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노총과 건교부장관의 면담자리에서 추진 합의

건교부와의 상설논의체 마련, 건설업종 현안 풀리나
12일 민주노총과 건교부장관의 면담자리에서 추진 합의

건교부와의 상설적 기구구성 마련으로 건설연맹이 현안문제 해결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12일 민주노총(이석행 위원장)은 이용섭 건교부장관과의 면담과정에서 △상설적인 논의구조 구성 △건설산업의 불법다단계 하도급신고센터 확대와 노조의 명예단속원 운영규정 제정 요구 수용 등에 합의하고 건설노동자의 제반 현안들에 대해 폭넓은 입장을 전달했다.
건설연맹은 그동안 덤프와 포항노조의 파업 등 문제가 터졌을 때 사안별로 면담을 해 왔다. 종합적인 현안을 갖고는 작년에 2차례 정도 건교부와 면담을 가졌던 게 전부이다. 장관과도 그동안 세 번 정도 간헐적인 면담을 가졌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실무협의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데다 후속과정에 대한 이행여부 논의도 부족했다.
이와 관련해 최명선 건설연맹 정책부장은 “그동안 후속조치가 잘 이행되지 않다가 작년 건교부와의 면담과정에서 불법다단계하도급 문제와 덤프 관련 입법화로 이행된 성과가 있었다”며 “건교부와의 상설적인 논의구조가 필요함”을 전했다. 또한 “올해는 건교부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공기로 인한 현장이동이 잦아 단위사업장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건설업종의 특성상 제도적인 현안문제 해결 접근은 절실한 과제”라고 상설논의구조에 대한 긍정성을 부여했다.
이미 건설연맹은 건교부 산하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 1명의 실무자를 배치해 활동 중에 있다. 최 부장은 “건교부에서 요청하면 들어가서 논의하는 편”이라며 “정부관계자들이 건설현장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입찰제도에만 관심을 가져, 현장문제가 방치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평가다. 사용자에 관한 노사관계 문제에서 건설현장의 인력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법안에 반영시킨 것은 긍정적인 성과라는 게 건설연맹의 자체분석이다. 이에 향후 상설논의체 구성으로 인한 논의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강상철 prdeer@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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