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노조 간부들을 해고하고 사내하청을 통제하는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보라. 앞에서는 비정규직 노조와 교섭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합법파업에 공권력을 동원한 굿모닝신한증권의 행태를 보라!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노동법적 책임을 부여하라!

하나, 비정규직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대한민국 헌법에 노동3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노동조합을 만들면 회사가 폐업하고 조합원이 해고당하는 것이 비정규직노동자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이다. 업무개시명령제라는 희대의 악법 하에 있는 화물연대, 건설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갈·협박죄를 뒤집어쓰게된 건설일용노조, 비정규직노조의 목줄을 죄는 손해배상·가압류, 용역깡패와 공권력에 짓밟힌 비정규노조의 모습이 지금의 처참한 현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용자를 엄중 처벌하라!

2004년 9월 17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한국노총 비정규노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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