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노동자들, 노조무력화 겨냥한 포괄적 공모공동정범 폐기 촉구

다음 글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김병일 본부장이 보내 온 글입니다. 김 본부장은 포항건설노조 투쟁 관련해 포괄적 공동공모정범 협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구교도소에 투옥된 노동자들이 검찰의 노조무력화 공작 기획에 대한 항의 뜻으로 오는 13일부터 <옥중 집단단식 투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긴급히 보내온 서신 전문을 소개합니다.<편집자주>

<font color=darkblue>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7월 포항건설노조 투쟁으로 구속돼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장 김병일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노동과세계> 잘 보고 있습니다. 최근 포항검찰청 보고서를 통해 검찰의 기획된 노조탄압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속된 동지들 대부분에게 구속 근거가 된 <공동정범>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부족한 글을 보냅니다. 노동운동의 생명인 단결과 연대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포괄적 공동정범>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민주노조 운동에 큰 족쇄가 될 것입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대표적 노동악법인 <삼자개입금지>가 지금 <공동정범>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상급단체인 산별연맹과 총연맹의 지원과 연대를 무력화 시키려는 음모로 진행되고 있는 <공동정범>이라는 문제를 사회 문제화, 쟁점화 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글쓴이주></font>

<b><대표적 노동악법인 ‘삼자개입’이 ‘공동정범’으로 부활></b>

<font color=darkblue>“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중략)...이러한 공모관계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진다.” <항소심 판결문 중에서></font>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구속자를 낸 포항건설노동조합 투쟁은 또한 단일사건으로 가장 많은 상급단체 임원 및 간부를 구속시킨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포항건설노조 투쟁과 관련해 해당 연맹인 건설산업연맹과 총연맹, 민주노총 지역본부, 해당지역 시협의회를 망라해 총 8명의 상급단체 임원과 간부가 구속됐으며, 위 판결문은 바로 그 법적용의 근거가 된 <공동정범>을 적용시키고자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장인 김병일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판결문에 기록된 글이다.

최근 포항 검찰청에서 발간된 사건 결과 보고서를 통해 작년 7월 발생됐던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의 포스코 본사 점거 사태가 검찰의 기획되고 의도된 노조탄압임이 드러나고 있다. 당시 포항건설노동자 투쟁은 67명의 노동자가 구속됨으로써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구속자를 낸 사건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지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투적 투쟁과 사회 문제로 폭발되는 양극화 문제뿐만 아니라, 정권과 자본이 이 사건을 통해 노리고 있는 탄압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이 사건은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상급단체 임원과 간부가 구속되고 상급단체 간부는 물론 포항건설노동조합 간부들에게도 모두 공동정범 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정범>은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하는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조항이며 이제 이러한 법조항이 노동운동 탄압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이 사건으로 구속됐던 총연맹 최은민 전 부위원장과 현재 구속 중인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 의장인 황우찬 동지는 집회에서 연대사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됐으며 000 동지는 집회에서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구속됐고, 다른 상급단체 간부 동지들도 집회 단순 참가만으로 공동정범 죄를 적용시킨 것이다.

검찰과 재판부가 얼마나 무리하게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공동정범> 죄를 적용했는가는 서두에 기록한 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항소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8개월째 수감 중인 제 사례를 보더라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포항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 본사를 점거하기 하루 전 날인 2006년 7월12일 <한미FTA저지 국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해 사건 당일인 7월13일 오전 10시 개최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던 중 휴대폰을 통해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소식을 처음 들었고 같은 날 밤 10시30분경 포항에 도착해 점거현장을 방문했던 본인에게 당사자가 전혀 알지 못했고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된 행위마저 <공동정범>을 적용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리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적용해 중형을 선고하는 검찰과 재판부 의도는 분명하다. 노동운동 생명인 단결과 연대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연합 단체 및 상급 단체의 지원과 지지를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다. 만약 집회에서 연대사를 한 행위가 <공동정범>이 돼 구속되는 사례를 방치하게 되면 산별연맹과 민주노총은 그 존립 근거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지탄 대상이 되었던 대표적인 노동악법 <삼자개입금지>가 <공동정범>으로 이름만 바꿔 부활한 것이다. <공동정범>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민주노조 운동 발전을 가로막는 큰 족쇄가 될 것이 분명하다.

검찰의 기획된 노조탄압에 의해, 그리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공동정범> 적용으로 구속&#8228;수감돼 옥고를 치르고 있는 대구교도소 수감자 14명 전원은 결코 꺽이지 않고 옥중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검찰의 노조탄압 개입을 규탄하고 공동정범의 무리한 적용을 철회시키기 위해 오는 3월13일부터 (옥중)단식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투옥된 후 2번째 벌이는 이번 단식 투쟁에는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포항건설노조 관련자 14명 전원과 대구건설노조 조기현 동지, 울산건설노조 박해욱 동지, 금강화섬 차헌호 동지 등 총 17명이 함께 할 것이다. 동지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b><단식투쟁 요구사항></b>
<font color=darkblue>1. 검찰의 기획된 노조탄압과 책임자 처벌 및 공안대책위 해체
2. 하중근 열사 살인책임자 처벌
3. 포괄적 공동정범 무리한 법적용 즉각 철회, 구속자 석방
4. 포스코 출입제한 해제 및 노조탄압 중단</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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